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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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를 포함한 2년 이상 등록한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회원으로 최초 진단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1) 암 진단을 받은 자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적용 예정)
2) 불의의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자로서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단, 입원 3개월 이상), 또는 3급 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
3) 기타 복지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외 : 최초진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치 않은 경우
- 수혜 횟수: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