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지부로서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Seoul Nurses Association (약어로
SUNA’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회원의 권익옹호와 국민건강
및 복지증진과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간호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분회)
- ① 본회는 대의원총회의 의결과 협회의 승인을 받아 서울특별시 구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① 제1항에 의한 분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강남구간호사회
- 2. 강동구간호사회
- 3. 강북구간호사회
- 4. 강서구간호사회
- 5. 관악구간호사회
- 6. 광진구간호사회
- 7. 구로구간호사회
- 8. 금천구간호사회
- 9. 노원구간호사회
- 10. 도봉구간호사회
- 11. 동대문구간호사회
- 12. 동작구간호사회
- 13. 마포구간호사회
- 14. 서대문구간호사회
- 15. 서초구간호사회
- 16. 성동구간호사회
- 17. 성북구간호사회
- 18. 송파구간호사회
- 19. 양천구간호사회
- 20. 영등포구간호사회
- 21. 용산구간호사회
- 22. 은평구간호사회
- 23. 종로구간호사회
- 24. 중구간호사회
- 25. 중랑구간호사회
제5조(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 1.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2. 간호윤리의 앙양에 관한 사항
- 3. 간호교육 및 간호사 실무교육에 관한 사항
- 4. 간호발전 및 간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자질 향상에 관한 사항
- 6. 회원의 권익옹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
- 7. 간호 홍보에 관한 사항
- 8.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
- 9. 간호업무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10. 제 단체와의 상호협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 11.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6조(자격 및 등록)
- ① 회원은 대한민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 ②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협회 규정에 따른다.
제7조(귄리 및 의무)
- ① 회원은 협회 정관, 본회의 회칙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원은 협회 정관, 본회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회비 및 부담금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 ⑤ 회원은 취업사항을 매년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⑥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⑦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는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제8조(회원지원)
본회는 회칙에 정한 사항이나 회무에 관한 사항의 실행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협회 규정에 따른다.
제3장 회의
제1절 대의원총회
제9조(대의원총회의 종류와 소집)
-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 및 임시 대의원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 대의원총회는 연 1회, 회장이 미리 통고된 개최 일시 및 장소에 소집하여 대면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임시 대의원총회는 감사 2명을 제외한 임원 3분의 2 이상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대면회의로 개최하되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제10조(구성)
대의원총회는 제28조제1호부터 제4호의 임원 및 대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대의원총회는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개정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의결권)
- ① 제11조의 의결에 있어 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에 의하더라도 한 사람이 2 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13조(대의원수)
대의원은 각 분회 별 기본대의원 1명 외에 각 분회별로 본회에 등록한 당해 연도 12월 말 회원 수를 기준으로 300대 1로 산출하며 남은 수가 150명 이상이 될 때에는 1명을 가산한다.
제14조(대의원 선출 및 임기)
- ① 대의원은 각 분회 총회에서 선출하며 각 분회는 대의원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교체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고,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명단을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1개월 전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의 기준은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정기대의원총회 전일까지로 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하다.
- ③ 대의원이 임기 중 타 분회 또는 타 지부로 전출했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5조(참석권)
회원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방청할 수 있다. 단, 회원은 회칙 제7조 제2항부터 제4항 및 제6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을 의미한다.
제16조(상정안건)
분회는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대의원총회 전에 개최되는 대표자회의에 문서로 건명과 요지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
-
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4.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5.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 6.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7. 협회 상정안건에 관한 사항
- 8. 대표자회의에서 상정된 사항
-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중요시책
제18조(개최통고)
- ①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통고는 개최 30일 전에 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정기 대의원총회를 연기한 후 다시 개최통고를 할 때에는 개최 15일 전에 한다.
- ②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통고는 개최 10일 전에 한다
제19조(총회 결과통보)
대의원총회 결과는 대의원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각 분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대표자회의
제20조(대표자회의 종류와 소집)
대표자회의는 정기 및 임시대표자회의로 하고 정기대표자회의는 연 2회, 임시대표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 한다.
제21조(구성)
대표자회의는 제28조제1호부터 제4호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22조(의결정족수)
대표자회의는 이사 과반수와 분회장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임무)
-
대표자회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 회칙에 규정된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업무
- 2. 대의원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 3. 이사회에서 상정된 사항
- 4.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 5. 임원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절 이사회
제24조 (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하고 정기 이사회는 매월 1회,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25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26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임무)
-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대의원총회 및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 3. 예산의 경정, 예산 외 임시지출 및 항목변경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4. 예산 불확정 시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5.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6.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7. 분회 회칙 인준에 관한 사항
- 8. 제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9. 협회 임원 후보자 추천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 10. 사무처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1.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임원 및 선거
제1절 임원
제28조(임원의 종류)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2명
- 3. 이사 10명(회장단 제외)
- 4. 분회장 25명(각 구간호사회장)
- 5. 감사 2명
제29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대의원총회와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협회의 임원이 된다.
제30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제1부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부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재임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1조(이사)
- ①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제27조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소관 위원회를 관할한다.
- ② 서기 및 부서기는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 ③ 재무이사는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지출상황을 자문 관리한다.
제32조(감사)
- ① 감사는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정기 감사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 및 재정을 본회에 대하여 연 2회, 분회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고, 수시 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한다.
- ③ 감사는 감사 결과를 정기 대의원총회에 보고 한다.
- ④ 감사는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다만 감사가 대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제33조(당연직 임원)
분회장은 당연히 임원이 된다.
제34조(임원의 임기)
-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분회장의 임원 임기는 분회장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④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제2절 선거
제35조(회장의 선출)
- ①회장의 선출은 각 분회에서 1명씩 추천한 회장 후보자 중 3개 분회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대표자회의에서 2명의 최종 후보를 선정하여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6조(부회장의 선출)
부회장의 선출은 각 분회에서 1명씩 추천한 부회장 후보 중 3개 분회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대표자회의에서 4명의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2명을 선출하며, 득표순에 따라 제1,2부회장 당선자로 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37조(이사의 선출)
- ①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 ② 이사의 선출은 각 분회에서 2명씩 추천한 이사 후보 중 대표자회의에서 17명을 선정하고 제35조 회장 선출 시 차점자와 제36조 부회장 선출 시의 차점자 2명을 포함한 총 20명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하여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10명을 이사 당선자로 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38조(감사의 선출)
감사의 선출은 각 분회에서 1명씩 추천한 감사 후보 중 3개 분회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대표자회의에서 4명의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득표순에 따라 2명을 감사 당선자로 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39조(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의 선출)
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의 선출은 이사 중 이사회에서 각각 선출한다.
제40조 (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
- ①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 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 ② 제1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2부회장이 승계하며, 제2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회장이 재임 임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③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된 때에는 선거에서 차점자순으로 승계한다
- ④ 분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분회의 회칙에 의하여 보선한다.
-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3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41조(임원선거관리)
임원선거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고문)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장 재정
제45조(재정)
- ① 본회의 재정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입회비는 본회 기성금으로 적립한다.
- ③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구분한다
제4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7조(예산 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 ① 본회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이 국가적 재난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본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출은 이사회 및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하고,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사업보고)
본회는 매 사업 연도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예산 포함)을 협회에 제출한다.
제49조(예산 및 결산)
재무이사는 예산안과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대표자회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하며 이 경우에 결산보고서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7장 포상 및 징계
제50조(포상)
본회는 국가 간호사업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 및 기타 공로가 뚜렷한 회원, 일반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하거나 정부 및 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제51조(징계)
-
회원의 자율적 규제와 질서유지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경고 처분하고 경고 이외의 징계 요건이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의견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 1. 간호윤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 2. 협회 정관 및 본회의 회칙․규정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을 위배한 자
- 3. 본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 4. 본회의 목적달성을 방해하거나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한 자
- 5.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자
제9장 분회
제54조(명칭)
분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 ○○구간호사회라 칭한다.
제55조(회칙)
분회는 본회 회칙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회무)
-
분회는 다음 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사업 및 재정보고
- 2. 본회로부터 요청된 보고 사항 및 기타 중요 사항
제57조(총회)
- ① 분회 총회는 본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전 1개월 이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각 분회는 다음 사항을 총회 종료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임원명단
- 2. 예산 및 결산서
- 3.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결과
- 4. 총회 회의록
제58조(분회 감사)
본회는 매년 분회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한다.
제59조(해산)
분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분회 총회의 결의와 본회 대의원총회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산할 수 있다.
제60조(잔여재산의 처리)
분회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은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한다.
제10장 보칙
제61조(규정 제정)
본회는 협회 제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2013. 10.22)
제1조
이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7.)
제1조
이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7. 23.)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협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