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0-10 |
입금자를 찾습니다.서울특별시간호사회 계좌로 협회비를 입금한 회원을 찾습니다! 해당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증빙이 가능한 통장사본 또는 입금내역서(입금일자 및 금액이 확인 가능한 서류) 📌 제출 방법 이메일: 8535497@seoulnurse.or.kr 입금자 확인 후 해당 내역은 정상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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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0 |
「한국간호사 권리장전」 및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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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
간협, 광복 80주년 맞아 ‘간호사가 지킨 대한민국’ 캠페인 전개간협, 광복 80주년 맞아 ‘간호사가 지킨 대한민국’ 캠페인 전개 미서훈 독립운동가 간호사 발굴… YTN라디오와 1년간 공동 제작 방송 대한간호협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간호사가 지킨 생명, 헌신으로 지킨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대규모 릴레이 캠페인과 라디오 공동 제작 시리즈를 동시 전개한다. 이번 사업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간호사들의 공적을 기리고,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간호사의 명예 회복을 목표로 한다. 간호협회는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 참여한 간호사 74명을 발굴했으며, 현재 58명만이 정부 서훈을 받은 상태다. 나머지 16명은 여전히 미서훈 상태다. 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이들의 서훈을 촉구하고, 추가 발굴 작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QR코드를 스캔해 캠페인 이미지나 자료를 준비한 뒤, 서훈 촉구와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필수 해시태그 #간호의_이름으로, #독립운동가74인, #서훈은_약속입니다를 포함해 SNS에 게시하면 된다. 릴레이 형식으로 지인이나 팔로워를 지목해 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다. 아울러 간호협회는 YTN라디오와 함께 ‘대한민국을 간호하다’ 시즌2를 오는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1년간 공동 제작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15인의 독립운동가 간호사 이야기를 120초 분량의 스토리텔링으로 담아 하루 3회 송출한다. 이정숙, 노순경, 이애시, 한신광 등 국내외에서 독립운동과 간호 활동을 병행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조명된다. 간호협회는 이를 통해 간호사의 나라사랑 정신과 역사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역사 속에서 잊힌 간호사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되살리겠다는 방침이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생명을 살리고 독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간호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후대에 전하고, 광복 80주년의 뜻을 국민과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간호협회와 YTN라디오가 함께 전개하는 이번 캠페인과 방송 시리즈는 국가적인 보훈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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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 공고(사)서울시간호사회 경상회계의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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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
[편집] 서울간호 회원 원고 모집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회원들이 함께 만드는 간호 현장의 이야기 ‘서울간호’ 발행을 위해 회원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대상: 서울지부 회원(2024년도 회원 등록) 2. 주제: 자유 기고 3. 응모분야: 1) 에세이: 개인의 이야기 또는 간호현장의 이야기 2) 포토: 사진 및 1-2줄의 설명글 4. 응모분량: 한글-맑은고딕, 10포인트, 줄간격 160% 기준 A4용지 약 1.5매 5. 응모방법: 홈페이지 공모전 [서울간호 회원 원고 모집]으로 제출 6. 제출서류: 원고, 사진(JPG파일 1MB 이상), 서울간호 원고 투고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7. 접수기간: 연중 구분 발행 접수원고 선정 2025년 Summer호 8월 30일 2024.9.1. ∼ 2025.3.30. 4월 예정 Winter호 12월 31일 2025.3.1. ∼ 8.31. 9월 예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와 저작권 이용 동의서에 동의한 원고에 한함 8. 선정발표: 개별연락(문자, 이메일) 9. 문의: 02-853-5497, 내선 203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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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봉사단] 서울간호돌봄봉사단 모집"서울간호돌봄봉사단원이 됩시다." 자원봉사내용 모집분야 - 구호 및 안전활동,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장애인, 지역사회봉사활동 등 신청접수 - 접수기간 : 수시접수 - 제출서류 : 서울간호돌봄봉사단 가입신청서 - 접수방법 : 메일(snaedit@seoulnurs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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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
[보도]간호대 실습생도 PCR 검사 건보 적용 받는다간호대 실습생도 PCR 검사 건보 적용 받는다실습 예정일 3일 전 1회 및 실습 중 주 1회 건보 가능간호대 실습생도 보호자와 간병인처럼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최대 10만원 가량 부담하던 비용이 4천원 수준으로 낮아진다.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2일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간호대생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되는 PCR 검사를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간호대 실습생은 별도 공지 전까지 실습 또는 실습 예정 중인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간호대 실습생들은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PCR 검사 시 매번 2만~10만원 수준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간호대 실습생은 실습(예정) 중인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만약 실습 예정인 의료기관이 멀어 PCR 검사가 힘들다면 예외적으로 거주지 근처 타 의료기관에서 검사도 가능하다. 다만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사의뢰서를 발부받고 검사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예외 사유가 아닌데 타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으면 100%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검사는 의료기관 실습 예정일 3일 전부터 실습 당일까지 1회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실습이 계속되면 최초 검사시점을 기준으로 매주 1회 검사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그동안 PCR 검사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2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간호대생도 PCR 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서 “앞으로도 간호협회는 간호대학생들이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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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1 |
[보도]간협-교육부, 학교 코로나19 대응 위해 손 잡는다간협-교육부, 학교 코로나19 대응 위해 손 잡는다코로나19 장기화 보건교사 업무 부담 해소 나서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공동으로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학교 보건인력 충원에 나선다.간호협회와 교육부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비대면 영상으로 ‘학교 보건인력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전문인력들이 학교 내 코로나19 대응지원을 위해 나설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보건교사의 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보건교사 지원인력을 추가배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부 정종철 차관은 “정부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학교 보건교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해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간호사 면허 소지 인력 확보에 간호협회 차원에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세 이하 일평균 코로나 확진자 수는 1월 4주 기준 3188명에서 2월 14일 기준 1만981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건교사 지원인력 1681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보건교사 지원인력 채용을 위해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면서 “전국 17개 지부, 10개 취업센터의 활동을 통해서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전문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간호협회는 코로나19 대응 학교 보건교사 지원인력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협회 차원의 홍보뿐 아니라 근무 전 감염 및 안전관리에 대한 기초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부에서는 정종철 차관, 류해숙 학생지원국장, 정희권 학생건강정책과장이, 간호협회에서는 신경림 회장, 임미림 충남간호사회장, 박형숙 경남간호사회장, 황규정 정책전문위원, 문숙 간호인력취업교육 서울·강원센터장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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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보도]간호법 제정 촉구 1인 및 릴레이 시위 벌써 70일째간호법 제정 촉구 1인 및 릴레이 시위 벌써 70일째전국서 간호사·간호대학생들 자발적 참여… 국회 앞 등 5곳서 매일 진행여야 3당 및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 촉구 1인 및 릴레이 시위가 70일째를 넘었다.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8일 매일 국회 정문과 여야 당사 앞에서 진행되는 간호법 제정 촉구 1인 및 릴레이 시위가 70일째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간호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 촉구 1인 및 릴레이 시위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난해 12월10일 시작된 이후 눈·비 등 날씨에 상관없이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간호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국회 정문인 1문과 2문 앞에서 각각 대형보드를 이용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릴레이 시위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국민의힘 당사를 비롯해 현대캐피탈빌딩 앞, 금산빌딩 앞에서 대형보드와 현수막을 이용한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대형보드와 현수막에는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법 제정’,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 ‘불법진료를 조장하고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하라’ 등의 시위구호가 적혔다.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전국에 계신 간호사와 학생들이 간호법 제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해주고 있다”면서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을 지킬 민생법안인 간호법을 제정을 통해 간호사들이 환자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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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보도]간협, 의협에 간호법 악법 프레임 씌우기 중단 촉구간협, 의협에 간호법 악법 프레임 씌우기 중단 촉구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서 거짓으로 드러나대한간호협회는 국회 앞에서 매주 개최하고 있는 수요 집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터무니없는 악법 프레임 씌우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16일 간호협회가 국회 앞에서 개최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간호대학생 등 200여명은 한 목소리로 “의사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악법 프레임을 당장 거두라”고 요구했다.의사협회는 지난해 3월 국회에서 간호법이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간호법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두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危害)와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비상식적인 입법이며,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간호사만 특혜를 주는 법이라는 허위주장을 하며 간호법은 악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왔다.그러나 지난 10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간호법이 간호사들이 독자적인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는데 발의된 법 내용에서 과연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느냐는 질의가 나왔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혀 지금까지 의사협회 및 일부 보건의료관련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이날 집회에서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도 규탄문을 통해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간호사 특혜법이란 악법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만 의사협회의 주장은 모두 간호법에 없는 내용을 주장하거나 단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의사협회는 ‘무면허 간호 업무 금지’ 규정을 근거로 의료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해당규정은 의료법 제27조 1항내용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하는 현행 의료법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의사협회는 해당규정을 두고 간호법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간호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돼 보건의료 정책 근간이 붕괴된다는 주장도 비상식적”이라며 “해당 규정은 간호에 관한 통합적 법률이란 간호법 특성에 따른 기본적 입법 형식일 뿐 해당 규정으로 다른 보건의료정책보다 간호정책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신 회장은 “의사협회가 간호법과 관련해 허위날조 주장과 흠집내기를 서슴지 않는 것은 무소불위 유아독존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행태를 반성하지 않고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 국민 신뢰를 저버린다면 그 결과는 의사협회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전국 시도간호사 대표로 나선 충청남도간호사회 임미림 회장도 “보건복지부 류근혁 차관은 지난 10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 업무나 단독 개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두 번이나 반복 확인해줬다”며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온 단체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만큼 의사협회는 국민에게 가짜뉴스로 혼란을 준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을 다해 사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한편, 간호법 제정 촉구을 위한 수요 집회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수요 집회에는 간호대학생과 시민단체에 이어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지역 16개 병원노조에서 지부장들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또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는 소속 병원노조로부터 모은 연대기금을 간호협회에 전달하고 간호법 제정을 위해 힘내달라며 응원했다.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소속 전체 병원노조지부를 대표해 나선 중앙대의료원지부장인 이지윤 간호사는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은 환자를 살리는 법”이라며 “현행 의료법으로는 업무의 한계와 특성상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간호업무를 할 수밖에 없고 (근무환경도) 열악해 평생 간호사를 꿈꾸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줄어들수록 환자분들의 사망률 재원률 재입원률 낙상 투약오류등이 감소하고 환자의 생존률을 높인다는 연구는 이미 많이 나와 있다”면서 “간호사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현장간호사들의 간호법 지지 발언도 이어졌다. 상계백병원지부장 이혜련 간호사는 “현행 의료법이 병원의 수많은 직종을 위한 법이 아니다”는 점을 꼬집었고, 서남병원지부장 김정은 간호사는 “간호사가 환자 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서울성모병원지부장 김선화 간호사는 “간호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하고 20∼30년 숙련된 간호사로 남도록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점을, 경희의료원지부장 이은영 간호사는 “의사들도 간호사가 현장에 남을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에 함께 해달라”고 요구했다.이날 수요 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다.집회가 끝난 후에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직접 대국민 성명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수요집회는 매주 수요일 유튜브채널 ‘KNA TV’를 통해 중계되며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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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보도]남자간호사 배출 60년, 3만 명 육박…전체 비중 5% 넘어남자간호사 배출 60년, 3만 명 육박…전체 비중 5% 넘어매년 3천명 이상 배출되며 당당한 간호전문직으로 인정받아남자간호사가 처음 배출된 지 60년 만에 3만 명에 육박하며 전체 면허 간호사 중 차지하는 비중도 5%를 넘어섰다.이에 따라 그동안 드문 존재로만 여겨져 왔던 남자간호사도 매년 3000명 이상 배출되며 당당한 간호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있다.15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에 따르면 2022년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남자 3648명이 합격해 전체 합격자 중 15.6%를 차지했다. 남자간호사 수는 총 2만8194명으로 늘어났다.남자간호사는 1962년 처음으로 면허를 취득했다. 2000년 처음 연 배출인원이 100명을 넘어선데 이어, 2013년에는 1000명을, 2017년에는 2000명을, 2020년에는 3000명을 넘었다. 연도별로 국가시험에서 합격한 남자 수는 다음과 같다. △2004년 121명(1.1%) △2005년 244명(2.1%) △2006년 219명(2.1%) △2007년 387명(3.2%) △2008년 449명(4.0%) △2009년 617명(5.3%) △2010년 642명(5.4%) △2011년 837명(6.7%) △2012년 959명(7.5%) △2013년 1019명(7.8%) △2014년 1241명(8.0%) △2015년 1366명(8.7%) △2016년 1733명(9.9%) △2017년 2134명(10.96%) △2018년 2344명(11.8%) △2019년 2843명(13.8%) △2020년 3179명(14.7%) △2021년 3504명(16.1%) △2022년 3648명(15.6%). (※괄호안은 전체 합격자 중 남자 합격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 연도별 남자간호사 수(누적인원)를 보면 2016년에 전체 남자간호사 수가 1만 명을 넘어섰으며, 2020년에 2만 명을 돌파했다. △2004년 829명 △2005년 1073명 △2006년 1292명 △2007년 1679명 △2008년 2128명 △2009년 2745명 △2010년 3387명 △2011년 4224명 △2012년 5183명 △2013년 6202명 △2014년 7443명 △2015년 8809명 △2016년 1만542명 △2017년 1만2676명 △2018년 1만5020명 △2019년 1만7863명 △2020년 2만1042명 △2021년 2만4546명 △2022년 2만8194명.한편, 남자간호사는 1936년 서울위생병원 간호원양성소(삼육보건대학교 전신)에서 처음 배출된 이후 1961년까지 22명의 남자 간호사가 양성됐으나 당시에는 여성만이 면허를 받을 수 있어 간호사로 인정을 받지 못하다, 1962년 조상문 씨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남자간호사 면허를 받았다.이후 조상문 간호사의 경우 1974년부터 1977년까지 서울위생간호전문학교(현 삼육보건대학교) 학교장(현 총장)을 지냈으며 대한간호협회 이사(1974년 4월 18일~1976년 2월 12일)로도 활동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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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보도]간호사·간호대학생들 전국서 ‘간호법 캠페인’ 진행간호사·간호대학생들 전국서 ‘간호법 캠페인’ 진행주말이용 전라지역에서 제주까지…국민에게 관심과 지지 요청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부를 중심으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간호법 대국민 알리기 캠페인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간호법 알리기 캠페인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주말을 이용해 전라지역과 제주도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전라지역에서는 13일 광주역과 광주 충장로 일대에서 진행된데 이어 전주와 남원에서 이뤄졌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진행됐다. 또 전날인 12일에는 호남 대선홍보를 위해 여수역을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만나 간호법 제정을 위한 간호대학생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간호법 캠페인에는 대한간호협회 광주시간호사회, 전라북도간호사회, 전라남도간호사회, 제주도간호사회 등 4개 지부가 참여했다.지부 간호사회와 간호대학생들은 각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간호법 내용이 담긴 물티슈와 전단지 전달하며 간호법에 대해 설명했다. 또 ‘간호사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간호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4일 간호법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 데이어 78만일 만인 지난 10일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국민건강증진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국회는 간호사가 국민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조속히 민생법안인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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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보도]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간호법 제정 함께 하겠다” 약속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간호법 제정 함께 하겠다” 약속간협과 정책간담회 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 여야에 촉구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후보는 대한간호협회와의 11일 정책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간호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굿피플빌딩에 위치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정책간담회’를 통해 국민의당이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일하고, 환자도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면서 “초고령사회와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간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신경림 회장은 “의료법은 의료기관 중심의 법으로 지역으로 확대되는 보건의료서비스 변화와 간호사의 역할 등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가 환자 곁을 지킬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말했다.이에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간호근무환경 개선 시급성에 대해 공감한 후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후보는 영상 인사말을 통해 “간호사분들께서 국회 앞에서 울분을 토하며 힘겹게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는 것 잘 알고 있다. 같은 의료인으로서 간호사분들을 곁에서 봐왔는데 어찌 모르겠느냐”고 운을 띄운 뒤 “간호법은 어느 특정 직역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보건의료패러다임이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으로 변화하는 이 시기에 간호사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철수 대선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을)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정치는 신뢰가 중요한데,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뢰를 쌓는 길”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이신범 공동선대위원장도 “안철수 대선후보님께서도 말씀했듯 간호사분들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다 알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서 국정과 입법에 반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직능특별위원회 최연숙 위원장은 “간호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안철수 후보님도 동의했다”며 “코로나 발생 2년이 지나고 오미크론 확산까지 환자 곁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간호사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 국민의당은 적극적으로 간호법과 함께 간호 현안을 듣고 국회에 반영하고, 안철수 후보님께선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국민의당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이신범 공동선대위원장과 최연숙 직능특별위원장이,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신경림 회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협회 임원과 시도회장, 간호대학 교수, 대학병원 및 요양병원 간호사 등이 함께 한 가운데 간호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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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보도]국회, 간호법 조정안 마련 못한 정부에 "질타"국회 , 간호법 조정안 마련 못한 정부에 ‘질타’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간호법 조속히 제정하자” 의견 모아대통령후보 등록 5일을 앞두고, 간호법 제정안 심사만을 위해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됐다. 지난 11월 24일 이후 12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한 약속을 다소 늦기는 했으나 이제 지킨 셈이다.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 협회 홍옥녀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출석하지 않았다.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견이 차이가 있었지만 의원들 대다수는 간호법 제정을 전제로 의견을 조정하는 데 노력을 했다. 특히 법안심사에서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단체들의 주장만 나열하고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정부에 대해 질타를 했다. 그리고 김성주, 강기윤 의원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이날 법안심사를 계기로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이날 법안심사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어제(9일) 5시에 법안심사 개최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에게 통보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초반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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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보도]간협, 결의대회에 이어 수요집회까지, 국회 압박간협, 결의대회에 이어 수요집회까지, ‘국회 압박’“대선 전 간호법 제정”강력 촉구… 의협 등의 가짜뉴스에 ‘엄중 경고’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대선 전 간호법 제정을 위해 2차 전국간호사결의대회에 이어 수요 집회까지 잇따라 개최하며 국회 압박에 나섰다.또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보건의료단체의 가짜뉴스에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간호협회는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대선 전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고 국회를 향해 재차 요구했다. 간호협회는 대선 전까지 불과 1달 여 남은 시점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열기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이날 수요 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200여 명의 간호사, 간호대학생 등이 참여했다.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자체 홍보자료를 통해 간호법안에 대해 맹비난을 하고 있지만 모두 간호법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주장하거나 단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발의된 이후 줄기차게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되고,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악법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은 세계 대다수 국가에 존재하는 간호법에 대해서 의협의 주장과 같이 간호법 때문에 그 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고 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왜 계속해서 간호 관련 입법이 늘어나고 있는지 전혀 합리적·과학적·경험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에 지속적으로 저항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때 악영향과 그 결과는 의협 스스로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강원도간호사회 장희정 회장은 “여야 3당과 여야 대선 후보도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법안심사소위 상정 이후 7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간호법은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아갔다”면서 “간호법 제정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사들이 국민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대선 전에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대선 전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는 간호계에 간절한 외침에 보건의료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도 연대사를 통해 뜻을 같이 했다.나순자 위원장은 “간호법 제정 추진을 여야 대선 후보가 약속했다”면서 “국회가 나서서 간호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보건의료노조도 간호법이 제정되도록 끝까지 간호계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전국 간호대학생을 대표해 나선 전국간호대학생 간호법제정추진 비상대책본부장 박준용 학생(부산 동주대)은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지 않고 숙련된 간호사가 늘어나야 환자가 안전하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면서 “숙련된 간호사가 없이 초고령사회 대비는 불가능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행동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달라”고 의사단체를 질타했다.이날 수요 집회에선 불법의료를 강요하는 악덕의사 조형물을 향해 “불법의료 강요하는 악덕의사 퇴출하라!”를 외치며 콩주머니를 던지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집회에 참여한 모두가 콩주머니를 던져 조형물에 붙은 ‘불법의료 강요’, ‘대리처방 지시’, ‘살인적인 노동강요’ 등의 팻말을 떨어뜨렸고, 그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수요집회가 끝난 후에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직접 대국민 성명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수요집회는 매주 수요일 유튜브채널 ‘KNA TV’를 통해 중계되며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붙임 - 대한의사협회의 간호법 허위 주장에 대한 규탄문 1부[붙임]대한의사협회의 간호법 허위 주장에 대한 규탄문“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는 의협의 주장은 나치식 선동전략”“의사협회가 전문가 집단이라면 정정당당하게 간호법 논의에 임해야”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간호단독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자체 홍보자료를 통해 간호법안에 대해 맹비난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이 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危害)와 의료의 질 저하 초래 ②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비상식적 입법 ③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 제공 ④ 간호사만 특혜를 주는 법이라는 4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의 주장은 모두 간호법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주장하거나 단순 말장난에 불과하다. 주장에 합리적 근거나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주장하는 근거 자체가 허위이니 원인 무효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의협은 ①번 주장의 근거로 “무면허 간호 업무 금지” 규정이 배타적· 분절적 간호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의사가 수술 등 환자 치료를 위해 시급하게 행할 의료행위라도 간호사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며, 간호조무사 또한 간호사 없이는 아무 행위도 할 수 없기에 간호사만의 특혜 조항이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가 불가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무면허 간호 업무 금지 규정”은 현행 「의료법」에 있는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그대로 간호법에 적용한 것 뿐이며,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제1항에도 동일한 취지로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된 것으로서, 면허가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금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현행 의료법 등 취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에도 간호법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다. 또한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규정은 현 의료법과 전혀 달라진 내용이 없음에도 간호사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식의 날조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둘째, 의협은 ②번 주장의 근거로 간호법의 다른 법률 우선 적용 규정으로 인하여 의료법에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나 정책보다 간호행위나 정책이 더 우선시 되어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이 붕괴되며, 보건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인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위상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동일하기 때문에 비상식적이라는 매우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에 규정된 다른 법률 우선 적용 원칙은 간호에 관한 통합적 법률이라는 간호법의 특성에 따른 기본적인 입법 형식일 뿐 이 규정으로 인해 모든 다른 보건의료정책 보다 간호정책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 어떤 법률전문가도 해당 규정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에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의 동일성 자체가 비상식적인 입법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는 의협이 유일하다고 본다. 셋째, 의협은 ③번 주장의 근거로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등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것에서 의사 등의 ‘처방’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기 때문이고, 간호사의 독립적 의료행위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해당 규정으로 인한 실제적 업역의 변경은 없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의료법 시행규칙의 전문간호사 업무에 의사의 ‘처방’이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논의된 바 있다. 넷째, 의협은 ④번 주장의 근거로 간호사 단체에만 운영 경비, 조사·연구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의 특혜를 부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의료법 제83조(경비 보조 등)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ㆍ의료기관ㆍ중앙회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ㆍ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간호법에 적용한 것뿐이므로 의협의 주장은 의료법 규정 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 결국 대한의사협회의 위 4가지 주장은 모두 날조된 거짓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이 발의된 이후 줄기차게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되고,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악법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는 거짓 선동으로 대중을 자극했던 독일 나치식 홍보전략과 유사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의협은 전문가 집단으로 일반인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의사들의 사회적 지위와 위상 또한 높다. 그런데 의협은 이러한 지위를 무기로 간호법에 대한 허위 날조 주장과 흠집내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 왜 의협이 그렇게 함부로 주장할 수 있는가? 이는 의협이야말로 무소불위 유아독존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에 관하여 오직 자신들의 주장만이 정당하고 옳다고 믿는 지극히 편협하고 이기적인 형태의 전문가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간호법에 대해 “악법 프레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세계 대다수 국가에 존재하는 간호법에 대해서 의협의 주장과 같이 간호법 때문에 그 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고 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왜 계속해서 간호 관련 입법이 늘어나고 있는지 전혀 합리적·과학적·경험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의사들은 업무지도권과 의료기관 개설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경영자로서 높은 수입과 수십조원의 거대 의료시장을 등에 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익집단임으로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현장을 수시로 떠나고 살인적 노동강도에 쓰러져 가는 간호사 등 간호인력들의 처우개선에 지속적으로 눈감고 있다. 간호법에 대해서 거짓말과 허위 주장을 반복하는 의협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성해야 한다. 의사의 의료 업무 독점권을 자신들의 기득권 옹호에 활용하고 타 직역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의협의 지속적인 행태를 우리 국민들과 여타 보건의료 직역 종사자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 의협이 이러한 행태를 반성하지 않고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에 지속적으로 저항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때 악영향과 그 결과는 의협 스스로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2. 2. 9. 대한간호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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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2021 백양이영복장학생 선정안내2021년도 백양이영복 장학생에 서울시간호사 회원이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서울지부: 추영수(신규간호사의 조직적응결과 예측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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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보도]"대선 전 간호법 제정하라" 시민단체들도 나섰다"대선 전 간호법 제정하라”시민단체들도 나섰다간협,“200만 간호가족 약속 이행여부 따라 대선투표 나설 것”강조 여야 3당에 이어 거대 여야 대통령 후보들도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한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대선 전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주최로 8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2차 전국간호사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나서 대선 전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2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에는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른 집회가능인원에 맞춰 290명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시민단체 등 대규모 인원이 전국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였다. 대한간호협회는 대선 전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는 의지를 표출하고자 2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준비했다. 이날 2차 전국간호사결의대회에는 여야 3당과 거대 여야 대선후보의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는 호소와 함께 최근 의사협회를 비롯해 일부 의료인단체의 간호법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거대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을 찬성했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도 적극 화답했다”면서 “이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여야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전국 4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 그리고 200만여 명의 가족들은 여야 3당이 했던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여부와 여야 대선 후보의 약속과 관련 각 정당들의 노력을 확인해 대선 투표장으로 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에는 간호계뿐 아니라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 시민들도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미래소비자행동 백병성 공동대표는 “국민 83%, 보건의료종사자 70% 이상이 간호법 필요성에 찬성이라고 답했다. 여야 3당이 간호법을 발의했다. 그런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간호법을 직역의 이해관계로 보지 말고 소비자 입장을 들어주기 바란다”며 “대선 전에 꼭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나선 전라북도간호사회 안옥희 회장은 “의료법이 다양해지고 전문화된 간호영역을 담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난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간호법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정부가 간호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의사협회 및 일부 의료인단체는 간호법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간호대학생을 대표해 나선 전국간호대학생 간호법 제정 추진 비상대책본부장 박용준 학생(부산 동주대)은 “간호법을 반대하는 분들에게 여쭙겠다. 간호법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가 가능할까? 숙련된 간호사가 없는 초고령사회 미래가 실현 가능할까? 협박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행동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간호대학생, 시민단체는 간호법 제정 약속을 촉구하는 ‘간호법 대선 전 제정 풍선 날리기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각 정당의 색이 담긴 거대한 풍선에는 앞면에 ‘간호법’ 뒷면에 ‘대선 전 제정’을 써넣었다. 풍선이 하늘로 날아오를 때는 결의대회에 참석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시민들 모두가 “국회는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목청껏 외쳤다. 2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는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다. 결의대회가 끝난 후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직접 대국민 성명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이날 2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는 유튜브 채널 ‘KNA 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는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을 제정해주세요”, “국회는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라” 등 간호법 제정을 응원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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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보도]간협 “의협 비대위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측”간협 “의협 비대위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측”역사인식 부재에서 온 발언…“부디 국민건강 위한 일이 무언지 고민하길”대한간호협회는 28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발표한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간호협회는 “이날 의협 비대위가 밝힌 선진 한국의료체계를 훼손하고 한국의료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간호단독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왜곡된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라며 “간호법에 대한 역사 인식 부재를 그대로 드러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실제 우리나라는 1914년 ‘산파규칙’과 ‘간호부규칙’을 제정해 30여 년간 ‘간호’라는 이름의 독립적 법체계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1944년 일제가 태평양전쟁에 의료인력을 손쉽게 동원하기 위해 모든 의료법령을 통합한 ‘조선의료령’을 만들었고, 이 때 독립된 간호법안인 ‘간호부규칙’이 사라지고 말았다.이후 ‘조선의료령’은 1951년 ‘국민의료법’에서, 다시 1962년에는 지금의 ‘의료법’으로 이름을 바꿨다. 일재 잔재가 70년째 이어져온 셈이다. 오히려 일본은 1948년부터 의료법에서 간호법과 의사법을 분리해 오고 있다.간호협회는 “의협 비대위의 역사의식의 결여를 개탄한다”면서 “간호법과 관련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 침해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범보건의료계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는 후안무치한 발언도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또 “간호법은 OECD 가입국 중 33개국에서 시행할 정도로 제정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된 보편적 입법체계다”라면서 “만약 간호법이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계 혼란을 초래한다면 OECD 가입국 중 33개국 시행 중인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특히 “현재 우리나라 의료현장에선 불명확한 간호 업무범위로 직역 간 갈등과 혼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해 직역 간 갈등과 혼란을 줄일 수 있다”며 “간호근무환경을 개선해 간호사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다. 이는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간호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 비대위는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와 나아가 요양보호사도 지휘·감독 하에 두려고 하는 등 간호사 중심의 의료체계로 재편하는 숨은 의도를 드러냈다며 허무맹랑한 궤변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간호법은 법안명에서도 알 수 있듯 간호사법이 아니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조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간호 관계 인력의 면허·자격, 근무환경 처우 개선 및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또 “간호법은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의료서비스의 협업과 연계 부분도 직역간의 관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간호협회는 아울러 “간호법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자 간호업무와 체계를 정립하고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 확보해 국민 건강을 돌보기 위한 미래를 위한 법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간호법을 두고 보건의료전문가집단이 투쟁과 집단행동 등의 협박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 행동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