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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복지를 위한 복지지원금

서울특별시간호사회에서는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을 위해 복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안내

1. 신청자격

  • 당해연도를 포함한 2년 이상 등록한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회원으로 최초 진단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1) 암 진단을 받은 자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적용 예정)
    2) 불의의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자로서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단, 입원 3개월 이상), 또는 3급 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
    3) 기타 복지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외 : 최초진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치 않은 경우
  • 수혜 횟수: 1회

2. 준비서류

  • 복지지원금 신청서 (다운받기)
  • 진단서(진단일 기재 필수)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도록 처리 후 전송 , (예) 701020-1(또는 2)******
  • 당해연도 회원 확인서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3가지 서류가 모두 제출되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3. 문의

  • TEL. 02-853-5497(내선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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