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0-10 |
입금자를 찾습니다.서울특별시간호사회 계좌로 협회비를 입금한 회원을 찾습니다! 해당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증빙이 가능한 통장사본 또는 입금내역서(입금일자 및 금액이 확인 가능한 서류) 📌 제출 방법 이메일: 8535497@seoulnurse.or.kr 입금자 확인 후 해당 내역은 정상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
|
| 2025-08-20 |
「한국간호사 권리장전」 및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
|
| 2025-08-14 |
간협, 광복 80주년 맞아 ‘간호사가 지킨 대한민국’ 캠페인 전개간협, 광복 80주년 맞아 ‘간호사가 지킨 대한민국’ 캠페인 전개 미서훈 독립운동가 간호사 발굴… YTN라디오와 1년간 공동 제작 방송 대한간호협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간호사가 지킨 생명, 헌신으로 지킨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대규모 릴레이 캠페인과 라디오 공동 제작 시리즈를 동시 전개한다. 이번 사업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간호사들의 공적을 기리고,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간호사의 명예 회복을 목표로 한다. 간호협회는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 참여한 간호사 74명을 발굴했으며, 현재 58명만이 정부 서훈을 받은 상태다. 나머지 16명은 여전히 미서훈 상태다. 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이들의 서훈을 촉구하고, 추가 발굴 작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QR코드를 스캔해 캠페인 이미지나 자료를 준비한 뒤, 서훈 촉구와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필수 해시태그 #간호의_이름으로, #독립운동가74인, #서훈은_약속입니다를 포함해 SNS에 게시하면 된다. 릴레이 형식으로 지인이나 팔로워를 지목해 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다. 아울러 간호협회는 YTN라디오와 함께 ‘대한민국을 간호하다’ 시즌2를 오는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1년간 공동 제작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15인의 독립운동가 간호사 이야기를 120초 분량의 스토리텔링으로 담아 하루 3회 송출한다. 이정숙, 노순경, 이애시, 한신광 등 국내외에서 독립운동과 간호 활동을 병행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조명된다. 간호협회는 이를 통해 간호사의 나라사랑 정신과 역사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역사 속에서 잊힌 간호사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되살리겠다는 방침이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생명을 살리고 독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간호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후대에 전하고, 광복 80주년의 뜻을 국민과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간호협회와 YTN라디오가 함께 전개하는 이번 캠페인과 방송 시리즈는 국가적인 보훈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
|
| 2025-03-20 |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 공고(사)서울시간호사회 경상회계의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2024-08-22 |
[편집] 서울간호 회원 원고 모집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회원들이 함께 만드는 간호 현장의 이야기 ‘서울간호’ 발행을 위해 회원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대상: 서울지부 회원(2024년도 회원 등록) 2. 주제: 자유 기고 3. 응모분야: 1) 에세이: 개인의 이야기 또는 간호현장의 이야기 2) 포토: 사진 및 1-2줄의 설명글 4. 응모분량: 한글-맑은고딕, 10포인트, 줄간격 160% 기준 A4용지 약 1.5매 5. 응모방법: 홈페이지 공모전 [서울간호 회원 원고 모집]으로 제출 6. 제출서류: 원고, 사진(JPG파일 1MB 이상), 서울간호 원고 투고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7. 접수기간: 연중 구분 발행 접수원고 선정 2025년 Summer호 8월 30일 2024.9.1. ∼ 2025.3.30. 4월 예정 Winter호 12월 31일 2025.3.1. ∼ 8.31. 9월 예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와 저작권 이용 동의서에 동의한 원고에 한함 8. 선정발표: 개별연락(문자, 이메일) 9. 문의: 02-853-5497, 내선 203번 |
|
| 2024-06-28 |
[봉사단] 서울간호돌봄봉사단 모집"서울간호돌봄봉사단원이 됩시다." 자원봉사내용 모집분야 - 구호 및 안전활동,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장애인, 지역사회봉사활동 등 신청접수 - 접수기간 : 수시접수 - 제출서류 : 서울간호돌봄봉사단 가입신청서 - 접수방법 : 메일(snaedit@seoulnurse.or.kr) |
|
| 2022-04-21 |
[채용]서울특별시간호사회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사업 교육간호사 모집(마감)2022년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사업 교육간호사 모집(6개월 근무)■ 모집인원: 1명■ 자격 - 간호사면허소지자 - 의료기관 2년이상 근무자(소아청소년과 근무자 우대)■ 역할: 100명 미만 어린이집 대상 방문간호사 교육, 교재개발 등■ 근무형태: 계약직■ 급여: 1500-2000만원■ 근로조건: 1일8시간, 주5일제 근무, 4대보험 가입, 연월차■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첨부파일) 1부 ※ 합격 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면허증 및 학위증사본, 신체검진결과 제출 ※ 제출 서류 반환, 청구기간은 14일에서 180일 이내로 채용서류 제출자는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메일 접수는 예외). 반환에 드는 비용은 무료입니다.(신청:sna@seoulnurse.or.rk)■ 우대 및 기타사항 - 소아청소년과 근무자 우대 - 문서작성 우수자 우대 - 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일 것 - 지원서 내용 허위 기재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서울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울시간호사회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 교육간호사로 간호사면허소지, 의료기관 근무 2년 이상의 경력 요구됨(소아청소년과 근무자 우대) - 2022년 6개월 근무이나, 이후 민간위탁운영으로 변경 시 급여, 근무기간 등 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조건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 이메일 sna@seoulnurse.or.kr 만 가능■ 문의: 02-853-5497 |
|
| 2022-04-21 |
[채용]서울특별시간호사회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사업 실무자 모집(마감)2022년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사업 실무자 모집(6개월 근무)■ 모집인원: 1명■ 자격: 간호사면허소지자■ 역할: 100명 미만 어린이집 대상 방문건강관리 사업관련 인사, 급여, 회계, 관리 등 총무업무, 실적관리■ 근무형태: 계약직■ 급여: 1500-2000만원■ 근로조건: 1일 8시간, 주5일제 근무, 4대보험 가입■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첨부파일) 1부 ※ 합격 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면허증 및 학위증사본, 신체검진결과 제출 ※ 제출 서류 반환, 청구기간은 14일에서 180일 이내로 채용서류 제출자는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메일 접수는 예외). 반환에 드는 비용은 무료입니다.(신청:sna@seoulnurse.or.rk)■ 우대 및 기타사항 - 소아청소년과 근무자 우대 - 문서작성 우수자 우대 - 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일 것 - 지원서 내용 허위 기재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서울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울시간호사회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 2022년 6개월 근무이나, 이후 민간위탁운영으로 변경 시 급여, 근무기간 등 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조건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 이메일 sna@seoulnurse.or.kr 만 가능■ 문의: 02-853-5497 |
|
| 2022-04-20 |
[보도]‘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출범…사회 각계 참여‘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출범…사회 각계 참여“간호법 특정 직역 이해관계와 무관 , 국회와 정부 법 제정해야”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국적 연대체인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범국민운동본부에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21개 단체들이 참여했다.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20일 국회 앞에서 6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참여단체는 ▲미래소비자행동 ▲소비자권익포럼 ▲간병시민연대 ▲한국동시문학회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한국종교인다문화포럼 ▲(사)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대안과나눔 ▲(사)서울국제친선협회 ▲(사)좋은의자 ▲국제지식문화협회 ▲(사)한국창의인성교육진흥원 ▲(사)과학과문화 ▲요양병원분야회 ▲장기요양시설분야회 ▲장기요양재가분야회 ▲한국너싱홈협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총 21곳(무순)이다.이들 단체들은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과 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발족하는 선언문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사회 각계 분야 전문가 단체로써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와 무관하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법률로서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노력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연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이날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 자리에는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소속된 전문가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의료위기 상황에서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배치, 지속 근무를 위한 간호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제 여야 3당은 4월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어 연대사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은 “현재 국회에 논의 중인 간호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뜻을 같이 하게 됐다”며 “간호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고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국민 건강권이 우선되는 보건의료정책을 국회와 정부가 펼쳐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강춘호 총괄본부장도“간호법 제정은 환자 안전과 지역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지지하며 연대를 통해 함께 행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세계 간호법 제정 현황과 한국에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방한한 국제간호협의회(ICN)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최고경영자(CEO)는 축사를 통해“간호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법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한국에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한국에서 간호법이 제정되도록 국회가 현명한 판단을 해야한다. ICN도 한국에서 간호법이 제정되도록 끝까지 함께하며 지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부산광역시간호사회 황지원 회장도 환영사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가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직역 간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출범식은 국회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해 동시진행됐다. 출범식 끝난 후에도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 전단지 등을 이용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출범식은 유튜브 채널 ‘KNA TV’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됐다. |
|
| 2022-04-20 |
[포상] 2022년 태국왕자상 후보 추천 안내[마감]태국 Mahidol of Songkla 왕자의 100주년 생일을 기념으로 설립한 태국 Prince Mahidol Award 재단에서는 각 국의 추천을 받아 매년 수상자를 시상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의 포상계획에 의거, 2022년 태국왕자상 추천을 의뢰드리오니 포상 후보자를 2022.5.11.(수)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 대상 : 매년 의학(Medicine)과 공중보건(Public Health) 두 분야로 나뉘며, 전 세계 인 류를 위한 의료 및 공중 보건 서비스의 발전에 중요하고 귀감이 되는 기여를 한 개인 혹은 기관 2. 시상 내역: 메달과 수여 증서 및 상금(USD 100,000, 한화 약1억2300만원) 3. 추천 마감 : 2022년 5월 11일(수) 4. 추천 인원 : 기관별 1명 5. 제출 서류 : 추천서(붙임양식) 6. 제출 방법: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이메일(sna@seoulnurse.or.kr) 접수 |
|
| 2022-04-19 |
[보도]ICN 하워드 캐튼 CEO “간호법,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ICN 하워드 캐튼 CEO “간호법,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국회 기자회견서 ‘간호법 지지 선언’…“의사 역할 침해 안해” 강조“간호법은 간호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는 필수적인 법이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입니다”국제간호협의회(ICN)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CEO(최고경영자)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간호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하워드 캐튼 ICN 최고경영자는 “ICN은 간호법이 간호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이 직면한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체계의 마련이라고 믿는다”면서 간호법은 유엔에서 강조하는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고 보건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그동안 ICN은 간호법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이미 있으며, 진취적인 국회 3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은 대한민국 간호인력을 지원하고 강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확신하며,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왔다. 앞서 지난 5~7일 동안 파멜라 시프리아노 ICN 회장이 대한민국을 방문해 국회는 물론 보건복지부 등을 직접 찾아가 대한민국에 간호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하워드 캐튼 ICN 최고경영자는 “간호법의 목표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간호사에게 적절한 근무환경조건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오늘날의 다양하고 복잡한 간호 업무를 정비하고 규율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고하고 독립적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된 ‘세계간호현황 및 간호사를 위한 전략적 방향’보고서에서는 간호사를 핵심적인 의료인력으로 평가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간호인력협약에서는 각 국가는 법률로써 간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명시해야 한다”며 간호인력을 위한 법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하워드 캐튼 ICN 최고경영자는 “무엇보다 ICN은 간호법이 의사의 역할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한민국 의료진들에게 확인시켜 드린다”며 “간호법은 의사의‘지도’또는‘처방’에 따라 간호사의 면허 업무범위 내에서 간호업무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기에 의사의 역할을 결코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 전문가 간의 협업을 통해 환자는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복잡한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사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정부가 지원과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하워드 캐튼 ICN 최고경영자는 “ICN은 한국의 뛰어난 의료기술 향상과 함께 한국 간호계의 발전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최고의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고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건강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ICN의 진심이 담긴 제언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첨부] 하워드 캐튼 ICN 최고경영자 국회 기자회견 전문(사진-하워드 캐튼 ICN 최고경영자 국회 기자회견 사진) |
|
| 2022-04-19 |
[보도]간협,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제도 활성화 기대”간협,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제도 활성화 기대”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마련정부·관련단체·전문가 간 4차례 회의와 논의 거쳐 합의 마련대한간호협회는 19일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날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령상 ‘자격’만 규정되어 있는 채 업무범위가 없었던 전문간호사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었으며, 특히 분야별 전문간호업무와 주사, 처치 등 분야별 진료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역할 수행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증가하는 간호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배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대한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가 활성화되고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킴으로써 전문의료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2018년 3월 개정된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익위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4차례 회의와 논의를 거쳐 개정령을 합의·마련했다.전문간호사는 감염관리, 중환자, 종양, 마취 등 총 13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은 뒤 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전문간호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전문간호사 자격을 갖추고도 현장에서 역할 수행에 제약이 많았다”면서 “업무범위 규정 마련을 계기로 향후 전문간호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간호사 실무경력 인정 기준, 교육기관 지정평가 기준 등 개정 시 간호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안하겠다.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전문간호사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미지-대한간호협회 전경) |
|
| 2022-04-18 |
[보도]간협, 의협 등에 간호법 거짓광고 즉각 중단 요구간협 , 의협 등에 간호법 ‘거짓광고’ 즉각 중단 요구“제정 취지 훼손 … 대한민국 보건의료 바로 세우는 법안” 강조대한간호협회는 18일 대한의사협회 외 일부 보건의료단체의 명의로 간호법 관련 신문광고가 게재된 것과 관련 “거짓정보로 간호법 제정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 외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15일 J신문 1면에 ‘간호단독법은 대한민국 의료를 무너뜨립니다’라는 거짓정보를 담은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대한간호협회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등은 거짓정보 담은 광고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간호법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으로, 오히려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바로 세우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실제로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라며 “이에 세계 대다수 국가와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해 각종 감염병 퇴치 및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대한간호협회는 “간호단독법이 불법의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광고는 거짓정보이자 국민에게 혼란만을 주는 완벽한 가짜뉴스”라며 “간호법안의 제안이유와 본문만 잠시 읽어봐도 금방 들통날 거짓 행동을 왜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간호 직역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이란 광고 문구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간호사법이 아닌 이유도,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이라며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간호인력 모두가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둔 법안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간호사 업무 범위가 ‘진료 보조’가 아닌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된 것과 관련 “간호법 제12조 2항 전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이다. 이미 ‘지도 또는 처방 하에’란 문구에 진료 보조의 의미가 있어, 간호법에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라는 행위 제한을 두기 때문에 간호사만의 독자적인 진료행위도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은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시행할 정도로 제정 필요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보편적 입법체계이다. 만일 간호법이 보건의료인 원팀을 무너뜨린다면 이미 시행 중인 대다수 국가들의 보건의료체계는 붕괴돼야 했을 것”이라며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입법화되어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간호법을 도리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법이자 간호사만을 이익을 위한 악법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거짓 선전으로 일관하는 독선적이고 위압적인 행태야말로 타 보건의료인의 협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 단체를 강하게 비판했다.(이미지-대한간호협회 회관 전경) |
|
| 2022-04-18 |
[알림]대한간호협회-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사고 보고방법 안내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에서 환자안전사고 보고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다운로드가 필요하신 경우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고, 자료를 인용할 경우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022-04-18 |
[행사]「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의의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 개최대한간호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대한간호협회 유튜브에서 생중계 예정) |
|
| 2022-04-18 |
[알림]대한간호협회-지역환자안전센터, 2022년 제2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안내'2022년 제2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안내'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에 게시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가. 목적: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나. 주요내용: 욕창으로 인해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 발생※ 이미지 다운로드가 필요하신 경우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고, 자료를 인용할 경우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022-04-15 |
[포상] 제2회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후보자 추천 안내[마감]고흥군에서는 소록도에서 40여 년간 한센인을 위해 간호봉사, 영아원 운영, 결핵병동 건축 등 나눔의 삶을 실천한 마리안느·마가렛 두 간호사의 봉사정신을 계승하고자, 2021년에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을 제정하여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봉사대상 홍보 및 후보자 발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기관에 적격자가 있으시면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2022.5.30.(월)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 대상 : 마리안느·마가렛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나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한 국·내외 거주자 1) 간호 부문: 선행과 봉사활동을 통해 간호정신을 구현 2) 봉사 부문: 경제적·물질적 도움보다는 순수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등 헌신적 으로 노력봉사에 앞장서는 자원봉사자 2. 추천 마감 : 2021년 5월 30일(월) 3. 추천 인원 : 기관별 1명 4. 제출 서류 1) 추천서 2) 이력서 3) 공적조서 5. 발표 및 시상 1) 발표: 8월 중 2) 시상: 12월 중 3) 시상내역: 부문별 1명/ 상금 각 1천만 원 6. 제출 방법: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이메일(sna@seoulnurse.or.kr) 접수 |
|
| 2022-04-14 |
[보도]간협, 세계의사회에 거짓주장 담은 성명 즉각 철회 요구간협, 세계의사회에 거짓주장 담은 성명 즉각 철회 요구의협 제공한 잘못된 정보로 국제사회에 입법부와 국회의원 명예 실추시켜대한간호협회는 14일 세계의사회(WMA)가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 주장만을 듣고 대한민국 간호법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세계의사회는 지난 9일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입법부 시도에 대해 즉각적인 반대를 한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이에 간호협회는 ‘세계의사회의 간호법 허위 성명에 대한 규탄문’을 내고 “세계의사회가 간호법을 발의한 대한민국 국회에 사실을 확인하거나 정확한 검증 없이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 주장만을 가지고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세계의사회는 사실 확인 없이 대한의사협회의 거짓 주장을 담은 성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세계의사회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입법부와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대한의사협회에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재정기획위원장과 국제이사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세계의사회 이사회에 참석해 일방적으로 ‘간호법 제정이 부당하다’는 거짓주장을 세계의사회에 전달했다. 그리고 세계의사회는 한국 국회에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 입법부 시도에 즉각 반대한다’는 내용을 공식 성명으로 채택했다.간호협회는 “세계의사회 하이디 스텐스마이렌 회장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한국에서 발의된 간호법은 의사 지휘 감독 없이도 필수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의사진료를 허용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법안 심각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힌 뒤 “그러나 세계의사회가 주장하는 ‘의사 지휘감독 없이 필수의료행위를 해 비의사 진료를 허용한다’는 내용은 간호법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간호법안 내 간호사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 간호사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기 때문에 의사 고유의 진료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이유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대다수 국가와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해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감염병 치료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제정안 첫 장에 강조하고 있다”면서 “세계의사회의 성명은 명백히 왜곡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편협적인 오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간호협회는 “세계의사회는 한국 국회에서 발의한 제정법 취지나 한국 보건의료 환경의 현안에 대한 진위 파악도 없이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으로 한순간에 전락시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라면서 “의사협회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세계의사회가 공식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의사협회가 잘못된 정보를 세계의사회에 재공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입법부와 국회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