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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8조 3항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모든 간호사는 당연히 대한간호협회 회원이 되며, 협회 정관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의료법 제28조, 협회 정관 제11조,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및 온라인 회원등록 등 서비스 이용 약관 제 16조에 따라 회비가 완납되어 회원번호가 부여된 이후 회원등록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과 관련한 근거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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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정관 <제2장 회 원>

제10조(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한다.

제11조(권리 및 의무)

  • ① 회원은 협회의 정관 또는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원은 협회를 통하여 국제간호협의회의 회원이 된다.
  •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회원은 지부를 통하여 협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2. 회원은 정관, 규정 및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소속 지부를 경유하여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4.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 5.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제12조(명예회원)

협회는 간호사업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협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자 중에서 대표자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회원)

협회는 별도규정에 의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간호사를 특별회원으로 둘 수 있다.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4조(등록)

  • ① 회원이 등록하여야 할 지부는 다음과 같다.
    • 1. 취업 중인 자: 근무처가 소속된 지역의 지부
    • 2. 미취업 중인 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