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8조 3항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모든 간호사는 당연히 대한간호협회 회원이 되며, 협회 정관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의료법 제28조, 협회 정관 제11조,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및 온라인 회원등록 등 서비스 이용 약관 제 16조에 따라
회비가 완납되어 회원번호가 부여된 이후 회원등록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과 관련한 근거 규정 안내
자세히보기 닫기대한간호협회 정관 <제2장 회 원>
제10조(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한다.
제11조(권리 및 의무)
제12조(명예회원)
협회는 간호사업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협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자 중에서 대표자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회원)
협회는 별도규정에 의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간호사를 특별회원으로 둘 수 있다.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4조(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