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1-15 |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사이트 리뉴얼 작업 안내현재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 사이트 리뉴얼 작업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당초 예고된 일정은 **1월 15일(오늘)**까지였으나,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다소 연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홈페이지 재오픈 즉시 회원등록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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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
[서울특별시간호사회-신년사] "붉은 말의 기운으로 힘차게 달리는 새해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장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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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입금자를 찾습니다.서울특별시간호사회 계좌로 협회비를 입금한 회원을 찾습니다! 해당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증빙이 가능한 통장사본 또는 입금내역서(입금일자 및 금액이 확인 가능한 서류) 📌 제출 방법 이메일: 8535497@seoulnurse.or.kr 입금자 확인 후 해당 내역은 정상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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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0 |
「한국간호사 권리장전」 및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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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
간협, 광복 80주년 맞아 ‘간호사가 지킨 대한민국’ 캠페인 전개간협, 광복 80주년 맞아 ‘간호사가 지킨 대한민국’ 캠페인 전개 미서훈 독립운동가 간호사 발굴… YTN라디오와 1년간 공동 제작 방송 대한간호협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간호사가 지킨 생명, 헌신으로 지킨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대규모 릴레이 캠페인과 라디오 공동 제작 시리즈를 동시 전개한다. 이번 사업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간호사들의 공적을 기리고,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간호사의 명예 회복을 목표로 한다. 간호협회는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 참여한 간호사 74명을 발굴했으며, 현재 58명만이 정부 서훈을 받은 상태다. 나머지 16명은 여전히 미서훈 상태다. 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이들의 서훈을 촉구하고, 추가 발굴 작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QR코드를 스캔해 캠페인 이미지나 자료를 준비한 뒤, 서훈 촉구와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필수 해시태그 #간호의_이름으로, #독립운동가74인, #서훈은_약속입니다를 포함해 SNS에 게시하면 된다. 릴레이 형식으로 지인이나 팔로워를 지목해 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다. 아울러 간호협회는 YTN라디오와 함께 ‘대한민국을 간호하다’ 시즌2를 오는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1년간 공동 제작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15인의 독립운동가 간호사 이야기를 120초 분량의 스토리텔링으로 담아 하루 3회 송출한다. 이정숙, 노순경, 이애시, 한신광 등 국내외에서 독립운동과 간호 활동을 병행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조명된다. 간호협회는 이를 통해 간호사의 나라사랑 정신과 역사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역사 속에서 잊힌 간호사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되살리겠다는 방침이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생명을 살리고 독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간호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후대에 전하고, 광복 80주년의 뜻을 국민과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간호협회와 YTN라디오가 함께 전개하는 이번 캠페인과 방송 시리즈는 국가적인 보훈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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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 공고(사)서울시간호사회 경상회계의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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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
[편집] 서울간호 회원 원고 모집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회원들이 함께 만드는 간호 현장의 이야기 ‘서울간호’ 발행을 위해 회원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대상: 서울지부 회원(2025년도 회원 등록) 2. 주제: 자유 기고 3. 응모분야: 1) 에세이: 개인의 이야기 또는 간호현장의 이야기 2) 포토: 사진 및 1-2줄의 설명글 4. 응모분량: 한글-맑은고딕, 10포인트, 줄간격 160% 기준 A4용지 약 1.5매 5. 응모방법: 홈페이지 공모전 [서울간호 회원 원고 모집]으로 제출 6. 제출서류: 원고, 사진(JPG파일 1MB 이상), 서울간호 원고 투고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포토 제출시, 타인의 얼굴에 대한 초상권 동의 여부 반드시 기재 요망(초상권 동의 내용 미기재시 미접수 처리됨) 7. 접수기간: 연중 구분 발행 접수 선정 2026년 Winter호 11월 중 ∼ 8.31. 9월 예정 ※서울간호 SUMMER호는 창립 80주년 기념책자 발간으로 인해 올해 발행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와 저작권 이용 동의서에 동의한 원고에 한함 8. 선정발표: 개별연락(문자, 이메일) 9. 문의: 02-853-5497, 내선 203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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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봉사단] 서울간호돌봄봉사단 모집-서울간호돌봄봉사단원이 되어주세요- -접수안내- ㅇ 접수기간 : 수시 ㅇ 접수방법 (아래 방법 중 택1) 1. 이메일 접수 - 서울간호돌봄봉사단 가입신청서(첨부파일) 작성 후 제출 - 제출처: snaedit@seoulnurse.or.kr 2. 온라인 접수 - 구글폼 작성 후 제출 - 👉 https://forms.gle/am4Kcg4AMAz9Bv5s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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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보도]14만 5천 회원의 병원간호사회 “간호법 국회 통과 적극 환영”14만 5천 회원의 병원간호사회 “간호법 국회 통과 적극 환영”병원 현장과 각자 위치에서 간호사 본연의 역할과 기능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길 기대 병원간호사회(회장 한수영)는 3일 간호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병원간호사회는 “간호돌봄에 대한 요구와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은 간호인력의 업무범위 규정 및 간호환경의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숙련된 간호인력이 양성되고,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어 환자안전이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건강교육과 생활습관개선 등 지역사회에서도 요구되고 있는 간호돌봄 수요에 대해 간호인력이 적극적으로 나서 간호돌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질병으로 발전하는 단계를 예방해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이 건강한 삶을 더 오랫동안 누릴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14만 5천 회원의 병원간호사회는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다시 한번 축하하며 간호법을 토대로 병원 현장과 각자의 위치에서 간호사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첨부- 병원간호사회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 성명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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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보도]정신간호사회,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 “간호사 본연 역할 수행 기대”정신간호사회,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 “간호사 본연 역할 수행 기대”숙련된 간호인력이 전문적 간호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정신간호사회(회장 김숙자)는 3일 간호법 국회 통과와 관련 “5천만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간호사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정신간호사회는 이날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의 간호인력은 더 나은 근무환경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숙련된 간호인력이 양성될 것”이라며 “이들은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요구되고 있는 간호돌봄수요에 대해 간호인력이 적극적으로 나서 간호돌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신간호사회는 “국가정신건강정책에 따라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과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여 국가정신건강정책의 방향과 함께 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내 건강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신간호사회는 “지역사회 간호돌봄은 간호인력이 지역사회 내 공동체의 건강관리를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는 질병으로 발전하는 단계를 예방해 건강보험재정을 아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이 건강한 삶을 더 오랫동안 누릴 수 있게 만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은 간호인력뿐 아니라 국민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법안으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환경이 개선되고 간호인력 장기근속유도를 통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정신간호사회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 성명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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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보도]보험심사간호사회 “간호법 국회의 본회의 통과를 축하한다”보험심사간호사회 “간호법 국회의 본회의 통과를 축하한다”간호법 제정으로 숙련된 간호인력이 보다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제공할 수 있어보험심사간호사회(회장 이승혜)는 3일 성명을 통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의 간호인력이 더 나은 근무환경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숙련된 간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보험심사간호사회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요구되고 있는 간호돌봄수요에 대해 간호인력이 적극적으로 나서 간호돌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건강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간호돌봄에 대한 요구와 수요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건강교육과 생활습관개선 등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간호돌봄은 간호인력이 지역사회 내 공동체의 건강관리를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질병으로 발전하는 단계를 예방해 건강보험재정을 아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이 건강한 삶을 더 오랫동안 누릴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보험심사간호사회는 “간호법 제정은 간호인력뿐 아니라 국민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며 “간호사가 간호법을 토대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간호사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모든 국민께 약속 드린다”고 전했다.※첨부 - 보험심사간호사회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 성명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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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보도]보건교사회,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 “학생들에게 양질의 간호혜택 제공”보건교사회,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 “학생들에게 양질의 간호혜택 제공”숙련된 간호사의 국민건강관리가 지역사회를 넘어 대한민국에 돌아갈 것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는 3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4월 27일 간호법이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보건교사회는 이날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며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고, 양질의 간호와 안전한 간호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의 손길이 더 필요한 지역사회에서 더 나은 간호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교사회는 “보건교사는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학교에 배치된 유일한 의료인”이라면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인으로서 보건교사의 업무환경이 개선될 것이고,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것처럼 숙련된 간호사들은 모든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헌신할 것”이라며 “그 혜택은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결과적으로 가정, 지역사회,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끝으로 보건교사회는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다시 한번 5천만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보건교사가 간호법을 토대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첨부-보건교사회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 성명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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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보도]간호교육계 “간호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간호법 반드시 제정돼야”간호교육계 “간호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간호법 반드시 제정돼야”간호대학(과)장협·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 간호법 통과 환영 성명 발표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는 2일 성명을 통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간호법은 대한민국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간호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간호법은 전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입법체계이며,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법안”이라며 간호법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특히 간호법은 변화하는 의료체계와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여야 3당 모두가 2021년 3월 25일 발의한 법안임을 강조했다. 이후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차례 공청회와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면서 각 보건의료직역단체 간의 이견과 쟁점을 모두 해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간호법 대안이 마련,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다. 반대의견까지 반영해 현행 의료법 체계를 존중한 간호법 대안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임을 강하게 비판했다.이들 단체는 “상임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와 논의 과정을 통해 마련된 간호법을 무시하는 독선적 행태다”라며 “간호법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렇기에 간호법은 여야의원 179명이 찬성한 것이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돌봄과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여야 모두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국민과 약속했듯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간호사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학교, 유치원, 보건소, 산업장,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도 7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법적 근거는 간호사 배치의무에 대한 조항만 있을 뿐 업무 범위에 대한 부분이 모호하다. 더욱이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도 90여 개의 법령에 흩어져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활동 중인 간호사가 지역사회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등 우리 사회 곳곳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숙련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적정 배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고령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이들 단체는 “노화는 피할 수 없다.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국민 70.2%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초고령사회 진입은 예견된 미래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시작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처우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약속한 사안”이라며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정책협약서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으며, 간호법 발의 당시에도 국민의힘 46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간호법 제정은 수차례 약속하고 공언한 사안이다. 이는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끝으로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고, 12만 간호대학생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이뤄낼 것임을 강하게 피력했다.※첨부 –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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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보도]재외한인간호사회,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 “간호돌봄에 기여할 것”재외한인간호사회,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 “간호돌봄에 기여할 것”미국·독일·캐나다·호주·스위스·독일 등 재외 간호사들 일제히 환영 성명 동참재외한인간호사회(총회장 김희경)는 2일 간호법 국회 통과와 관련 “대한민국에서 오랜 숙원 끝에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재외한인간호사회는 미국, 호주, 캐나다, 스위스, 독일 등 전 세계 9개국 23개 한국간호사 단체가 회원으로 있다.재외한인간호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이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선진국에 걸맞게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면서 “숙련된 간호사가 양성돼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간호돌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외한인간호사들이 소속된 국가의 경우 간호법이 제정돼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재외한인간호사회는 이어“잘 정립된 간호법 하에 병원뿐 아니라 학교, 정부부처 등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전문 간호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의료사고 예방과 환자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독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재외한인간호사회는 “대한민국에서도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에 간호법이 제정돼 간호사들이 환자 곁을 지키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첨부 – 재외한인간호사회 성명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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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보도]간협, 복지부 간호법안 소극적 태도에 깊은 유감 표명간협, 복지부 간호법안 소극적 태도에 깊은 유감 표명“SNS 공식계정 내용 법안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 들어”대한간호협회는 2일 보건복지부가 SNS 공식계정(페이스북)에 간호법안 내용을 소극적으로 담아 게재한 것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대한간호협회는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심사되고 의결된 이후 2년 여 시간 동안 보건복지부는 단 한 차례도 해당 조문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지난 3월 본회의에 간호법이 부의된 이후부터 10년 넘게 유지해 온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정책을 갑자기 변경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할 정부 부처의 합당한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고, 단독으로 진료를 행하려 한다’는 주장과 같은 간호법에 대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음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갈등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오히려 직역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를 빌미로 간호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강조했다.대한간호협회는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소극적 태도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지금이라도 정확한 근거 없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간호법에 대한 페이스북 홍보를 즉각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의료대란의 원인은 간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총파업 운운하며 불법 진료거부로 국민을 겁박하고,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로 일관하는 의사협회 및 간호조무사협회 등 단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간호협회 50만 간호사 회원은 의료인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의료현장을 사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수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한편,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SNS를 통해 ▲정부가 간호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유 ▲의사가 부족하고 간호사 역할이 필요한데 간호법을 우려하는 이유 ▲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이 담겨 있는지 여부 등을 설명한 것과 관련해 ▲간호법안 어디에도 간호사 혼자서 돌봄을 도맡겠다는 조문은 없으며, 유기적 협업체계의 붕괴는 각 직역의 모호한 업무규정과 불법적 업무지시가 근본 원인이라 점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조문은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직접 만들어서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으로서 이를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홍보에 대한 대한간호협회 반박 입장문(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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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보도]간호법 제정 전국민 서명운동 “참여 열기 뜨겁다”간호법 제정 전국민 서명운동 “참여 열기 뜨겁다”국·내외 온·오프라인 참여 … 40일 만에 58만 명 돌파해외 거주 한인들도 동참 … 국민 목소리 정부와 국회에 전달간호법 제정 전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불과 40일 만에 58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참했다.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는 지난달 2월 23일부터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가운데 5월 2일 현재 58만3085명(9시30분 기준)의 국민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서명운동은 전국 주요 역사를 비롯해 병원 및 의료기관 그리고 온라인까지 다양한 장소와 방법으로 진행 중이며, 간호협회 중앙회와 전국 16개 지부, 10개 산하단체를 비롯해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특히 이번 서명운동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까지도 동참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해외는 미국과 독일, 호주, 오스트리아 등에서 진행해 3807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서명지에 직접 서명한 경우는 32만8620명, 온라인 통해 참여한 서명자는 25만4465명이다.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9만3715명 △부산 4만3039명 △대구 3만4446명 △인천 3만9503명 △광주 5만3442명 △대전 3만9255명 △울산 2만1518명 △경기 7만5411명 △강원 1만9361명 △충북 1만3055명 △충남 2만123명 △전북 2만1218명 △전남 1만8447명 △경북 2만9369명 △경남 4만7429명 △제주 9947명 등이다.서명운동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하고, 의사단체와 일부 보건의료단체에서 주장하는 간호법 가짜뉴스를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간호법 제정 전국민 서명운동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날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명지에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후 서명자의 이름, 성별, 지역, 주소, 연락처를 남기면 된다.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불과 40일 만에 57만여 명의 국민들께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찬성의 목소리를 내주셨다”면서 “간호사가 24시간 국민과 환자 곁에서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간호법 제정에 함께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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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시뮬레이션 보수교육] 개최 안내(2023년 6-7월)[서울특별시간호사회 시뮬레이션보수교육] 개최 안내(2023년 6~7월)본회에서는 2023년 6~7월 보수교육을 첨부와 같이 실시하오니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1. 교 육 비: 프로그램별 상이2. 등록기간: 2023. 5. 15. (월) ~ 프로그램별 등록기간 상이3. 교육인원: 프로그램별 상이4. 교육운영: 대면 교육5. 등록방법: KNA 에듀센터 홈페이지(http://edu.kna.or.kr) 로그인 -> 오프라인RN교육 -> 해당 프로그램 확인 -> 수강신청6. 문 의: ☎ 02-853-5497(내선번호 206번), 010-8684-0816 E-mail: snacsl@seoulnurse.or.kr7. 유의사항 1) 본회의 모든 교육은 KNA에듀센터를 통해 지정된 접수기간에만 등록가능하며, 그 외 방법 을 통한 납부 및 대기명단 신청은 불가합니다. 2) 본회 보수교육의 영수증은 KNA에듀센터를 통해 출력가능합니다. 3) 동일과정 코드의 보수교육 과정은 중복이수 불가합니다. 4) 지각, 무단이탈 시 미이수처리되며, 환불 및 부분시간 이수는 되지 않습니다. 이에 동의하시 는 분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교육 당일 실습 운영을 위한 영상, 음성 녹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교육 당일 동의 서를 받을 것입니다(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6) 교육신청 취소 및 환불 신청- KNA에듀센터(마이페이지) 이 - 교육일 5일 전: 직접비 전액, 간접비 전액* - 교육일 4일 전 ~ 교육일 전일 정오(낮12시): 직접비 50%, 간접비 전액* - 교육일 전일 정오 이후 ~ 교육 당일: 직접비 환불 불가, 간접비 전액* * 간접비는 미등록 간호사에만 해당됩니다. ※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교육생 당사자의 사고 또는 응급상황 발생, 질병 등)로 불참 시, 증빙 서류 첨부 및 내부지침에 따라 직접비 환불여부 결정 7) 주차 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8) KF 94 이상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9) 체온 측정 시 37.5도 이상일 경우 입장 불가합니다.8. 첨 부: 2023년 6~7월 보수교육 개최 안내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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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서울특별시간호사회 보수교육] 개최안내(2023년 6~7월)[서울특별시간호사회 보수교육] 개최안내(2023년 6~7월)본회에서는 2023년 6~7월 보수교육을 첨부와 같이 실시하오니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1. 교 육 비: 등록회원 40,000원(미등록회원은 간접비 추가됨)2. 등록기간: 2023. 5. 15. (월) ~ 프로그램별 등록기간 상이3. 교육인원: 현장 교육 100명/회, 실시간 화상원격교육 120명/회4. 교육운영: 현장 교육 - 본회 5층 강당, 실시간 화상원격교육 - ZOOM 플랫폼 이용5. 등록방법: KNA 에듀센터 홈페이지(http://edu.kna.or.kr) 로그인 -> 오프라인RN교육 -> 해당 프로그램 확인 -> 수강신청6. 문 의: ☎ 02-853-5497(보수교육 3번) E-mail: sna@seoulnurse.or.kr / snaedu@seoulnurse.or.kr7. 유의사항 1) 본회의 모든 교육은 KNA에듀센터를 통해 지정된 접수기간에만 등록가능하며, 그 외 방법을 통한 납부 및 대기명단 신청은 불가합니다. 2) 본회 보수교육의 영수증은 KNA에듀센터를 통해 출력가능합니다. 3) 동일과정 코드의 보수교육 과정은 중복이수 불가합니다. 4) 지각, 무단이탈 시 미이수처리되며, 환불 및 부분시간 이수는 되지 않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분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실시간 화상원격교육의 경우) 본 과정 신청 후 교육 일주일 전 발송되는 화상원격교육 동의서(초상권 및 개인정보 활용관련) 및 환경조사테스트 설문조사에 접속하시어 동의서 작성 및 설문조사를 시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동의서 미작성 및 비동의 시 교육수강은 불가합니다. 6) (실시간 화상원격교육의 경우) 본 과정의 교재 및 교육접속 정보는 교육 2일 전에 교육생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발송됩니다. 7) 출결확인은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현장 교육의 경우) - QR코드 출결프로그램을 통한 3회 출석인증(시작 전, 중간, 종료) (실시간 화상원격교육의 경우) - 교육생 화면캡쳐(2회 이상 모습이 확인) - ZOOM에 자동 기록되는 입장 및 퇴장기록 확인(지각, 조기퇴실, 무단퇴실 시 출석 미인정) 8) 교육 미이수 처리 가. 출결 확인 방법에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나. 강의 중 20분 이상 지속적으로 교육생 모습 미확인 시 다. 쉬는 시간이 아닌 강의 중 장소이동이 확인되는 상태, 예) 운전, 근무 등 라.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화상원격교육 접속 불량 및 건강상의 이유 등) 8. 첨 부: 2023년 6~7월 보수교육 개최 안내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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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보수교육] 6~7월 보수교육 등록 가능일정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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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모집] 「2023년 서울간호 Summer호」 원고 모집[마감]서울시간호사회는 2023년 서울간호 Summer호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대상: 서울지부 회원(2023년도 회원 등록) 2. 주제: 간호법”(부제: 간호법 슬로건 7가지) 1)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2) 국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해 3) 가족돌봄은 안전한 간호로부터 4) 생의 시작부터 삶의 돌봄까지 5) 건강한 행복의 시작을 위해 6) 너와 나 그리고 모두의 건강을 위해 7) 숙련된 간호사로부터 안전한 간호 제공받기 위해 * 부제인 간호법 슬로건 7가지 중 택1하여 회원원고 작성 및 제출 3. 응모분야: 1) 주제가 있는 이야기: 주제에 맞는 회원의 자유양식의 원고 2) 에세이: 회원 개인의 이야기 3) 즐거운 일터: 회원의 일터에 대한 자유양식의 원고 4) 포토에세이: 사진과 사진에 대한 1-2줄의 설명글(수요한마당 에피소드 중심) 4. 응모분량: 한글-맑은고딕, 10포인트, 줄간격 160% 기준 A4용지 약 1.5매 5. 응모방법: 이메일 snawf@seoulnurse.or.kr 6. 제출서류: 원고, 사진(JPG파일 1MB 이상), 참가신청서(첨부파일 참고) 7. 응모기간: 2023. 5. 22.(월)까지 8. 선정발표: 채택된 원고는 개별연락과 함께 소정의 원고료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