| 2026-01-15 |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사이트 리뉴얼 작업 안내현재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 사이트 리뉴얼 작업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당초 예고된 일정은 **1월 15일(오늘)**까지였으나,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다소 연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홈페이지 재오픈 즉시 회원등록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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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
[서울특별시간호사회-신년사] "붉은 말의 기운으로 힘차게 달리는 새해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장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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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입금자를 찾습니다.서울특별시간호사회 계좌로 협회비를 입금한 회원을 찾습니다! 해당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증빙이 가능한 통장사본 또는 입금내역서(입금일자 및 금액이 확인 가능한 서류) 📌 제출 방법 이메일: 8535497@seoulnurse.or.kr 입금자 확인 후 해당 내역은 정상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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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0 |
「한국간호사 권리장전」 및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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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
간협, 광복 80주년 맞아 ‘간호사가 지킨 대한민국’ 캠페인 전개간협, 광복 80주년 맞아 ‘간호사가 지킨 대한민국’ 캠페인 전개 미서훈 독립운동가 간호사 발굴… YTN라디오와 1년간 공동 제작 방송 대한간호협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간호사가 지킨 생명, 헌신으로 지킨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대규모 릴레이 캠페인과 라디오 공동 제작 시리즈를 동시 전개한다. 이번 사업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간호사들의 공적을 기리고,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간호사의 명예 회복을 목표로 한다. 간호협회는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 참여한 간호사 74명을 발굴했으며, 현재 58명만이 정부 서훈을 받은 상태다. 나머지 16명은 여전히 미서훈 상태다. 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이들의 서훈을 촉구하고, 추가 발굴 작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QR코드를 스캔해 캠페인 이미지나 자료를 준비한 뒤, 서훈 촉구와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필수 해시태그 #간호의_이름으로, #독립운동가74인, #서훈은_약속입니다를 포함해 SNS에 게시하면 된다. 릴레이 형식으로 지인이나 팔로워를 지목해 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다. 아울러 간호협회는 YTN라디오와 함께 ‘대한민국을 간호하다’ 시즌2를 오는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1년간 공동 제작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15인의 독립운동가 간호사 이야기를 120초 분량의 스토리텔링으로 담아 하루 3회 송출한다. 이정숙, 노순경, 이애시, 한신광 등 국내외에서 독립운동과 간호 활동을 병행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조명된다. 간호협회는 이를 통해 간호사의 나라사랑 정신과 역사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역사 속에서 잊힌 간호사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되살리겠다는 방침이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생명을 살리고 독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간호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후대에 전하고, 광복 80주년의 뜻을 국민과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간호협회와 YTN라디오가 함께 전개하는 이번 캠페인과 방송 시리즈는 국가적인 보훈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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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 공고(사)서울시간호사회 경상회계의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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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
[편집] 서울간호 회원 원고 모집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회원들이 함께 만드는 간호 현장의 이야기 ‘서울간호’ 발행을 위해 회원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대상: 서울지부 회원(2025년도 회원 등록) 2. 주제: 자유 기고 3. 응모분야: 1) 에세이: 개인의 이야기 또는 간호현장의 이야기 2) 포토: 사진 및 1-2줄의 설명글 4. 응모분량: 한글-맑은고딕, 10포인트, 줄간격 160% 기준 A4용지 약 1.5매 5. 응모방법: 홈페이지 공모전 [서울간호 회원 원고 모집]으로 제출 6. 제출서류: 원고, 사진(JPG파일 1MB 이상), 서울간호 원고 투고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포토 제출시, 타인의 얼굴에 대한 초상권 동의 여부 반드시 기재 요망(초상권 동의 내용 미기재시 미접수 처리됨) 7. 접수기간: 연중 구분 발행 접수 선정 2026년 Winter호 11월 중 ∼ 8.31. 9월 예정 ※서울간호 SUMMER호는 창립 80주년 기념책자 발간으로 인해 올해 발행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와 저작권 이용 동의서에 동의한 원고에 한함 8. 선정발표: 개별연락(문자, 이메일) 9. 문의: 02-853-5497, 내선 203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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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봉사단] 서울간호돌봄봉사단 모집-서울간호돌봄봉사단원이 되어주세요- -접수안내- ㅇ 접수기간 : 수시 ㅇ 접수방법 (아래 방법 중 택1) 1. 이메일 접수 - 서울간호돌봄봉사단 가입신청서(첨부파일) 작성 후 제출 - 제출처: snaedit@seoulnurse.or.kr 2. 온라인 접수 - 구글폼 작성 후 제출 - 👉 https://forms.gle/am4Kcg4AMAz9Bv5s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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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재협조요청] 의료기관 내 의료인 업무 관련 협조요청일부 의료현장에서 업무범위 외 행위를 지시하는 불법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요청 사항을 재안내해드립니다.의료 현장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업무로, 간호사 등에게 의사 등의 아이디․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간호사 등이 직접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와 ○ 수술 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수술동의서를 요구하는 행위도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무로, 간호사 등의 설명 및 수술동의서 징구는 업무 범위 외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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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채용]서울특별시간호사회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사업 실무자 모집(마감)2022년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사업 실무자 모집■ 모집인원: 1명■ 모집기간: ~5. 31. (화)까지■ 자격: 간호사면허소지자■ 역할: 100명 미만 어린이집 대상 방문건강관리 사업관련 인사, 급여, 회계, 관리 등 총무업무, 실적관리■ 근무형태: 계약직■ 급여: 연봉 3000-3500만원(세전)■ 근로조건: 주5일(09:00~18:00), 4대보험, 복리후생■ 심사(서류, 면접) 및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첨부파일) 1부 ※ 합격 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면허증 및 학위증사본, 신체검진결과 제출 ※ 제출 서류 반환, 청구기간은 14일에서 180일 이내로 채용서류 제출자는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메일 접수는 예외). 반환에 드는 비용은 무료입니다.(신청:sna@seoulnurse.or.rk)■ 우대 및 기타사항 - 소아청소년과 근무자 우대 - 문서작성 우수자 우대 - 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일 것 - 지원서 내용 허위 기재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서울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울시간호사회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 민간위탁운영 기간이 2년 6개월 예정이며, 사업 진행일정에 따라 위탁개시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 이메일 sna@seoulnurse.or.kr 만 가능■ 문의: 02-853-5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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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보도] 간호계,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시위 나섰다간호계,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시위 나섰다여야 당사와 복지위 법안소위 의원 지역구사무실 앞 등에서 16일부터 진행대한간호협회는 여야 당사 앞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소속 의원 지역구사무실 앞에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오늘(16일)부터 시작했다.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시위는 간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간호법 제정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3당이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간호협회와의 협약에 기반해 2021년 3월 25일 같은 날 여야가 동시에 간호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24일 1차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올해 2월 10일 2차 회의가 열린 후 4월 27일 3차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 또 지난 5월 9일 4차에 걸친 회의 끝에 간호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이에 앞서 지난 4월 27일 3차 회의에서는 여야 모두가 합의한 간호법 조정안에 대해 보건의료단체 간담회를 거친 후 의결하자는 보건복지부 요청이 수용돼 보건복지부는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관련단체들과 진행한 바 있다.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보건복지위 1차 법안심사소위 소속 여야 의원 모두 4월 27일 3차 회의에서 이미 합의했던 간호법 조정안을 5월 9일 4차 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을 놓고 의사협회가 간호법 국회 법안소위 기습통과니, 날치기 졸속처리 운운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특히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을 ‘악법’이라고 거짓주장하며 국민을 볼모로 파업 등 강력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신 회장은 이어 “거듭 밝히지만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기에 정쟁 수단이 아니며 되어서도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국민의힘도 대선 전에 간호법 제정을 수시로 약속했던 만큼 앞으로 남은 국회의 간호법 의결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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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보도]시민활동가가 밝힌 ‘간호법 제정’ 찬성하는 이유는?시민활동가가 밝힌 ‘간호법 제정’ 찬성하는 이유는?“낡은 의료법으로는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다는 시대적 요구다”“내가 간호법을 찬성하는 이유는 간호를 간호답게 세우고, (간호법 없이는)국가돌봄체계의 통합된 그림을 그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수십 년간 시민의 편에서 보건의료운동을 펼쳐온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13일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간호법의 의의’에 대해 이같이 밝힌 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과 환자를 돌봐야 하는 돌봄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게 간호법 제정을 그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는 “간호법은 국가 간호정책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방 자치단체와 함께 정책수립과 아울러 간호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인력 양성과 배출 그리고 예산확보도 강제하게 된다”며 “이는 추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현재 서울의 큰 대형병원은 간호사를 미리 뽑아 대기시키고, 그 사이 간호사들은 다른 중소병원이나 단기 계약직으로 일을 한다. 이에 반해 지방중소병원은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치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는 간호정책이 전무한 탓으로, 간호법은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맞추면서 온 국민들에게 제공될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또한 그는 간호법은 간호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분명히 해 의료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PA간호사의 경우 수술 과정 중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들이 관행처럼 발생해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가 많다.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는 “간호사들은 자신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임을 알고 있지만 병원과 의사의 위계질서 속에서 저항하지 못하고 따를 수밖에 없으며, 만일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경우 불법의료행위의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해서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았다. 간호법은 간호업무 범위를 분명히 해 간호사의 억울함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강주성 활동가는 “간호법은 시대의 흐름이 요구하는 것이며, 인구 구조 변화와 만성기 질병으로 질병구조가 바뀌면서 간호인력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간호법은 오래된 법(의료법)으로는 더 이상 현실을 지탱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사진 -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 페이스북 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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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보도]“여야가 합의한 간호법안 통과가 날치기냐?”“여야가 합의한 간호법안 통과가 날치기냐?”간협-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5천 여 간호사 “간호법 제정하라”촉구의사-간호조무사단체 억지주장에는 한 목소리로 “즉각 중단 요구”“여야 모두가 합의한 간호법조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이 졸속으로 날치기 통과한 법안이냐,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12일 제51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규모로 운집한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5000여명은 한목소리로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를 규탄하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국회를 압박했다.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이날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의대 정원 확대와 업무 범위 명확화를 통한 불법진료(의료) 근절 등 3대 요구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했다.국제간호사의 날은 국제간호협의회(ICN)가 1972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나이팅게일이 태어난 날인 5월 12일을 기념일로 제정한 날이다. 이에 국제간호협의회는 매년 국제간호사의 날마다 세계 간호사들이 함께 인식하고 실천해야 할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올해 국제간호협의회가 내놓은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는 ‘간호사,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라(Nurses:A Voice To Lead)-글로벌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간호에 투자하라(Invest in nursing and respect rights to secure global health)’다. 대한간호협회도 국제간호협의회의 주제에 맞춰 3대 요구안을 책정했다.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결의대회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은 지난 9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는 쾌거가 있었다”며 “그러나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법의 법안소위 통과는 논의 없이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폭거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지난 4월 27일 열린 법안소위에선 여야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며 “이처럼 여야 모두가 합의한 간호법 조정안을 두고 졸속 날치기 통과됐다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의 주장은 억지”라고 꼬집었다.결의대회에는 보건의료노조와 간호대학생들도 간호법 제정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간호사 양성과 체계적인 배치를 위한 간호법 제정 그리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제도화 등 간호인력의 처우개선과 이를 위한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면서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이미 수년째 계속된 문제이지만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KNA차세대간호리더연합 임정규 전남대표도 “의료현장과 환자를 늘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없어 환자에게 더 적극적인 간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편협한 정치논리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민생법안인 간호법을 하루 빨리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제51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기념해 전 세계 간호 리더들의 축사도 이어졌다.세계보건기구(WHO) 엘리자베스 아이로(Elizabeth Iro) 간호정책관은 축사 영상을 통해 “한국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간호법 제정을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되길 기원한다”며 “앞으로 우리 간호사들은 건강증진과 예방, 나아가 전 세계적 감염병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연구와 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제간호협의회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은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 보호 및 강화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는 환자의 안전과 보편적 보건의료를 달성하게 만들 것”이라며 “국제간호협의회는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지지하며, 이는 전 세계 간호사가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말했다.국제간호협의회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최고경영자(CEO)도 “국제간호협의회에서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를 ‘간호에 투자하라’고 정한 것처럼 이를 실현할 가장 적극적 방법은 간호법 제정”이라며 “간호법 제정은 선진적이고, 발전적이며 미래를 위한 것으로 간호사의 권리와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ICN 하워드 캐튼 CEO는 축사 영상에 ‘간호법 제정’ 티셔츠를 입고 나와 결의대회 현장에 참석한 이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이날 결의대회에는 풍물패 공연 등 문화 공연을 비롯해 간호법 제정 및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필요성에 대한 현장 동영상이 상영됐다. 이후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5000여명은 동화면세점에서 숭례문을 거쳐 서울역 광장까지 약 2.5km 구간의 서울 도심을 행진하며 결의문을 시민들에게 배포하며 간호법의 필요성을 알렸다. 또 간호법 제정,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 배치, 불법진료(의료) 근절 등이 새겨진 마스크를 쓴 채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등 준비된 구호를 외치며 막대풍선과 피켓을 흔들며 이동했다. 도심 행진을 지켜보던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동안 헌신한 간호사들에게 감사하는 뜻을 담은 응원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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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보도] 간호협회, 노숙인에 생수 1만병 나눔행사 가져간호협회, 노숙인에 생수 1만병 나눔행사 가져12일 국제 간호사의 날 맞아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통해 전달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2일 제51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노숙인을 위한 생수 10,000병을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 전달했다.간호협회는 이날 낮 12시30분 서울역광장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 노숙인을 위한 생수 전달식을 가졌다. ‘노숙인을 위한 생수 나눔’은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한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 간호사의 날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일인 5월 12일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간호협의회(ICN)가 1972년 제정했다.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사회적 책임과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후원된 생수 10,000병은 서울역 광장 앞 노숙인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한편, 간호협회는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정부에 환자 안전을 위해 충분한 간호사를 배치하라’고 요구했다.간호협회는 “환자 대 간호사 수가 충분하면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많은 국가들이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안전한 환자 간호를 위한 충분한 간호사 확보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적정 간호사 확보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노숙인을 위한 생수 전달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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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
[보도]간협 “간호법 단독 처리 주장, 일고의 가치 없는 가짜뉴스”간협 “간호법 단독 처리 주장, 일고의 가치 없는 가짜뉴스”3차 법안소위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 마련대한간호협회는 12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법 단독 강행 처리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는 가짜 뉴스”라고 비판했다.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은 여야 모두가 합의한 조정안으로,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법이 졸속으로 날치기 통과됐다는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간호법은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올해 2월 10일 2차 회의가 열린 후 4월 27일 3차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 수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특히 “지난 4월 27일 열린 3차 회의에서 마련된 간호법 조정안은 보건의료단체 간담회를 거친 후 의결하자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수용해 2차례 간담회가 진행됐다. 그리고 5월 9일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그간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간호협회는 “간호법은 국회에서 여야 모두가 합의한 조정안으로 수정됐고, 조정안은 보건의료단체 간담회를 거쳐 합의점을 찾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는 논의 없이 간호법이 처리됐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간호법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3당 모두가 제정 추진을 약속했던 사안이고, 그 협약에 기반해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이 동시에 간호법을 발의한 역사가 있다”며 “이처럼 여야 모두가 수차례 제정을 약속했고, 여야 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조정안까지 만든 간호법을, 왜 논의 없이 법안소위에서 처리했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간호협회는 “간호법은 정쟁 수단이 아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의 심도 높은 논의와 토론 끝에 모든 쟁점과 논란을 해소한 간호법이 성안된 만큼 국회는 복지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라는 남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밝혔다.(사진-지난 해 12월10일부터 150일간 눈보라가 치는 겨울 추위 속에서도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인 시위를 진행했다.)[첨부-성명서] 성 명 서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는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 통과가 졸속 날치기라는 억지주장을 당장 거둬라!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간호법 제정의 논의가 진행되어, 지난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의소위를 통과했다. 간호법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지역 사회 등에서의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고, 우수한 간호인력의 양성, 적정배치, 그리고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처우개선을 제도화하자는 것이 바로 간호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이다.” “간호법의 법안소위 통과는 논의 없이 이루어진 민주당의 폭거이다.”라는 가짜뉴스가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에 의해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그러나 결코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그 협약에 기반하여 2021년 3월 25일 같은 날 여야 3당이 동시에 간호법을 발의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11월 24일 1차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올해 2월 10일 2차 회의가 열린 후 4월 27일 3차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 수정안이 마련되었고, 드디어 지난 5월 9일 네 차례의 회의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특히 지난 4월 27일 3차 회의에서 여야 모두가 합의한 간호법조정안에 대해 보건의료단체 간담회를 거친 후 의결하자는 보건복지부 요청을 수용하여, 보건복지부의 간담회가 두 차례 진행된 이후인 5월 9일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법이 졸속으로 날치기 통과되었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거기에다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는 국민을 볼모로 또다시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해 파업을 한다고 한다. 2020년 코로나19라는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의사 집단이익을 위해 진료거부를 했던 비윤리적 행태를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에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그리고 5월 9일 여야 모두가 이미 합의한 간호법조정안을 통과시킨 법안심사위에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을 통과시킬 때에는 간호법 제정에 국민의힘이 반드시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대선 전에 여야의 주요 정당은 모두 한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음에도 지난 소위에서 최연숙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불참한 이유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간호법은 정쟁 수단이 아니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위원들의 심도 높은 논의와 토론 끝에 모든 쟁점과 논란을 해소한 간호법이 성안된 만큼 국회는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라는 남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주기 바란다. 대한간호협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간호법 제정이라는 가시적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전국적인 의료기관 파업에 동참할 것이다. 간호법 제정은 시대와 국민이 요청하는 법이다.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하여 적정하게 배치하고 처우개선을 통한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법이다. 2022. 5. 12 대한간호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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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포상]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유공자 장관표창 후보자 추천 안내[마감]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보험 14주년」을 맞이하여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 대해 장관표창을 실시하오니 2022.5.17.(화)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 마감 : 2022년 5월 17일(화) 2. 추천 인원 : 기관별 1명 3. 제출 서류 : 장관표창 후보자 추천 계획 및 추가 작성 제출 서류(붙임 파일 참고) 4. 제출 방법: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이메일(sna@seoulnurse.or.kr) 접수 5. 문의: ☎02-853-5497(내선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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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보도]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 1년…“대한민국 간호하겠다” 다짐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 1년…“대한민국 간호하겠다” 다짐간협 “전국 간호사와 함께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 1년, 간호사가 대한민국을 간호하겠다.”대한간호협회는 11일 “정부가 국가 책임 하에 간호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담아 간호정책과를 설치한 지 오늘로 1년을 맞았다”면서 “복지부와 함께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간호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지난해 5월 11일 국제간호협의회(ICN)가 간호사의 사회 공헌을 기리는 목적으로 지정한 기념일인 제50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하루 앞두고 기존의 간호정책TF팀을 ‘간호정책과’로 확대 설치했다. 이는 1975년 보건사회부 간호담당관이 폐지된 후 46년만의 부활이었다.간호정책과에서는 현재 ▲간호인력 수급정책의 수립·조정 ▲간호인력의 양성·관리 ▲간호인력 근무환경·처우 개선 ▲간호정책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간호사·조산사의 보수교육·면허신고 및 지도·감독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자격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우수한 숙련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그리고 처우개선을 통한 지속 근무 등의 간호정책이 정부 내에 설치된 간호담당부서를 통해 제대로 시행되려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면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날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간호법은 현재 총 4차례에 걸친 심도 높은 토의 끝에 지난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 제정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 1년 관련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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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성명서]간호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하고 지지한다-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간호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하고 지지한다간호법이 2022년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간호법은 200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입법 추진됐으나 논의에만 그치며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그리고 간호법이 2005년 첫 발의된 이후 17년 만에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자 국회가 응답한 것이다.그동안 국민의 요구는 명확하였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및 의사 관련 조항에 집중되어있어 질병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로 확대되는 간호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은 1인당 환자 수가 OECD 기준 4배에 달할 정도로 열악해, 간호사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다. 이에 간호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법안인 간호법이 필요하였다. 특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주기적인 감염병 사태를 경험하면서 간호사의 중요성을 체감하였다.이제라도 간호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초고령사회 도래와 만성질환의 증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등 예고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선 기존 의료법 체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간호사의 경우 과거와 달리 의료기관 이외에 지역사회로 활동 영역이 확대되는 만큼 현행 의료법으로는 간호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국회가 1년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고자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았다.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는 돌봄수요 증가, 의료비 부담, 가족돌봄의 한계 등 앞으로 국민이 마주해야 할 보건의료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소임을 다해야 한다. 국회가 간호법을 통과시키는 일은 국민의 요구를 준엄하게 받드는 일이다.간호법은 지난해 11월 24일과 올해 2월 10일, 4월 27일 등 3차례에 걸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안이 마련되었다. 여야 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댄 끝에 만들어낸 조정안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복지위 법안소위가 통과시킨 간호법 조정안은 국민이 원하고, 국회가 찬성한 법안이란 큰 의미를 담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이 간호사들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마치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질 것이라는 거짓 주장을 일삼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을 두고 더 이상 가짜 뉴스로 왜곡하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다. 다양화되는 간호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 건강을 돌볼 법안이다.간호법이 제정되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이 시행돼 양질의 간호인력이 양성되고, 높은 수준의 간호가 전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다.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본부에 참여한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29개 참여단체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날까지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대국회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2022. 5. 10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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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0 |
[성명서]간호법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대한간호협회 성명서간호법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5월 9일 간호법 제정안이 총 4차례에 걸친 심도 높은 토의 끝에 드디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발의된 3건의 간호법안에서 일부 내용이 삭제된 것은 다소 아쉽지만,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간호사 등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님들 모두 동의하였고, 지금까지 열띤 토론과 구체적인 심사를 통해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하고 의결해 주신 국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다만, 지난해 11월 24일과 올해 2월 10일, 4월 27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제1법안소위원회가 개최되어 여야 위원들의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마지막 회의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이 법은 2005년과 2019년 두 차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법제화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초고령사회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펜데믹 등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적정 배치, 지속 근무 등을 위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하여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이 간호법을 발의한지 1년 여 시간이 지난 어제 드디어 간호법 제정안이 소위에서 의결된 것이다. 여전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은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의료를 무너뜨린다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다. 다양화되는 간호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을 돌보기 위한 법이다.법 제정이 완료되려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이라는 절차가 남았지만, 향후 간호법을 토대로 우수한 숙련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및 처우개선을 통한 지속 근무 등 간호정책의 시행이 가능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첫걸음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간호법 제정에 뜻을 함께해 주신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정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최종적인 국회 본회의 통과의 그 날까지 열띤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2022. 5. 10.대한간호협회서울특별시간호사회, 부산광역시간호사회, 대구광역시간호사회, 인천광역시간호사회, 광주광역시간호사회, 대전광역시간호사회, 울산광역시간호사회, 경기도간호사회, 강원도간호사회, 충청북도간호사회, 충청남도간호사회, 전라북도간호사회, 전라남도간호사회, 경상북도간호사회,경상남도간호사회,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보건간호사회, 병원간호사회, 마취간호사회, 보건진료소장회, 보건교사회, 산업간호사회,보험심사간호사회, 가정간호사회, 정신간호사회, 노인간호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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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0 |
박인숙 서울시간호사회장, 조선일보 특집섹션 통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 강조박인숙 서울시간호사회장의 기고인 "3년간 코로나 최전선에서 싸운 간호사... 그러나 한국엔 그들을 지켜줄 '간호법'이 없다" 가 5월10일 조선일보 스페셜>특집섹션에 실렸다. 박인숙 회장은 기고를 통해 간호계 현안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다.* 기사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special/special_section/2022/05/10/CHSUF5RSN5CZDIMTG46ASQXPK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