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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입금자를 찾습니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 계좌로 협회비를 입금한 회원을 찾습니다! 해당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증빙이 가능한 통장사본 또는 입금내역서(입금일자 및 금액이 확인 가능한 서류) 📌 제출 방법 이메일: 8535497@seoulnurse.or.kr 입금자 확인 후 해당 내역은 정상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2025-08-20

「한국간호사 권리장전」 및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2025-08-14

간협, 광복 80주년 맞아 ‘간호사가 지킨 대한민국’ 캠페인 전개

간협, 광복 80주년 맞아 ‘간호사가 지킨 대한민국’ 캠페인 전개 미서훈 독립운동가 간호사 발굴… YTN라디오와 1년간 공동 제작 방송   대한간호협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간호사가 지킨 생명, 헌신으로 지킨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대규모 릴레이 캠페인과 라디오 공동 제작 시리즈를 동시 전개한다. 이번 사업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간호사들의 공적을 기리고,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간호사의 명예 회복을 목표로 한다.   간호협회는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 참여한 간호사 74명을 발굴했으며, 현재 58명만이 정부 서훈을 받은 상태다. 나머지 16명은 여전히 미서훈 상태다. 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이들의 서훈을 촉구하고, 추가 발굴 작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QR코드를 스캔해 캠페인 이미지나 자료를 준비한 뒤, 서훈 촉구와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필수 해시태그 #간호의_이름으로, #독립운동가74인, #서훈은_약속입니다를 포함해 SNS에 게시하면 된다. 릴레이 형식으로 지인이나 팔로워를 지목해 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다.   아울러 간호협회는 YTN라디오와 함께 ‘대한민국을 간호하다’ 시즌2를 오는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1년간 공동 제작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15인의 독립운동가 간호사 이야기를 120초 분량의 스토리텔링으로 담아 하루 3회 송출한다. 이정숙, 노순경, 이애시, 한신광 등 국내외에서 독립운동과 간호 활동을 병행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조명된다.   간호협회는 이를 통해 간호사의 나라사랑 정신과 역사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역사 속에서 잊힌 간호사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되살리겠다는 방침이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생명을 살리고 독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간호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후대에 전하고, 광복 80주년의 뜻을 국민과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간호협회와 YTN라디오가 함께 전개하는 이번 캠페인과 방송 시리즈는 국가적인 보훈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2025-03-20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 공고

(사)서울시간호사회 경상회계의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08-22

[편집] 서울간호 회원 원고 모집

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회원들이 함께 만드는 간호 현장의 이야기 ‘서울간호’ 발행을 위해 회원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대상: 서울지부 회원(2024년도 회원 등록)   2. 주제: 자유 기고    3. 응모분야:  1) 에세이: 개인의 이야기 또는 간호현장의 이야기  2) 포토: 사진 및 1-2줄의 설명글    4. 응모분량: 한글-맑은고딕, 10포인트, 줄간격 160% 기준 A4용지 약 1.5매    5. 응모방법: 홈페이지 공모전 [서울간호 회원 원고 모집]으로 제출    6. 제출서류: 원고, 사진(JPG파일 1MB 이상), 서울간호 원고 투고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7. 접수기간: 연중 구분 발행 접수원고 선정 2025년 Summer호 8월 30일 2024.9.1. ∼ 2025.3.30. 4월 예정 Winter호 12월 31일 2025.3.1. ∼ 8.31. 9월 예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와 저작권 이용 동의서에 동의한 원고에 한함 8. 선정발표: 개별연락(문자, 이메일)    9. 문의: 02-853-5497, 내선 203번  

2024-06-28

[봉사단] 서울간호돌봄봉사단 모집

"서울간호돌봄봉사단원이 됩시다."   자원봉사내용  모집분야 - 구호 및 안전활동,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장애인, 지역사회봉사활동 등 신청접수 - 접수기간 : 수시접수 - 제출서류 : 서울간호돌봄봉사단 가입신청서 - 접수방법 : 메일(snaedit@seoulnurse.or.kr)     

2025-07-23

[대한간호협회-알림]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대한 2차 감염 발생으로 인한 감염관리 지침 준수 안내

  의료기관 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차감염으로 집단발생 역학조사 중 - ’25년 6월 청주소재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SFTS 환자 심폐소생술 과정 중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된 의료진 7명의 SFTS 2차 감염을 확인   - SFTS는 주로 참진드기를 통하여 감염되나, SFTS 중증환자 및 사망자의 혈액 및 체액 노출된 경우 사람 간 전파 가능   - 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고 국내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사례 중 치명률이 18.5%로 높은 만큼 SFTS 환자 진료·처치 시 의료기관 감염관리지침 준수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의료기관 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환자를 심폐소생술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의료진(7명)이 환자의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되어, 2차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SFTS 지표환자(69세, 여)는 6월 2일부터 발열 등 증상을 보여, 6월 4일 보은 소재 병원에 입원 후, 6월 5일 청주 소재 종합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며, 6월 9일 발열 및 범혈구감소증 등 증상 악화로 청주 소재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후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중환자실에서 심폐소생술 받던 중 6월 11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접촉자 전수에 대해 역학조사 중이며, 전파 우려가 없어 의료기관명은 공개하지 않음   당시 심폐소생술에 참여한 의료진 중 9명이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발열, 두통, 근육통,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SFTS 확인진단검사 결과 7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관할 보건소에 신고되었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기관 내 삽관, 객담 흡입, 인공호흡기 적용, 심폐소생술 등의 처치 과정에서 의료진이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되었으며, 장시간 처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의료진의 노출 범위가 커졌다. 질병관리청은 SFTS 환자의 혈액‧체액에 직접 노출된 의료진과 장례지도사, 간접적으로 혈액‧체액에 노출 위험성이 있는 시‧공간적 노출자(의료진, 가족)를 대상으로 최대잠복기(14일)의 2배인 28일 동안 증상 발생을 추적관찰 중이다.   SFTS는 주로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지만, 고농도의 SFTS 바이러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환자·사망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될 경우 비말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SFTS 사람 간 2차 감염자는 총 35명이며, 그 중 의료종사자는 34명, 장례지도사는 1명이었다.     연도 합계 2014년 2015년 2017년 2020년 2024년 2025년 2차 감염자(명) 35 4 5 1 15 2 8* * 강원도 소재 의료기관에서 SFTS 환자 치료 중 주사침 찔림으로 2차감염 1명 발생   2차 감염된 의료종사자의 대부분은 SFTS 환자에게 고위험 시술(예: 심폐소생술, 기관삽관, 기관 흡인술 등)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됨에 따라, 반드시 개인보호구 착용(N95 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전신 가운, 이중 장갑) 등으로 환자의 분비물과 접촉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집단발생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노출자는 추적관찰 기간 동안 증상 발생 시 보건소에 즉시 연락할 것”을 요청하며, “이번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내 2차 감염 위험성을 재확인하게 된 만큼 SFTS 환자 진료‧치료 시 개인보호구 착용 등 의료종사자 감염관리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SFTS는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므로, 긴 옷, 모자, 양말 등을 착용하여 노출 부위를 줄이고 기피제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감염관리 지침>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의료기관 감염관리 - SFTS환자등을 진단·간호·치료하는 의료종사자는 표준 및 접촉주의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고, 특히 중증환자 관리 시 철저한 비말주의 지침 준수 필요 - SFTS감염 의심 환자의 혈액·체액·분비물 등에 손상된 피부가 노출된 사람은 즉시 비누와 물로 오염된 피부를 씻고 결막에 노출된 경우 충분한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충분히(15분 이상) 세척 - 노출된 사람은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14일 동안 하루 2회씩 발열 감시를 포함한 추적관찰 시행 - 가급적 에어로졸을 만들 수 있는 시술을 가능한 피하고, 불가피할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 실시   ◈ 중증환자 진료 시 개인보호구 착용안 - 중증환자 진료 시, 고글 도는 안면보호구, 이중 장갑, 전신 가운 착용 - 심폐소생술 및 기관흡인술, 기관삽관술 시 N95 마스크 착용   ◈ 사망환자 관리 - 사체는 높은 농도의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으므로 사체를 다루는 의료종사자, 장례지도자 및 이송요원 등은 감염에 주의하여 사체 처리 필요 - 시신으로부터 혈액 및 체액의 누출이 있는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의료용 솜 및 거즈 등을 이용하여 누출부위를 막으며, 누출이 심한 경우 시신을 방수용 시신백에 넣고 70% 이상의 알코올을 이용하여 표면 소독   ◈ 기타 주의사항 - SFTS 환자 관리 시 사용한 모든 물품과 의료기구는 교체나 소독 실시 - SFTS 환자를 직접적으로 접촉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의류는 반드시 분리 세탁 필요   <붙임> 1. SFTS 개요 2. SFTS 2차감염 예방을 위한 포스터(의료기관 종사자용)     담당 부서 <총괄>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종희 (043-719-7160) 담당자 연구관 이소담 (043-719-7162) 역학조사관 남호진 (043-719-7168) 담당 부서 <협조> 충청북도 감염병관리과 책임자 과 장 윤정수 (043-220-4560) 담당자 역학조사관 이희용 (043-220-4565)       붙임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개요     구 분 내 용 정 의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바이러스(bandavirus dabieense) 감염에 의한 질환 질병 분류 ▫ 제3급 법정감염병 병 원 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바이러스(Phenuiviridae 과 Bandavirus 속에 속함) 매 개 체 ▫ 주요매개체: 작은소피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 개피참진드기(Haemaphysalis flava), 뭉뚝참진드기(Amblyomma testudinarium), 일본참진드기(Ixodes nipponensis) 등 감염 경로 ▫ 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서 감염 사람 간 전파 보고: 환자 혈액 및 체액에 대한 직・간접적 노출에 따른 전파 가능성 존재 잠 복 기 ▫ 5~14일 호발 시기 ▫ 4~11월 호발 대상 ▫ 주로 50대 이상 임상 증상 ▫ 주증상은 고열(38℃이상)과 위장관계 증상(오심‧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 출혈성 소인, 다발성장기부전 및 사망에 이르기도 함 - 혈소판‧백혈구 감소에 따른 출혈성 소인(혈뇨, 혈변 등) 발생 - 피로감, 근육통, 말어눌‧경련‧의식저하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 동반 - 다발성장기부전 동반 가능 ▫ 주요 검사소견 -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 - 혈청효소 이상 : AST, ALT, LDH, CK 상승 진 단 ▫ 검체(혈액)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분리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 검체(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치 명 률 ▫ 12~47% 정도(2013~2024년 국내 누적치명률 18.5%) 치 료 ▫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 환자 관리 ▫ 환자 관리 : 격리 필요 없음 - 단, 혈액 및 체액에 의해서는 전파 될 수 있으므로 의료종사자는 예방 원칙 준수: 환자 접촉시 의료종사자는 표준주의지침과 비말 및 접촉주의 지침을 준수 ▫ 접촉자 관리 : 격리 필요 없음 예 방 ▫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 야외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돗자리 사용, 사용 후 세척하고 햇볕에 말리기 -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하여 입기 ▫ 야외활동 후 - 옷을 털고 세탁하기, 샤워‧목욕하기 -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 환자/감염동물의 혈액 및 체액에 대한 직∙간접적 노출 주의   붙임 2 SFTS 2차감염 예방을 위한 포스터(의료기관 종사자용)    

2025-07-22

[알림] 폭염 대비 행동요령

2025-07-21

[대한간호협회-보도자료] 간호인력지원센터, 돌봄통합지원법 대비 역량 강화 교육 진행

간호인력지원센터, 돌봄통합지원법 대비 역량 강화 교육 진행 “초고령사회 진입 ‥ 돌봄의 중요성과 간호사의 역할 확대 강조”     간호인력지원센터는 지난 17일 간호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시도간호사회 회장 및 사무처장 등을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과 간호’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간호 현장의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돌봄 통합의 중요성 및 간호사의 역할을 재인식시키고자 마련됐다. 또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최신 정책과 사업 현황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황라일 교수가 강연을 맡았으며, 주요 내용은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인구 현황 ▲돌봄통합의 필요성 및 현황 ▲국내외 사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주요 내용 ▲간호계의 과제와 역할 등이 다뤄졌다.   특히,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 쟁점, 과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간호인력지원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간호 조직의 실천 역량이 강화되고, 돌봄통합지원 체계 내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간호인력지원센터는 간호법 제31조에 따라 간호협회가 복지부의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이다. 2015년 9월 1일 개소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및 확대, 그리고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전국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지난 6월 21일 간호법 시행에 따라 ‘간호인력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홈페이지(www.rnjob.or.kr)도 사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2025-07-18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보도자료]『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즉각 중단

마음건강’과‘정신건강, 나눌 수 있는가?! 특정 직역을 위한 국가 자격증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마음건강’과‘정신건강’을 분리한『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즉각 중단하라!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2025.06.27. 남인순의원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은 국민의 정신건강 예방, 증진, 치료와 이를 수행하는 정신건강 전문인력(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의원과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이하, 마음건강심리사·상담사법)은 그 목적이 정신건강복지법*과 다르지 않다. 두 법률의 목적이 사실상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국가자격을 신설하는 것은 기존 제도와의 중복을 초래하며, 정신건강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에 심각한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안의 입법 근거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기반한다.   ○ 법안은 해외 사례를 왜곡하여 심리학·상담학 전공자만이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수의 국가에서 간호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 다양한 전공의 정신건강전문가들이 심리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본 법안은 심리학, 상담학 전공자만을 위한 자격 신설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 법안은‘정신건강’과 ‘마음건강’을 근거 없이 이분화하고 있다. 정신건강은 이분법이 아닌 건강-문제-질환의 연속적인 스펙트럼 속에 존재하며 이러한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 제공되는 심리상담은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적절히 식별하거나 조기 개입하기 어렵다.   ○ 법안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의 수만을 근거로 전문가 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왜곡된 주장이다. 1997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제도 시행 이후 약 2만 명에 이르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배출되어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심리상담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 본 법안은 기존 정신건강 전달체계 및 국가자격제도와 충돌한다.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국가자격자로,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심리상담을 수행해 온 핵심 정신건강 전문인력이다. ○ 「마음건강심리사·상담사법(안)」은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가 아닌 자는 ‘심리서비스’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심리상담서비스를 수행해 온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자격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심리서비스’와 ‘상담서비스’는 특정 학문 분야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이를 특정 전공자에게 독점시키려는 시도는 근거없는 주장이다. 이러한 시도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건강 문제 예방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 국민의 정신건강 예방, 증진, 치료를 위해서는 새로운 자격법 신설이 아닌, 다학제적 정신건강 전문인력(정신건강전문요원)을 양성·관리하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   ○ 국내에는 국민의 정신건강 예방과 조기개입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이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주된 제공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지난 약 30년간 우울, 불안, 재난 트라우마, 자살, 중독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건강서비스와 심리상담을 제공해 온 국가자격을 가진 전문가들이다.   ○ 자살률 감소를 위해 심리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충원이며, 공공ㆍ민간영역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심리상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이다.   ○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민간 상담 자격의 법제화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혼란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어렵게 하여 정신질환을 만성화시킬 것이며,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률 감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에‘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사)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10개 시·도 정신간호사회, 한국정신간호학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7개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외 16개 사회복지직능단체, 한국사회복지학회외 18개 학회, 서울대학교외 65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과정 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심리상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심리상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라!   셋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과정에 당사자인 정신건강전문요원 다 직역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개된 논의과정을 거쳐라!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합니다. 이 법안은 심리상담서비스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 법안 발의 배경으로 제시한 국내외 심리상담 서비스 제도와 전문가 인력 현황에서부터 왜곡된 정보를 근거로 하여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심리학과 상담학이 심리상담 영역을 독점함으로써 그동안 심리상담을 제공해온 관련 전문직들을 배제하거나 이들의 우위에 서서 관리감독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시도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다양한 학문 분야가 공존과 협력 속에 조화롭게 확립해 온 정신건강서비스 제도, 그 중에서도 특히 현 정신건강전달체계와 정신건강전문요원 제도가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제도의 중복, 서비스의 이원화, 자격제도의 혼란과 갈등 등 다양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는 본 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입법 중단을 촉구합니다.     1. 주요 문제점     1-1   이 법의 필요성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근거하고 있음   근거로 제시한 해외 사례에 대한 설명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간호학 등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들이 일정한 교육과 수련 과정을 거쳐 심리상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은 마치 해외에서는 심리학과 상담학 전공자만이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사실에 위배됩니다.   정신건강’과 ‘마음건강’은 별개로 구분되는 정신건강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국제 분류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심리적 고통을 ‘정신건강’과 ‘마음건강’으로 구분하여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국내외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서는 상담학과 심리학 전공자만을 위해 근거 없는 개념 구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OECD 대부분 국가가 심리사와 상담사를 별도 법률로 이원화하여 자격을 보장하고 있다'는 설명 역시 극히 일부 국가의 사례를 과도하게 일반화한 것으로,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그 근거도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법안은 그 발의의 근거로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에서 나타난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 25%를 인용하며 국민의 정신건강 위험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은 중증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본 법안에서는 이러한 정신건강 유병률을 인용하여 논리의 근거로 제시하면서도, 정작 어떤 근거도 없이 이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제외한 '마음건강 문제'를 심리상담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순된 논리입니다.   법안은 국내 심리상담전문가의 부족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인원 수 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담업무에 종사해 온 다 직역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1997년 수련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9,434명(1급 8,657명, 2급 10,777명, 2023년 11월 기준)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배출되었으며, 이들은 정신과 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신재활시설, 개인상담센터 등 다양한 공공·민간 정신건강 영역에서 꾸준히 심리상담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1-2   법안은 정신건강전달체계의 혼란과 직역 간 갈등, 반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법안은 국내에 국가공인 심리상담전문가가 없다는 왜곡된 전제를 바탕으로, 국가 정신건강 전달체계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학교정신건강사업 등에서 미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기반의 심리상담활동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인 정신건강 전문가로서 일정한 수련과 자격증 제도에 근거하여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 심리지원 바우처 사업(‘전국민마음투자사업’)의 공식 제공인력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해당 사업의 핵심 수행인력으로서 심리상담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국가 정신건강전달체계 내에서 공인 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수행해온 심리상담 업무에 중복과 혼선을 초래하고, 오히려 심리상담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공공·민간 심리상담 전달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1-3   법안은 정신건강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제하고 오히려 전문성 낮은 민간자격 쪽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   법안은 마치 우리나라에 정신건강 전문가 또는 심리상담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으며, 국가공인 자격으로 제도화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직무와 자격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지난 약 30년간 중증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우울, 불안, 재난 트라우마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건강서비스와 심리상담을 꾸준히 제공해 온 국가자격을 가진 전문가들입니다.   이 법안은 민간자격 소지자의 이익과 주장에 기초하여 정신건강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심리상담 제공인력에서 배제하고, 오히려 민간자격을 보유한 심리학, 상담학 전공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정신건강복지법」에 기반한 기존의 자격체계(정신건강전문요원)와 병렬 또는 이원적인 새로운 자격체계를 별도로 법제화함으로써 법률 간 중복과 제도적 혼선을 야기할 것입니다.   1-4   법안은 심리학과 상담학만이 심리상담 영역을 독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   법안은 “민간자격 난립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심리와 상담 관련 활동을 심리학과 상담학에 국한하여 심리학회, 상담학회 중심의 자격만을 국가 자격화하고, 타 직역의 자격을 배제·차별하려는 법안입니다.   및 상담서비스 등 심리상담은 심리학 및 상담학 전공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심리학 및 상담학만이 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근거 없는 왜곡된 주장입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엄격한 국가 인증 교육과 임상수련, 슈퍼비전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 법적 정신건강전문가로서, 법에 근거하여 심리상담을 포함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 전문인력입니다. 이와 같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정신건강전문가이자 심리상담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요구사항   첫째, 본 법안의 입법 과정을 즉각 중단할 것   둘째, 심리상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심리상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법적 근거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마련할 것   셋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과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해당되 는 다 직역 대표들이 참여하는 공개된 논의 과정을 통해 진행할 것     2025년 7월   (사)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서울특별시정신간호사회 경기도정신간호사회 인천광역시정신간호사회 강원특별자치도정신간호사회 대전·충청남·북도정신간호사회 광주·전라남도정신간호사회 전북특별자치도정신간호사회 대구·경상북도정신간호사회 부산·울산·경상남도정신간호사회 제주특별자치도정신간호사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미래위원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 전국다함께돌봄센터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 한국가족센터협회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회 한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한국중독재활시설협의체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다문화복지학회 한국사례관리학회 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한국의료사회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사회복지정책과실천회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경남정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립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사회복지학과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강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대학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세계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숭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영남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영진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계열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인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25-07-09

[대한간호협회-보도자료] 간호협회, 50일 넘게 이어온 1인 시위 잠정 중단

간호협회, 50일 넘게 이어온 1인 시위 잠정 중단 이형훈 차관의 간협 방문 … 복지부와 대화 물꼬 터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5월 20일부터 50일 넘게 이어온 보건복지부 반대 1인 시위를 오늘(9일)부로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이는 복지부가 간호계와의 공식적인 정책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를 시작한 데 따른 긍정적인 조치다.   이번 1인 시위 보류는 어제(8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이 간호협회를 직접 방문하면서 이루어졌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간호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약속했으며, 간호협회는 이를 대화의 물꼬가 트인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다.   이번 시위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간호사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을 지키며 50일 넘게 진행된 장기전으로, 깊은 울림을 남겼다. 간호협회는 회원들의 헌신과 인내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간호계의 단합된 목소리가 정책 변화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9일 아침 마지막 1인 시위 주자로 직접 참여해 현장을 지킨 회원들을 격려했다. 신 회장은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킨 회원 여러분 덕분에 정부와의 소통 창구가 열렸다”며 “간호사의 전문성과 환자 안전을 위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끝까지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신 회장은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과도 면담을 갖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양측은 향후 실무 차원의 논의를 통해 세부 쟁점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간호협회는 이번 시위를 통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자격 기준, 교육 체계, 관리 주체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며, 복지부와의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2025-07-09

[대한간호협회-보도자료]복지부 차관, 간호협회 첫 방문 … 간호정책 반영 기대감↑

복지부 차관, 간호협회 첫 방문 … 간호정책 반영 기대감↑ 진료지원업무 제도화·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 현안 논의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이 대한간호협회를 공식 방문하며 간호계와의 정책 소통 창구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이 차관의 이번 방문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간호사 처우 개선 등 간호현안을 둘러싼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간호협회 회관에서 이형훈 제2차관을 만나 간호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과 박광돈 서기관, 간호협회 박인숙 제1부회장과 이태화 제2부회장도 함께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형훈 차관 취임 이후 간호협회를 처음 찾은 공식 일정으로, 보건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간호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간호협회는 이 자리에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의 제도화 △현장 근무 환경 개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협회의 역할 등을 설명하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신경림 회장은 “보건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간호현안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방문이 간호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형훈 차관은 “정부는 간호계를 비롯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각 직역 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간호협회는 앞으로도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와 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 핵심 과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5-07-04

[대한간호협회-보도자료]‘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열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열려 이수진 의원 간호법 첫 개정안 대표발의 … 간협·보건의료노조 지지 표명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를 골자로 한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선 가운데,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가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간호법 개정안은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 1명이 감당해야 하는 과도한 환자 수를 법으로 제한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 배치를 통해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간호사들이 병상 사이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고 있지만, 쏟아지는 업무 속에 ‘잠시만요’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간호사의 사명을 지키고,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군과 병원 특성,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기준으로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아울러 배치 기준 마련을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병원별 간호사 배치 현황 공개와 국가 책임 명문화를 통해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항도 포함됐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지지 발언을 통해 “전국 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20명, 30명, 심지어 70명까지도 환자를 돌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위기”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 기준이며, 선언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역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의 기반은 마련됐지만, 임시방편적인 교육 체계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시행규칙 마련을 촉구했다.   현장 간호사들의 생생한 증언도 이어졌다. 중소병원에서 근무 중인 김진경 간호사는 “실제 병원은 A등급 기준을 받고 있어도 1명이 25명 이상을 돌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런 배치 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고, 결국 환자 안전과 간호의 질을 저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김민건 간호사는 “야간에는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 1명이 병동 전체를 책임지는 일도 있다. 이는 간호사가 아니라 생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6월 21일 간호법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간호 인력 배치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제도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간호계는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025-07-02

[대한간호협회-보도자료]올바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위한 해법, 국회서 3일 논의

올바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위한 해법, 국회서 3일 논의 환자안전과 간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국회도서관서 개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교육체계 확립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신뢰받는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간호사 교육체계 및 제도 확립!’을 주제로 내일(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유튜브로 생중계 된다.   올바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의 성공적인 시행을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명확한 자격 기준이나 교육체계 없이 병원별 필요에 따라 간호사들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간호사의 전문성 확보와 직업적 권리 보호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이후 전담간호사 자격화, 표준화된 교육과정 수립, 교육기관의 일원화된 관리 체계 마련 등 제도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관련 규칙은 의료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좌우될 수 있어, 간호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명확한 자격 기준, 통일된 교육기관 운영의 필요성을 논의하게 된다.   발제는 이지아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위원)와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이 각각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의 쟁점과 과제’와 ‘환자안전과 안전한 간호노동을 위한 전담간호사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맡는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지정 토론에는 김경선 간호사(종합병원)와 서갑례 간호사(요양병원), 이성진 간호사(상급종합병원) 등 현장간호사들이 참여한다. 또 신대현 쿠키뉴스 기자, 조승연 영월의료원 의사,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입장에서 제도화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2025-07-02

[대한간호협회-보도자료]간호계,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환영”

간호계,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환영” “국민 중심의 보건복지 정책을 이끌 적임자 … 국민 중심 보건의료 기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의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에 대해 간호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체계 발전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성공적으로 이끈 정 후보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며, 그가 국민 중심의 보건복지 정책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일 발표한 논평에서 정 후보자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낸 보건의료 전문가”로 평가했다. 이어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 추진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특히 간호법 시행 초기라는 중요한 시점에 정 후보자의 지명이 갖는 상징성을 강조하며 “보건의료 인력 간 협력과 조화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가 직역 간 갈등을 넘어 상생과 협력의 문화를 조성하고, 보건의료인의 통합된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했다.   정 후보자의 합리적이고 소통 중심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도 함께 언급됐다. 간호협회는 “이러한 리더십이 보건의료계 내부의 신뢰 회복과 협업 기반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간호협회는 “직역 간 조화로운 협력을 위한 정 후보자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실현에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간호협회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직역 간 경쟁이 아니라 협력과 연대로 풀어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정은경 후보자와 함께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간호협회는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질 수장으로서 정 후보자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논평]   국민 건강 책임질 적임자, 정은경 후보자 환영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의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은경 후보자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낸 보건의료 전문가입니다. 간호계는 정 후보자가 쌓아온 풍부한 현장 경험과 뛰어난 정책 추진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 중심의 보건복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간호법 시행 초기라는 중대한 시점에서 보건의료 인력 간 협력과 조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간호계는 정 후보자가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갈등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문화를 조성하고, 모든 보건의료인의 통합된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동안 정 후보자가 보여준 합리적이고 소통 중심의 리더십은 보건의료계 내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협업 기반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간호계 또한 직역 간 조화로운 협력을 위한 정 후보자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함께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실현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직역 간 경쟁이 아닌 협력과 연대로 풀어가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간호계는 정은경 후보자와 함께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질 수장으로서 정은경 후보자가 국민의 깊은 신뢰를 받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 7. 1.   대한간호협회      

2025-06-25

[알림] 2025년 해외연수프로그램 참가자 선정 결과 안내

서울특별시간호사회 2025년도 해외연수프로그램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해외연수프로그램 참가자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해외연수프로그램 선정자                                                                                                                        (이름 가나다순) 번 호 성 명 근 무 처 1 김이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2 김지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3 박시내 삼성서울병원 4 성혜민 강남세브란스병원 5 윤다영 중앙대학교병원 6 이예미 건국대학교병원 7 전지민 이대목동병원 8 정진영 서울대학교병원 9 정해인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10 최고은 세브란스병원    

2025-06-25

[알림] 2025년도 제69회 한마음장학생 선정 결과 안내

2025년도 제69회 한마음장학생 선발에 많은 참여와 관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다음과 같이 한마음 장학생이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69회 한마음 장학생 선발 명단   1. 박사 (5명, 장학금 150만원) (이름 가나다순)   No 성명 학교 근무처 논문 제목 1 김리아 서울대 無 혼종모형을 이용한 자살 회복탄력성(suicide resilience)개념분석 2 김하나 서울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신규간호사를 위한 혼합현실 기반 인공호흡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평가 3 남지혜 이화여대 無 이압요법이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와 수면에 미치는 효과 4 오단비 가톨릭대 無 통합적 동기–의지(IMV) 모형에 기반한 고립ㆍ은둔청년의 자살행동 위험요인 탐색 5 최선희 고려대 서울아산병원 신속대응팀 초보전담간호사를 위한 START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2. 석사 (20명, 장학금 100만원) (이름 가나다순) No 성명 학교 근무처 논문 제목 1 김미경 중앙대 서초구보건소 통합돌봄지원을 위한 다학제 케어코디네이터 직무 개발 2 김미영 연세대 서울대병원 일개 상급종합병원 내과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입원환자의 보호자 상주 관련요인 분석 연구 3 김보람 중앙대 강북삼성병원 신규간호사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소아 응급간호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효과 4 김세영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분만 경험, 산후 우울, 사회적 지지가 산욕기 초산부의 모성 적응에 미치는 영향 5 김세희 서울대 서울아산병원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환자의 동반 제2형 당뇨 자가간호 관련 요인 6 김소린 고려대 서울대병원 혈액암 환자의 암 재발 두려움과 자가간호 행위 및 신체활동 7 김서연 고려대 구로고대병원 진행성 대장암 환자의 증상경험, 기능상태, 건강정보 문해력, 암스티그마 및 미충족 요구와의 관계 8 나하나 중앙대 중앙대병원 자살시도 입원환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 남규미 서울대 서울대병원 심부전 환자의 자가간호와 일반적 삶의 질의 관계에서 복합 만성질환 치료부담의 조절효과 10 배영진 경희대 경희의료원 대학생의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요인 11 박희수 중앙대 서울아산병원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질병 인식 및 자기효능감이 자가간호에 미치는 영향 12 신수경 이화여대 이화여대 난청 노인의 일상생활 경험: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13 오주연 한양대 한양대병원 시민 자발성 모델 기반 임상간호사의 정치참여 영향요인 분석 14 이수지 한양대 강북삼성병원 성인 1형 당뇨병 환자의 자기 낙인, 당뇨병 관련 스트레스, 당뇨병 임파워먼트가 자가간호 행위에 미치는 영향 15 임다해 서울대 서울대병원 간호사 주도의 유치도뇨관 관리체계 구축이 중환자의 유치도뇨관 관련 요로감염에 미치는 효과 16 진현경 고려대 고대안암병원 NICU에서 미숙아 어머니와의 상호 교류 증진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효과 17 최지민 서울대 서울대병원 일개 상급종합병원 교육전담간호사의 간호전문성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18 최진영 차의과대 강남차병원 간호사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간호정보 역량이 간호업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 19 한설하 고려대 고대안암병원 아버지의 캥거루 케어 참여가 미숙아 성장 및 부모 스트레스, 부성 애착, 아버지 역할자신감에 미치는 효과 어머니 부모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20 허자영 아주대 세브란스병원 응급실 간호사의 근접 오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25-06-25

[대한간호협회-보도자료]간협, 진료지원업무 수행 전담간호사 “병원 연수제도” 강력 비판

간협, 진료지원업무 수행 전담간호사 “병원 연수제도” 강력 비판 “간호 전문성 무시, 국민 생명 위협” (사)대한종합병원협회 주장에 즉각 철회 촉구     대한간호협회가 (사)대한종합병원협회(회장 정 근, 온병원 원장)의 “진료지원 간호사(PA), 병원 감독 하에 연수제도로 양성하라”는 주장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사)대한종합병원협회는 6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진료지원 간호사(PA)를 병원 자체 연수를 통해 인턴·레지던트 방식으로 양성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25일 “이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며, 전담간호사를 ‘값싼 대체인력’으로 격하시키려는 시대착오적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병원이 자격 인증 기관 역할을 하게 되면, 이해관계에 따라 자격을 부여할 가능성이 커 공정성과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 교육은 반드시 표준화된 교육체계 아래 이뤄져야 하며, 교육과 자격 관리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독립된 주체가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협회는 “각 병원이 자의적으로 교육 내용을 정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병원 중심의 편의적 접근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사)대한종합병원협회의 입장이 “전담간호사를 단지 의사 부족을 메우는 저렴한 대체인력으로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접근이라고 지적하고 “전담간호사는 단순 연수가 아닌, 표준화된 독립된 교육체계를 통해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이 간호협회의 입장이다.   또한 간호협회는 “100년 넘는 역사와 전문성을 지닌 간협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의 교육과 자격 관리를 맡는 것은 타당하며 필수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학문과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교육 현장과 긴밀히 연계할 수 있는 주체는 간협뿐”이라며 “병원 위주의 자의적인 교육은 간호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간호협회는 정부를 향해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에 편승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간호협회는 “간호계와 국민을 외면한 채 비공식적 조정에만 몰두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모든 혼란과 피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간호 전문성 무시하고 값싼 대체인력 전락시키려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사)대한종합병원협회(회장 정근, 온병원 원장)가 6월 24일 발표한 “진료지원 간호사(PA), 병원 감독 하에 연수제도로 양성하라”는 주장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비상식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단호한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전담간호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병원 연수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사)대한종합병원협회는 성명에서 “진료지원 간호사(PA)를 인턴·레지던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병원 자체 연수를 통해 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후퇴일 뿐이다.   특정 병원이 자격 인증 기관 역할을 하여 이해관계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다. 따라서 진료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간호사를 각 병원에서 다른 내용으로 교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반드시 표준화된 교육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과 자격 관리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주체가 담당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전담간호사를 ‘값싼 대체인력’으로 왜곡하는 프레임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안에 대한 (사)대한종합병원협회의 지지는, 전담간호사를 의사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값싼 대체자’로 격하시키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으로, 전담간호사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자기모순적 접근이다.   전담간호사는 독립된 교육체계를 통해 정당한 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며, 단순히 병원에서 일정 기간 연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다.   셋째, 교육 주체에 대한 비합리적 비난은 의료현장의 혼란만 초래한다!   (사)대한종합병원협회가 대한간호협회의 교육 및 자격 관리가 "부실한 교육"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왜곡에 불과하다. 간호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독자적인 학문 체계와 제도를 갖춘 전문 의료인이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 역시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간호 교육 관리는 대한간호협회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특히, 100년이 넘는 대한간호협회의 간호교육 전문성과 전통은 병원이 함부로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영역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업무 특성과 전문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실제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유일한 주체이다.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자격 관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대한간호협회가 교육을 관리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당연한 일이다. 병원 위주의 자의적인 교육은 결국 간호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사)대한종합병원협회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모든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아울러 병원 교육이 대한간호협회의 체계적 교육보다 낫다고 주장하려면, 그 타당성과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라!!   정부 또한 특정 단체의 이해에 편승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과 간호계를 외면한 채 비공식적 조정에만 몰두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그에 따른 모든 혼란과 피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2025. 6. 25.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