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1-15 |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사이트 리뉴얼 작업 안내현재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 사이트 리뉴얼 작업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당초 예고된 일정은 **1월 15일(오늘)**까지였으나,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다소 연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홈페이지 재오픈 즉시 회원등록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
| 2026-01-13 |
[서울특별시간호사회-신년사] "붉은 말의 기운으로 힘차게 달리는 새해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장합시다." |
|
| 2025-10-10 |
입금자를 찾습니다.서울특별시간호사회 계좌로 협회비를 입금한 회원을 찾습니다! 해당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증빙이 가능한 통장사본 또는 입금내역서(입금일자 및 금액이 확인 가능한 서류) 📌 제출 방법 이메일: 8535497@seoulnurse.or.kr 입금자 확인 후 해당 내역은 정상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
|
| 2025-08-20 |
「한국간호사 권리장전」 및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
|
| 2025-08-14 |
간협, 광복 80주년 맞아 ‘간호사가 지킨 대한민국’ 캠페인 전개간협, 광복 80주년 맞아 ‘간호사가 지킨 대한민국’ 캠페인 전개 미서훈 독립운동가 간호사 발굴… YTN라디오와 1년간 공동 제작 방송 대한간호협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간호사가 지킨 생명, 헌신으로 지킨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대규모 릴레이 캠페인과 라디오 공동 제작 시리즈를 동시 전개한다. 이번 사업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간호사들의 공적을 기리고,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간호사의 명예 회복을 목표로 한다. 간호협회는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 참여한 간호사 74명을 발굴했으며, 현재 58명만이 정부 서훈을 받은 상태다. 나머지 16명은 여전히 미서훈 상태다. 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이들의 서훈을 촉구하고, 추가 발굴 작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QR코드를 스캔해 캠페인 이미지나 자료를 준비한 뒤, 서훈 촉구와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필수 해시태그 #간호의_이름으로, #독립운동가74인, #서훈은_약속입니다를 포함해 SNS에 게시하면 된다. 릴레이 형식으로 지인이나 팔로워를 지목해 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다. 아울러 간호협회는 YTN라디오와 함께 ‘대한민국을 간호하다’ 시즌2를 오는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1년간 공동 제작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15인의 독립운동가 간호사 이야기를 120초 분량의 스토리텔링으로 담아 하루 3회 송출한다. 이정숙, 노순경, 이애시, 한신광 등 국내외에서 독립운동과 간호 활동을 병행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조명된다. 간호협회는 이를 통해 간호사의 나라사랑 정신과 역사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역사 속에서 잊힌 간호사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되살리겠다는 방침이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생명을 살리고 독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간호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후대에 전하고, 광복 80주년의 뜻을 국민과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간호협회와 YTN라디오가 함께 전개하는 이번 캠페인과 방송 시리즈는 국가적인 보훈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
|
| 2025-03-20 |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 공고(사)서울시간호사회 경상회계의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2024-08-22 |
[편집] 서울간호 회원 원고 모집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회원들이 함께 만드는 간호 현장의 이야기 ‘서울간호’ 발행을 위해 회원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대상: 서울지부 회원(2025년도 회원 등록) 2. 주제: 자유 기고 3. 응모분야: 1) 에세이: 개인의 이야기 또는 간호현장의 이야기 2) 포토: 사진 및 1-2줄의 설명글 4. 응모분량: 한글-맑은고딕, 10포인트, 줄간격 160% 기준 A4용지 약 1.5매 5. 응모방법: 홈페이지 공모전 [서울간호 회원 원고 모집]으로 제출 6. 제출서류: 원고, 사진(JPG파일 1MB 이상), 서울간호 원고 투고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포토 제출시, 타인의 얼굴에 대한 초상권 동의 여부 반드시 기재 요망(초상권 동의 내용 미기재시 미접수 처리됨) 7. 접수기간: 연중 구분 발행 접수 선정 2026년 Winter호 11월 중 ∼ 8.31. 9월 예정 ※서울간호 SUMMER호는 창립 80주년 기념책자 발간으로 인해 올해 발행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와 저작권 이용 동의서에 동의한 원고에 한함 8. 선정발표: 개별연락(문자, 이메일) 9. 문의: 02-853-5497, 내선 203번 |
|
| 2024-06-28 |
[봉사단] 서울간호돌봄봉사단 모집-서울간호돌봄봉사단원이 되어주세요- -접수안내- ㅇ 접수기간 : 수시 ㅇ 접수방법 (아래 방법 중 택1) 1. 이메일 접수 - 서울간호돌봄봉사단 가입신청서(첨부파일) 작성 후 제출 - 제출처: snaedit@seoulnurse.or.kr 2. 온라인 접수 - 구글폼 작성 후 제출 - 👉 https://forms.gle/am4Kcg4AMAz9Bv5s8 |
|
| 2022-05-25 |
[국립정신건강센터]수도권 지역 감염병 전담병원 등 대응인력 심리지원을 위한 마음 안심버스 운영 안내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소진관리를 위해 수도권 지역 감염병 전담병원, 보건소 등에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운영을 통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해드리오니, 서비스가 필요하신 회원분들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1. 신청기간: 연 중2. 지원내용: 마음 안심버스를 활용한 정신건강평가, 스트레스 측정, 휴식공간, 마음건강안내서, 마음충전용품, 소진관리안내 제공 등3. 운영시간: 평일 10:00 ~ 16:00(협의가능) ※ 수도권 지자체 상황에 따라 선별진료소도 지원 가능함4. 신청방법: 첨부파일 작성하여 공문으로 요청 ※ 문의: 국가트라우마센터 기획관리팀 02-2204-1455, 1443* 첨부 -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신청서 |
|
| 2022-05-25 |
[간호법] 유튜브 영상으로 보기
|
|
| 2022-05-24 |
[보도]의료전문 변호사들이 진단한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법”의료전문 변호사들이 진단한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법”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의 주장은 ‘모두 거짓’…왜곡된 정보로 국민 혼란만 가중시켜현직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진단했다. 또 간호법과 관련해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 ‘국회 절차상 문제’, ‘의료시스템 붕괴’ 등의 거짓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24일 대한간호협회 ‘KNA TV’에 출연한 현직 의료전문 변호사인 오지은 변호사(법무법인 선의)와 이시우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간호법에 대한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오지은 변호사는 현재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전문가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이시우 변호사는 현대해상·서울의료원 소송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가습기살균피해자지원센터) 자문을 맡고 있다.두 변호사는 이날 간호법과 관련 ‘간호사만을 위한 법’, ‘국회 절차상 문제’, ‘의료시스템 붕괴’ 등의 거짓주장에 대해선 “매우 왜곡된 정보”라며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오지은 변호사는 ‘보건의료 직역 간 분쟁 발생 우려’에 대해 “간호사 업무와 관련된 규정은 현행 의료법과 다르지 않아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간 분쟁이 발생할 요소가 없다”고 말했다.이시우 변호사도 “간호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이 없고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간호사가 의료기관 개설을 통한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 처리 과정상 문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오지은 변호사는 “간호법은 상임위 주최로 공청회가 열렸고, 4차례 법안심사를 거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 의결된 법안으로, 단독처리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간호법은 현재 국회 법안 처리 과정을 순서대로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다.‘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교육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간호조무사의 교육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가 추가적 교육을 원한다면 간호대학이 입학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시우 변호사는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란 주장에 대해 “간호법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모두가 차별 없이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면서 “이는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증진하기 위함으로,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한편, 의료전문 변호사들의 간호법 가짜뉴스 바로잡기 영상은 대한간호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하다.(사진-오지은·이시우 변호사(좌측부터) KNA TV 화면 캡처) |
|
| 2022-05-24 |
[행사]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행사_프리컬쳐[마감]서울특별시간호사회에서는「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이하여 간호사의 자긍심 향상과 정서지지의 시간을 가지고자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행사인 ‘프리컬쳐’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행사명: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행사_프리컬쳐2. 대상: 서울시간호사회 등록회원(2021년도 기준)3. 참여방법: 문화공연 관람 후, 관람 보고서 이메일(sna@seoulnurse.or.kr) 제출4. 참여기간: 2022.5.23.(월)~2022.6.30.(목), 총 39일간(보고서 제출은 2022.7.4.(월)까지)5. 참고: 서울시간호사회 홈페이지(www.seoulnurse.or.kr) - 공지사항 참고 6. 문의: 02-853-5497(내선 103번). |
|
| 2022-05-23 |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의사단체는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 |
|
| 2022-05-23 |
[보도] 시민단체 , 의사 집단이기주의와 간호법 호도 비판시민단체 , 의사 집단이기주의와 간호법 호도 비판촛불행동연대 “환자 안전 위해 간호법 반드시 통과돼야” 강조시민단체인 개혁과전환촛불행동연대(이하 촛불행동연대)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사들을 향해 “검찰개혁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에 보인 태도와 닮았다”며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체계를 상하위계질서로 계속 묶어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22일 촛불행동연대는 ‘간호법 반대 의사, 집단이기주의로 환자들을 위협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현대의 전문의료업무는 협력과 논의 그리고 책임 영역의 명료화 등을 통해 환자를 돌봐야 하는데, 그 중요한 첫발이 간호법에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촛불행동연대는 “현재와 같은 의료관련 법체계가 지속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업무영역 지침이 명료하지 않아 전문의료지원이 부실해지고, 책임문제가 불거지면 그 피해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실제로 PA(Physician Assistant)의 경우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가 간호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흡해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촛불행동연대는 “PA에 대한 의사들의 책임은 없고 부담과 책임은 온통 간호사들이 지게 되는 현실이 그대로 방치된다”고 지적했다.촛불행동연대는 “코로나 정국을 통과하면서 의료인들의 수고가 크게 부각됐고, 이 과정에서 간호사의 업무과중과 책임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오랜 숙제”라며 “의사들의 반복되는 집단이기주의와 간호법 호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이어 촛불행동연대는 “간호법 관련 의료인들의 안전망은 환자의 안전망에 직결된다”면서 “간호관련 의료인들의 안정화 정책은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간호법 통과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붙임 - 개혁과전환촛불행동연대 성명서 전문<붙임> [전환행동 성명] 간호법 반대 의사, 집단이기주의로 환자들 위협하는가? 법안심사와 본회의를 앞둔 간호법에 의사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에 대한 특혜이자 간호사의 권한강화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린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본질은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협력체계를 70년이 넘게 지속되어온 상하 위계질서로 계속 묶어놓겠다는 것입니다. 검찰개혁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에 보인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의료관련 법체계가 지속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업무영역의 지침이 명료하지 않아 전문의료지원이 부실해지고 책임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정해놓은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를 통해 의사의 의료행위가 일부 간호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사들의 책임은 없고 부담과 책임은 온통 간호사들이 지게 되는 현실은 그대로 방치됩니다. ‘의료과오(醫療過誤/medical malpractice)’ 발생시 흔히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간호법 반대와 관련해 간호조무사의 위상 약화도 함께 거론하고 있으나 간호사의 위상을 약화시켜온 장본인이 바로 의사집단이며, 간호조무사의 경우 법적으로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아 이는 따로 논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코로나 정국을 통과하면서 의료인들의 수고가 크게 부각되었고 이 과정에서 특히 간호사의 업무과중과 책임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오랜 숙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의사와 간호사의 위상문제도 개혁적으로 정리되어야 하는데 지연되어 왔습니다. 의약분업, 양의와 한의 영역 대치 등을 통해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만들어온 특권은 하나씩 무너져왔습니다. 현대의 전문의료업무는 해당 의료인의 단독 진료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협력과 논의, 근거있는 지침과 업무, 책임 영역의 명료화 등을 통해 환자를 돌보아야 의료체계의 건전성이 확보되고 이를 근거로 한 급여체계가 구성되어야 합당합니다. 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첫발이 간호법에 담겨 있습니다. 간호법 관련 의료인들의 안전망은 환자의 안전망에 직결됩니다. 의사들의 반복되는 집단이기주의와 간호법 호도를 규탄합니다. 간호관련 의료인들의 안정화 정책은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간호법 통과,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2022년 5월 22일 <촛불승리! 전환행동> |
|
| 2022-05-20 |
[포상] 제22회 우정선행상 후보자 추천[마감]코오롱에서는 사회 각지 각 분야의 선행・미담사례를 발굴하고 봉사와 현신의 건전 한 사회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살맛나는 세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이에 선행을 실천하여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인사 또는 단체를 시상하오니, 후보자 를 2022.5.24.(화)까지 협회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상내역: ․ 대상 1人(또는 단체) 상장 및 상금 5,000만원 ․ 본상 3人(또는 단체) 상장 및 상금 각3,000만원 2. 추천 마감: 2022년 5월 24일(화)까지 3. 추천 인원: 기관별 1명 4. 제출 서류: 후보자 추천서 양식 1부 5. 제출 방법: 이메일(sna@seoulnurse.or.kr)로 접수 |
|
| 2022-05-20 |
[보도] 간협, 의사단체에 간호법 가짜뉴스 즉각 중단 재차요구간협, 의사단체에 간호법 가짜뉴스 즉각 중단 재차요구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단독 날치기 아니다”강조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여야 합의가 없었다”, “단독 처리됐다”, “날치기 통과된 법”이라는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사실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의사단체에 즉각 중단을 재차요구하고 나섰다.간호협회는 20일 ‘의사단체는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을 두고 단독 처리라고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에 가짜뉴스를 즉각 멈추라”고 엄중 경고했다.그러면서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여야 합의 하에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고 단독 처리가 아닌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이에 대한 근거는 5월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속기록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전체회의 속기록에는 ▲법안소위 국민의힘 위원 참석 ▲여야 모두 간호법 조정안 처리 공감대 형성 ▲국회법에 따른 협의 과정을 근거로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간호협회는 “김민석 위원장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법안소위에 참석해 간호법을 함께 의결했음에도 단독 처리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면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오전에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에게 소위 개최를 제안했으나 거부됐고, 그래서 오후 4시로 소위 개최를 밀어 충분히 다른 위원들은 참석할 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국민의힘 최연숙 위원이 참석한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5월 9일 열린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1명 등 여야 위원이 함께 참석해 만장일치로 간호법을 의결했기 때문에 야당에 의한 단독 처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간호법 축조심의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5월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자진 퇴장함으로써 간호법 가결에 동의한 점을 강조했다.간호협회는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 축조심의 권한이 갖고 있었지만 자진 퇴장하며 스스로 축조심의 권한을 포기했다”면서 “축조심의 권한 포기는 전체회의 참석 위원들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간호법 통과는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어 “의사협회가 그동안 문제 삼은 간호사 단독개원, 의사 업무 침범 등 쟁점사항은 보건복지위에서 모두 정리됐다”며 “그럼에도 간호법을 흠집내고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과 입법기관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에 입각한 독선과 횡포”라고 꼬집었다.간호협회는 “간호법은 우수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및 처우개선을 통한 지속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전국 48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과 투쟁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첨부-대한간호협회 성명서 |
|
| 2022-05-20 |
[포상] 2022 삼성행복대상 후보자 추천 안내[마감]삼성생명공익재단은「비추미여성대상」과「삼성효행상」을 통합·계승한「삼성행복대상」을 제정하여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진과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분, 효행실천과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한 분들을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에 적격자가 있으시면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본회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상 부문: 1) 여성선도상: 여성의 권익, 지위 향상 및 사회 공익에 기여한 여성, 단체 2) 여성창조상: 학술·예술 등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여성, 단체 3) 가족화목상: 효 실천 또는 효 확산에 기여한 개인, 가족 및 단체2. 추천 마감: 2022년 5월 24일(화)3. 추천 인원: 기관별 1명(또는 단체)4. 제출 서류: 후보자 추천서 1부5. 제출 방법: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이메일(sna@seoulnurse.or.kr) 접수 |
|
| 2022-05-20 |
제63회 한마음 장학생 선발의 건[마감]제63회 한마음 장학생 선발본회에서는 간호계의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협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마음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음구분석사과정박사과정 대상2022 보수교육이수자 혹은 2022 등록회원전공 분야간호사로서 모든 분야기 준2022년도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필수준수사항장학금 지급 후 2년 이내에 완성된 논문을 서울간호학술대회에서 발표장학금100만원/1인150만원/1인인 원20명6명구비서류파일제출1.신청서(한글파일필수, 소정양식) 1부 2.학위논문연구계획서(한글파일필수, 소정양식) 1부 3.블라인드 처리된 학위논문연구계획서(한글파일필수, 소정양식심사용) 1부 4.이력서 1부(한글파일 필수, 자유양식)5.회원증 사본 1부(jpg,pdf 가능)6.지도교수 혹은 간호부서장 추천서 (jpg,pdf 가능)1부**소정양식은 본회 홈페이지 각종신청서 양식에서 다운로드**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신청서, 연구계획서는 HWP 파일만 접수됩니다.(1,2,3,4,5,6 파일제목 다 변경해서 접수 필수)** 블라인드 처리 되지 않은 계획서의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신청마감2022. 6. 20(월) 17:00 까지 * 기존에 한마음장학금 수혜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장학금 수혜자는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 연구논문에 장학금 사사표기를 해야 함. * 제출시 메일제목 필수(한마음장학생 지원, 실명 OOO 기재), 단체접수 불가. sna@seoulnurse.or.kr붙임 : 1. 신청서, 학위논문연구계획서 1부. |
|
| 2022-05-20 |
[정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2년도 제3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안내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2년도 제3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를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주요내용: 분무요법(Nebulizer Therapy) 투약 오류 발생(*붙임 자료 참고) * 해당 정보제공지의 추가자료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022-05-18 |
[보도]간협, 여야 합의한 간호법 국회 복지위 통과 “환영”간협, 여야 합의한 간호법 국회 복지위 통과 “환영”4차례 법안소위 통해 합의안 마련…법사위·본회의 의결만 남아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8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환영 집회를 열고 감사와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제 간호법 제정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이 남았다.환영 집회에는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250여명이 모여 간호법 복지위 통과에 대한 환영 구호를 외친 뒤 “여야는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대로 본회의 의결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 달라”고 강조했다.이날 열린 집회는 간호법 복지위 통과를 환영하고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한 시일 내에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통과 환영 성명을 통해 “여야 합의 하에 간호법 조정안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가결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간호법은 4차례 법안소위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를 거친 만큼 이번 전체회의 통과를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이어 “간호법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면서 “간호법 제정을 토대로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간 적정인력을 배치해 앞으로 맞을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신 회장은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것은 여야 합의 하에 가결된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 축조심의 기회가 있었으나 자진 퇴장함으로써 축조심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기에 간호법 통과는 여야 합의라는 설명이다. 물론 4월 27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은 여야 합의로 조정안을 마련했다.신 회장은 “이제 간호법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놨다. 간호법이 본회의 의결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돼 대한민국의 새로운 간호의 길이 열려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증진의 길이 열려야 한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만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간호법 제정의 남은 절차에 반드시 동참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끝으로 신 회장은 “아직 간호법 제정까지 남은 과정이 있는 만큼 간호법 제정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환영 집회는 국회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등 모두 3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다. 집회 현장은 유튜브 채널 ‘KNA TV’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됐다.※붙임-간호법 복지위 통과 환영 성명서 전문[붙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통과 환영 성명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1년여를 끌어왔던 간호법안의 처리를 일단락 지었다. 간호법 조정안이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 꼭 8일만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4차에 걸친 심도 높은 토의 끝에 지난 5월 9일 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25일 여야 3당이 앞다퉈 발의했던 3건의 간호법안에서 일부 내용이 삭제된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간호사 등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여야 국회의원님들 모두 동의하였고, 지금까지 열띤 토론과 구체적인 심사를 통해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국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간호법은 2005년과 2019년 두 차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법제화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초고령사회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적정 배치, 지속 근무 등을 위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은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의료를 무너뜨린다고 허위 주장을 앞세워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다. 다양화되는 간호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국가감염병 위기뿐만 아니라 저출산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을 돌보기 위한 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의결되면 앞으로 간호법을 토대로 우수한 숙련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그리고 처우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이 지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만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간호법 제정의 남은 절차에 반드시 동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2022. 5. 18 (사진-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환영 집회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