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4-24 |
「2026년 나이팅게일 캠프」프로그램 상반기 운영 안내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회원에게 에너지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고 힐링을 촉진하고자 「2026년 나이팅게일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일정 및 장소: 1박 2일 프로그램, 상반기 총 3회차 운영(하반기 10월 중 진행예정) 구분 일정 장소 대상 모집 인원 비고 1차 5.26.(화)∼5.27.(수) 힐리언스 선마을 (강원도 홍천 소재) 본회 등록회원 회차당 40명 3개 차수 중 1회 선택 2차 5.28.(목)∼5.29.(금) 3차 6.4.(목)∼6.5.(금) 2. 신청방법: 본회 홈페이지>교육 및 행사>행사참가(제목: 2026년 나이팅게일 캠프) 3. 신청기간: 4.24.(금)~5.18.(월) 10:00까지 4. 문의: 02-853-5497(내선 207) 5. 선정 제외 대상 - 동일 기관 내 신청자가 많은 경우 기관별 안배를 고려하여 미선정될 수 있음 - 최근 3년 이내(2023∼2025년) 힐리언스 선마을 프로그램 참여자 ※ 임신부 및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기저질환을 가진 회원은 참여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객실 형태는 상이할 수 있으며 임의 배정되오니, 개별 변경 요청에는 응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붙임 프로그램 및 일정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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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
2026년도 신규 등록 간호사 웰컴 기프티콘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2025년도부터 신규 등록 간호사를 대상으로 웰컴 기프티콘 발송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도 신규 가입 선생님들께서는 기프티콘을 원활히 수령하실 수 있도록 협회 가입 시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회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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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
2025년 결산 및 2026년 예산 공고(사)서울시간호사회 경상회계의 2025년 결산 및 2026년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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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
[공고] 회원복지를 위한 심리상담 운영 협력업체 모집서울특별시간호사회에서는 '회원복지를 위한 심리상담'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업체를 모집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심리상담 운영 위탁 나. 소요예산: 금 3,000만원(부가세 포함, 1회 10만원/1인 최대 3회) 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합의에 따라 1회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운영 가능) 라. 사업내용: 심리상담이 필요한 간호사 대상의 심리상담 운영 2. 공고내용 가. 참가자격 -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심리상담 운영이 가능한 기관 -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상담심리사 등 전문 자격 보유 인력 상근 또는 전담 운영 가능 기관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인 업체 나.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안서 1부(개별양식) ※ 첨부파일 내 제안서 작성방법 참고 다. 제출방법 - 2026. 3.27.(금)까지 - E-mail(sna@seoulnurse.or.kr)만 접수 라. 선정방식 - 1차 서류심사 - 2차 제안 설명회(PT) 심사(일정 추후 개별 연락) - 최종 선정심사 마. 기타 -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를때에는 신청을 무효화 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심사결과 적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추후 재공고를 통해 사업자 재선정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세부계획 수립 추진과정에서 상호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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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
장기 근속회원 대상 「빛나는 간호인상」 수여 안내1. 관련: 상훈규정 제3조 4항(빛나는 간호인상) 신설 2. 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장기 근속한 회원의 공로를 기리고자, 「빛나는 간호인상」 수여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각 기관에서는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있을 경우 적극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아래 두 가지 항목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1) 당해연도(*신청 시점 해당 연도) 본회 등록회원으로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 예정자 2) 총 임상경력 25년 이상이며, 최근 5년간 본회 등록을 연속한 회원 나. 신청방법: 간호부서에서 일괄신청 (‘본회 홈페이지 > 교육 및 행사 > 행사참가’ 메뉴 이용) 다. 제출서류: ‘행사참가 > 신청하기 > 첨부파일’에 압축파일(zip파일)로 제출 1) 신청서 1부(게시글 내 첨부파일 참조) 2)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라. 부상: 옥꽃 기념패 마. 수여방법: 선정 후 익월 말 간호부서로 일괄 발송(간호부서에서 회원에게 전달) 바. 문의: 복지담당 02-857-5925. ※ 퇴직 예정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간호부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준비를 위한 일정 확보가 필요하오니, 기한 내 신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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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
[서울특별시간호사회-신년사] "붉은 말의 기운으로 힘차게 달리는 새해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장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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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입금자를 찾습니다.서울특별시간호사회 계좌로 협회비를 입금한 회원을 찾습니다! 해당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증빙이 가능한 통장사본 또는 입금내역서(입금일자 및 금액이 확인 가능한 서류) 📌 제출 방법 이메일: 8535497@seoulnurse.or.kr 입금자 확인 후 해당 내역은 정상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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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0 |
「한국간호사 권리장전」 및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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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
간협, 광복 80주년 맞아 ‘간호사가 지킨 대한민국’ 캠페인 전개간협, 광복 80주년 맞아 ‘간호사가 지킨 대한민국’ 캠페인 전개 미서훈 독립운동가 간호사 발굴… YTN라디오와 1년간 공동 제작 방송 대한간호협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간호사가 지킨 생명, 헌신으로 지킨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대규모 릴레이 캠페인과 라디오 공동 제작 시리즈를 동시 전개한다. 이번 사업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간호사들의 공적을 기리고,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간호사의 명예 회복을 목표로 한다. 간호협회는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 참여한 간호사 74명을 발굴했으며, 현재 58명만이 정부 서훈을 받은 상태다. 나머지 16명은 여전히 미서훈 상태다. 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이들의 서훈을 촉구하고, 추가 발굴 작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QR코드를 스캔해 캠페인 이미지나 자료를 준비한 뒤, 서훈 촉구와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필수 해시태그 #간호의_이름으로, #독립운동가74인, #서훈은_약속입니다를 포함해 SNS에 게시하면 된다. 릴레이 형식으로 지인이나 팔로워를 지목해 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다. 아울러 간호협회는 YTN라디오와 함께 ‘대한민국을 간호하다’ 시즌2를 오는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1년간 공동 제작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15인의 독립운동가 간호사 이야기를 120초 분량의 스토리텔링으로 담아 하루 3회 송출한다. 이정숙, 노순경, 이애시, 한신광 등 국내외에서 독립운동과 간호 활동을 병행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조명된다. 간호협회는 이를 통해 간호사의 나라사랑 정신과 역사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역사 속에서 잊힌 간호사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되살리겠다는 방침이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생명을 살리고 독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간호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후대에 전하고, 광복 80주년의 뜻을 국민과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간호협회와 YTN라디오가 함께 전개하는 이번 캠페인과 방송 시리즈는 국가적인 보훈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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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
[편집] 서울간호 회원 원고 모집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회원들이 함께 만드는 간호 현장의 이야기 ‘서울간호’ 발행을 위해 회원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대상: 서울지부 회원(2025년도 회원 등록) 2. 주제: 자유 기고 3. 응모분야: 1) 에세이: 개인의 이야기 또는 간호현장의 이야기 2) 포토: 사진 및 1-2줄의 설명글 4. 응모분량: 한글-맑은고딕, 10포인트, 줄간격 160% 기준 A4용지 약 1.5매 5. 응모방법: 홈페이지 공모전 [서울간호 회원 원고 모집]으로 제출 6. 제출서류: 원고, 사진(JPG파일 1MB 이상), 서울간호 원고 투고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포토 제출시, 타인의 얼굴에 대한 초상권 동의 여부 반드시 기재 요망(초상권 동의 내용 미기재시 미접수 처리됨) 7. 접수기간: 연중 구분 발행 접수 선정 2026년 Winter호 11월 중 ∼ 8.31. 9월 예정 ※서울간호 SUMMER호는 창립 80주년 기념책자 발간으로 인해 올해 발행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와 저작권 이용 동의서에 동의한 원고에 한함 8. 선정발표: 개별연락(문자, 이메일) 9. 문의: 02-853-5497, 내선 203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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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봉사단] 서울간호돌봄봉사단 모집-서울간호돌봄봉사단원이 되어주세요- -접수안내- ㅇ 접수기간 : 수시 ㅇ 접수방법 (아래 방법 중 택1) 1. 이메일 접수 - 서울간호돌봄봉사단 가입신청서(첨부파일) 작성 후 제출 - 제출처: snaedit@seoulnurse.or.kr 2. 온라인 접수 - 구글폼 작성 후 제출 - 👉 https://forms.gle/am4Kcg4AMAz9Bv5s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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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7 |
[대한간호협회-보도자료]간호계, 간호법 시행 앞두고 복지부의 무책임한 제도 추진 규탄간호계, 간호법 시행 앞두고 복지부의 무책임한 제도 추진 규탄 세종청사 앞서 대규모 집회 열고 진료지원업무 관련 3대 사항 요구 간호계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정 편의주의와 특정 직역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일대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의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1만여 명의 간호사들이 참석했다. 집회는 국민의례, 복지부 규탄 성명 및 3대 요구사항 낭독, 구호 제창, 지지 발언과 연대사,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전국 대의원회 의장과 전국 16개 시도간호사회 회장단,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 등이 대거 참여해 간호협회와의 연대를 선언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복지부 규탄 성명 및 3대 요구사항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시행규칙은 간호법의 숭고한 입법 정신을 짓밟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간호법 정신 훼손과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신 회장은 이어 ▲전담간호사 체계를 ‘이수증’에서 ‘자격증’ 체계로 즉각 전환할 것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명확한 업무 기준을 마련할 것 ▲100년 역사 간호사의 독자적인 체계를 존중할 것 등 3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보건복지부가 원칙없이 무너뜨린다면 자격 없는 강사와 무분별한 커리큘럼, 그리고 위험한 기술 이전으로 또 다시 의료 현장의 혼란을 불러 올 뿐 아니라 56만 간호인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 무책임한 정책을 무리해서 추진하는 저의는 무엇이냐”며 “보건복지부의 이런 행태는 의료대란으로 의정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서 특정 의료 이익단체의 비위 맞추려는 행태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임미림 전국 대의원회 의장이 지지발언에 나섰다. 임 의장은 “전담간호사는 수십 년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고 있다”면서 “이들의 전문성과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교육과 자격 관리는 대한간호협회가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전국 대의원들은 간호사의 권리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간호협회의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을 선언했다. 전국 12만 간호대학생을 대표해 지지발언에 나선 김도하 차세대 간호리더 전국 총홍보국장은 “복지부는 수십 년간 의료 현장에서 전담간호사에게 떠넘겨진 진료지원업무를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 또 “국민의 생명을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방기하는 것이 과연 정부의 책임이냐”고 되묻고 “진료지원업무의 진정한 시행을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한 교육과 인증, 평가 체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이수증이 아닌 분야별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전담간호사 제도! 이수증 아닌 자격증으로!!”, “전담간호사 교육! 컨트롤타워는 간호협회가!!”, “전문·전담간호사 간호부서로 통일하라!!”, “전문간호사 정원 과감히 확대하라!!”, “전문·전담간호사 보호 대책 마련하라!!”, “전문·전담간호사 공정하게 보상하라!!”, “전문·전담간호사 배치 기준 수립하라!!” 등의 구호를 연이어 외쳤다. 이날 퍼포먼스로는 ‘전담간호사 제도! 이수증 아닌 자격증으로!!!, 전담간호사 교육! 컨트롤타워는 간호협회가!!!’라는 내용이 담긴 20미터 길이의 대형 현수막이 펼쳐졌다. 또 대중가요와 함께 진행된 피켓시위로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16개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나선 박순선 대전광역시간호사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수십 년간 정부는 의료 현장에서 전담간호사들에게 ‘진료지원업무’를 사실상 떠맡겨 왔지만, 법률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기회가 왔음에도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간호전문직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정자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도 연대사에서 “복지부는 ‘의사 부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지난 수십 년간 의료 현장의 전담간호사들에게 과도한 ‘진료지원업무’를 떠넘기며 이를 묵인하고 방관해 왔다”고 지적하며 “(복지부의 행태는) 간호사의 헌신과 전문성을 철저히 짓밟는 명백한 제도적 착취이자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 간호협회는 이번 집회를 계기로 복지부가 간호법 시행의 의미를 직시하고,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실질적 제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 간호사의 전문성과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긴급 기자회견문: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한 간호법시행규칙! 정부는 즉각 각성하라! 오늘, 우리 56만 간호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오는 6월 20일 어렵게 제정된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시행규칙은 간호법의 숭고한 입법 정신을 짓밟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이에 전국 56만 간호사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여러분께 이 부당한 현실을 알리고자 한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위험한 야합,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 간호법의 제정 이유는 무엇인가? 의료를 독점해 국민의 건강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특정 의료 이익단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함’ 이다. 그런데 간호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둔 지금, 간호법이 국민 건강을 희생시키고 오히려 특정 의료기관의 권한과 이익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이런 개탄할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6월 20일부터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업무를 전담간호사가 일정 부분 담당하는 중요한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 중요한 전담간호사 교육을 ‘신고’ 만으로 허가하겠다는 황당한 정책을 준비 중이다. 과연 이것이 2025년 의료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보건복지부가 준비 중인 정책이란 말인가? 일반 간호사도 국가고시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면허를 취득해야만 한다 .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고난이도 업무를 수행할 전담간호사를, 표준화된 커리큘럼도 없이, 의료기관의 '신고' 만으로 허가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우리 56만 간호사를 대표하는 대한간호협회는 끊임없이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류접수 등 일정 자격을 갖추면 전담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병원은 교육기관이 아니다. 환자들은 실습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을 주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묻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 무책임한 정책을 무리해서 추진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보건복지부가 특정 의료집단을 위해 일한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것인가? 보건복지부의 이런 행태는 의료대란으로 의정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서 특정 의료 이익단체의 비위 맞추려는 행태에 불과할 뿐이다. 더 나아가 병원에게 자체 교육 역할을 허가해 새로운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을 열어주겠다는 것일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답하라. 이런 의도가 아니라면, 이토록 황당한 시행규칙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간호법은 국민 건강을 위한 법이지, 특정 의료기관의 이익을 위한 도구나 수단이 아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 서비스 질을 하락시킬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간호법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켜온 56만 간호사 모두는 어떤 압력과 로비에도 굴하지 않고, 간호법의 숭고한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56만 간호사는 다음 3대 사항을 요구한다. 정부는 즉각 시행하라. 1. 전담간호사 체계를 '이수증'에서 '자격증' 체계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 단순한 교육 이수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의료기관장의 권한에 따라 마음대로 배포할 수 있는 ‘이수증’이 아닌, 국가가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자격증 체계를 도입하여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전문성과 환자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2.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명확한 업무 기준을 마련하라!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을 요하는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명확한 업무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이에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배치 기준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3. 100년 역사 간호사의 독자적인 체계를 존중해야 한다! 의사 교육은 의사가, 간호사 교육은 간호사가 해야 한다. 간호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반간호사, 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 체계를 이루고 있는 독자적인 학문 체계와 제도를 가진 전문 의료인이다. 일부 의사와 중첩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할지라도 명백히 간호면허를 가진 간호사임은 분명하다. 간호 교육은 당연히 간호사가 시켜야 한다. 또한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소속을 ‘진료부서’가 아닌 ‘간호부서’로 일원화하여 공정한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간호사를 배출할 전문대학원의 정원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 의료의 고도화와 건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인식으로 지속적으로 전문간호사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전문간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과 입학정원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독자적인 100년 역사의 간호 체계를 보건복지부가 원칙없이 무너뜨린다면 자격 없는 강사와 무분별한 커리큘럼, 그리고 위험한 기술 이전으로 또 다시 의료 현장의 혼란을 불러 올 뿐 아니라 56만 간호인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간호사다. 코로나 팬데믹에 나섰던 것처럼, 의료대란에 나섰던 것처럼, 우리 56만 간호사들은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길, 간호법의 완전한 제도화에 정부는 적극 나서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2025년 5월 26일 대한간호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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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대한간호협회- 보도자료] “진료지원업무 교육관리, 협회가 전담해야” 강력 촉구 정부의 방침에 반대 … “전문성 무시한 탁상행정” 규탄간협 “진료지원업무 교육관리, 협회가 전담해야” 강력 촉구 정부의 방침에 반대 … “전문성 무시한 탁상행정” 규탄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간호사회와 산하단체는 20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진료지원업무 관련 교육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교육관리는 간호 실무와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대한간호협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세종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진료지원업무는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환자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고난도의 전문 영역”이라며 “실무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며, 충분한 이론 교육과 임상 실습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아무런 교육 인프라도 없이 병원 등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선임 간호사의 구두 전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두고 “정부가 말하는 ‘제도’란 결국 현장의 책임만 키우는 탁상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간호협회는 일본 등 선진외국의 사례를 들며, “간호연수교육원 등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 자격시험 운영, 보수교육 평가 등을 수행해 온 협회가 진료지원 교육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병원에서 4만 명이 넘는 간호사들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 간호사들은 명확한 교육 기준이나 자격체계 없이 ‘그림자 노동’ 상태에 놓여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또 이들은 이름도, 권한도, 보상도 없이 제도 밖에서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현실 외면을 “행정 폭력”이라고 표현했다. 이날 성명에서는 ▲진료지원업무 교육의 간호협회 전담 ▲간호 현장의 수요와 전문성 기반의 업무 구분 ▲간호사의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춘 행위 목록 고시 및 법적 자격 보장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간호협회는 마지막으로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짓밟는 그 어떤 시도에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간호사의 헌신을 이용하고 책임을 외면하는 정부의 행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20일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선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안) 56만 간호사가 요구한다! 진료지원 교육관리, 간호협회로! 자격체계, 법으로 보장하라! 현장 의견, 반드시 반영하라! 졸속 제도, 즉각 중단하라!>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이날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정문 앞에서 진행됐다. 성명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관리, 간호협회가 책임져야 한다!!” 의사 부족을 해결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정부는 이를 묵인하며 오랜 시간 간호사에게 과도한 진료지원업무를 떠넘기며 이를 방관해왔다. 간호법 하위법령을 제정하며 교육 책임까지 의료기관에 넘기려는 시도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철저히 짓밟는 제도적 착취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진료지원업무는 단순한 보조가 아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임상에 대응해야 하는 고난도의 전문 영역이다. 실무 경험만으로 감당할 수 없으며, 충분한 이론 교육과 임상 실습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중요한 교육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병원에 맡기려 한다. 교육 인프라도, 관리 체계도 부족한 현장에 모든 부담을 전가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뤄지는 교육은 선임 간호사의 구두 전수에 불과하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제도’인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은 간호를 가장 잘 아는 간호협회가 책임져야 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미 간호연수교육원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 자격시험 운영, 보수교육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왔다. 일본처럼, 간호사의 진료지원교육은 대한간호협회가 전담해야 한다.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으로는 실효성 없는 제도만 양산될 뿐이다. 지금도 전국 병원에서 4만 명 이상의 간호사들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전문간호사와는 별개이며, 수요 기반의 독립적인 교육과 자격체계가 절실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업무를 단순화하고 자격 기준도 없이 뭉뚱그려 분류하려 한다. 이것이야말로 현실을 외면한 행정 폭력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잘못된 진료지원업무 설계를 멈추고 대한간호협회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간호사의 희생 위에 쌓아올린 의료체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진료지원업무 제도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중심에 두고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단호히 요구한다. 하나.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은 간호 실무와 교육 전문성을 갖춘 대한간호협회가 책임지도록 하라! 둘. 진료지원업무의 분야 구분은 간호현장의 수요와 전문성에 기반해 만들어져야 한다! 셋. 간호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일방적인 진료지원업무 추진을 강력 규탄한다! 넷. 진료지원업무의 행위 목록은 간호사의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춰 고시하고, 자격체계는 법으로 명확히 보장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간호사들이 병원 현장에서 실질적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간호사의 노고는 제도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름도, 권한도, 보상도 없이 ‘그림자 노동’에 머물러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간호사의 헌신을 이용하고, 책임은 외면하는 정부의 행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짓밟는 그 어떤 시도에도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 5. 20. 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 부산광역시간호사회 대구광역시간호사회 인천광역시간호사회 광주광역시간호사회 대전광역시간호사회 울산광역시간호사회 경기도간호사회 강원특별자치도간호사회 충청북도간호사회 충청남도간호사회 전북특별자치도간호사회 전라남도간호사회 경상북도간호사회 경상남도간호사회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보건간호사회 병원간호사회 마취간호사회 보건진료소장회 보건교사회 산업간호사회 보험심사간호사회 가정간호사회 정신간호사회 노인간호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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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 |
[대한간호협회]“진료지원업무, 간호사 전문성 반영 없는 추진 안 된다” 간호협회, 정부에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자격 체계 개선 촉구“진료지원업무, 간호사 전문성 반영 없는 추진 안 된다” 간호협회, 정부에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자격 체계 개선 촉구 대한간호협회는 오늘(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교육과 자격체계에 간호사의 전문성과 현장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 4월 25일 입법예고 되었으며,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안’은 현재 논의 중이다. 규칙안에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교육기관 지정, 운영 체계, 업무 범위 및 자격 관련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규칙안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교육기관 운영 주체를 병원 등 의료기관에 맡기려는 안은 교육의 질과 공공성, 전문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으며, 진료지원업무 분야를 축소하고 공통·심화·특수로만 구분하려 하지만, 이는 현장의 다양한 수요와 전문 분야를 무시한 접근이며, 자격증 대신 단순 이수증 발급을 고려하는 방안 역시 간호사의 책임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의료공백 사태 이후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의 병원은 체계적인 교육과정 없이 선임 간호사의 경험 전수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진료지원업무는 단순한 보조가 아닌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이며, 단순 실무가 아닌 이론과 실습 기반의 교육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등 선진외국의 사례처럼, 대한간호협회가 교육기관 지정·관리와 자격 기준 설정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며, 이는 환자 안전과 간호사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300여 곳에서 약 4만 명 이상의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만을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1만7560명을 2배 이상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18일 임시대표자회의를 열고 20일부터 무기한으로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으며, 26일부터 매주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결의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붙임1] 기자 회견문 지난 4월 25일,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었고, 오는 6월 4일까지 국민 의견이 수렴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이 현재 별도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규칙안에는 교육기관의 지정, 운영 체계, 자격 기준 및 진료지원 행위 범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규칙안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이하, 전담간호사)의 전문성과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담간호사 교육기관의 실태를 보면, 다수 병원에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의사들은 전담간호사 교육에 신경도 쓰지 않기에 어쩔 수 없이 선임 전담간호사가 신입 전담간호사에게 단순히 경험을 전수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전담간호사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의료기관 음지에서 알아서 교육시키고 알아서 업무 시키는 것에 대한 암묵적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를 추진하는 정부가 전담간호사 교육기관을 의사대표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단체, 의료기관 등 광범위하게 펼쳐주고 각자 마련하여 정부에 신청하면 각자 알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의사 부족 문제를 이유로 간호사에게 과도한 진료지원업무를 떠넘겨 온 현실을 방치한 채, 이제는 그 교육마저 현장에 전가하려는 제도적 착취입니다.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진료지원업무는 단순한 의사업무 보조가 아닙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단순 실무 경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며, 충분한 이론 교육과 실습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과 자격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관련 교육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간호 실무와 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대한간호협회가 총괄해야 합니다. 일본 등 선진외국의 사례처럼 협회가 교육기관을 지정·평가하고, 과정 운영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주요 국가들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도화하고 법적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시대 흐름에 역행하며 간호사의 제도적 역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미 간호연수교육원을 통해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수교육기관 평가 및 자격시험 관리 등의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진료지원업무의 분야 구분과 자격 부여는 현장의 수요와 전문성에 기반해 설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전담간호 분야 구분을 없애고 공통·심화·특수 업무로 단순화하려 하나,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입니다. 분야별 자격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의 명확한 고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제도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현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 중인 간호사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 외에도 전국 3,300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약 4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전문간호사 제도와는 별도로 현장의 수요에 기반하여 별도 양성과 체계적 교육이 필요한 인력입니다. 넷째, 진료지원 행위 목록은 실제 간호사의 업무 흐름에 맞춰 고시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자격체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순 이수증으로는 그 전문성과 책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2025. 5. 19. 대한간호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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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대한간호협회 -보도자료공유] 나이팅게일의 망치를 다시 들자기사 바로 보기 body { text-align: center; margin-top: 50px; font-family: 'Segoe UI', sans-serif; } .clickable-image { display: block; max-width: 100%; height: auto; cursor: pointer; margin: 0 auto; } .article-button { display: inline-block; width: 6cm; height: 2cm; line-height: 2cm; background-color: #007BFF; color: white; border-radius: 999px;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8px; font-weight: bold; margin-top: 20px; transition: background-color 0.3s ease; } .article-button:hover { background-color: #0056b3; } 기사 바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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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이벤트] 2025년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퀴즈이벤트,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폭싹 알았수다"서울특별시간호사회에서는 2025년도 국제간호사의 날을 기념하여 퀴즈이벤트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행 사 명: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기념 퀴즈이벤트 2. 대 상: 서울특별시간호사회 등록회원(2024년도 기준) 3. 참여기간: 2025. 5. 15.(목) 14:00 ~ 선착순 2만명까지(조기 마감 가능성 있음) 4. 참여방법: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된 퀴즈문제를 읽고, 참여기간에 설문지로 응모 설문지 접속 링크(https://forms.gle/aibzjYSEwVvL7hLw6) 또는 하단 이미지 파일 내 QR 이용 5. 지급품목: 1만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 6. 지급시기: 6월 중 7. 문 의: 02-853-5497(내선207). ※ 퀴즈 및 응답 링크 주소는 개시 24시간 전 선공개 예정이나 응모는 참여기간에만 가능합니다. (개시일은 참여자 과다로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이벤트 시작 시점 기준 서울지부 회원 미등록자 및 회원등록정보와 설문 응답 내 개인정보(성명, 면허번호, 생년월일, 연락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Quiz! 2026년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회원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다음 보기 중 2025년 서울특별시간호사회의 사업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정답은 ‘1개’입니다. 힌트는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 ① 질병, 불의의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지원금 지급: 복지지원금 및 특별지원금 ② 서울간호돌봄봉사단 단체 봉사활동: 취약계층 생필품 꾸러미 제작 및 전달 ③ 해외 연수 프로그램 지원: 미국 메이요 클리닉 방문 ④ 회원이 함께 만드는 간호 현장의 이야기: 매거진 「서울간호」연간 4회 발간 ⑤ 회원 복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정서 지원: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⑥ 회원의 힐링과 재충전을 위한 쉼의 시간: 나이팅게일 캠프 프로그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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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서울특별시간호사회]2025년 제3차 간호쇼츠 공모전 개최의 건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간호사의 전문직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고 홍보하기 위하여「2025년 제3차 간호쇼츠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응모자격: 본회 등록 회원 1인(팀) 1점 이내 2. 주제: 본회를 알리는 ① ‘서울특별시간호사회를 30초에 담다’ ② ‘서울특별시간호사회를 알려Dream’ 3. 응모방법: 참가신청서(동의서)와 출품작을 이메일(snapubl@seoulnurse.or.kr)로 제출 4. 접수기간: 2025.5.1.(월)∼5.31(금), 한달간 5. 출품규격: 60초 이내의 스마트폰 또는 카메라 촬영 영상 (세로형: 해상도 1080×1920, 화면비율 9:16 필수, mp4 형식) 6. 유의사항: 1) 음원 저작권 문제 방지를 위해 무료 음원사용 또는 유튜브 라이브러리 음원, 배 경음악 전용 음원을 구매하여 사용(출처 명시, 구매 영수증 첨부 필수) 2)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초상권 및 저작권 이용 관련 사전동의 참가자만 참여 가능 7. 수상자 발표: 6월 말 본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연락 예정 붙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초상권·저작권 활용 동의서 1부. 2. 영상 제작 시 유의사항 가이드라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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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복지]산불 피해 회원을 위한 특별지원금 신청 안내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2025년 울산 및 경상남북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원들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회원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2025년도 등록 회원 및 그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포함) 2. 신청기간: 2025. 4. 16.(수) ∼ 5. 31.(토) 3. 신청방법: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홈페이지>교육 및 행사>행사참가’) 4. 제출서류 1) 특별지원금 신청서(‘서울특별시간호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2) 회원확인서(‘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3) 피해사실확인서 1부 - 재산피해: 자연재난 피해사실확인서(피해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 - 인명피해: 사망(실종)확인서, 의료기관 진단서(부상 등) 4)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대상이 회원의 가족인 경우) 5. 지원금액: 회원 등록 누적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복지지원금 지급규정 제2조1항에 따름) 6. 지원금 지급 시기: 6월말 예정 7. 문의: 02-857-5925 ※ 제출자료의 누락 또는 자격요건 미충족 시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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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학술]2025년 해외연수프로그램 모집 및 등록비 지원 안내본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청자는 본회에 서 선정 후 개별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2025.11.10.(월) - 11.14.(금) 나. 신청마감: 2025.6.3.(화) 17시까지 다. 장소: Mayo Clinic(미국 미네소타 주 로체스터) 라. 참여대상 및 인원: 경력 3년 이상 간호사 10명 예정 마. 선정: 본회에서 선정 후 개별안내 바. 신청방법: 홈페이지 > 교육 및 행사 > 행사참가 '2025년 해외연수프로그램 모집 및 등록비 지원' 내 신청 사. 지원범위: 프로그램 등록비 2,200달러 ‣ 상기 프로그램은 본회에서 Mayo clinic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비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본 프로그램은 본회에서 동행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아. 제출서류 ① 신청서(한글파일, 소정양식) 1부 ② 추천서(지도교수 또는 간호부서장, 소정양식) 1부 자.발표: 2025년 6월 말 공문 발송(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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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제69회 한마음 장학생 선발 모집 안내2025년 제69회 한마음 장학생 선발 안내문 1. 명칭: 2025년 제69회 한마음 장학생 2. 장학금: 석사 20명(각 100만원), 박사 6명(각 150만원) (※ 기존 한마음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 3. 신청자격: 2025년 본회 등록회원(서울지부) 4. 신청대상: 2025년도 석·박사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 5. 제출서류 (※ 1,2,3,4,5 파일제목 변경해서 제출 필수) ① 신청서(한글파일, 소정양식) 1부 ② 이력서(한글파일, 소정양식) 1부 ③ 학위논문 연구계획서(한글파일, 소정양식) 1부 ④ 블라인드 처리된 학위논문 연구계획서(한글파일, 소정양식) 1부 ⑤ 추천서(지도교수 또는 간호부서장, 소정양식) 1부 6. 주의사항 ① 신청서, 학위논문(블라인드 처리 포함) 연구계획서는 한글파일만 접수 가능 ② 블라인드 처리되지 않은 계획서의 경우 접수 불가 ③ 필수 준수사항: 장학금 지급 후 2년 이내에 학위논문 완성본 제출 및 서울간호학술대회에서 발표 7. 제출방법: ‘홈페이지 > 소통게시판 > 장학사업(2025년도 제69회 한마음 장학생 신청)’ 이용하여 개별 신청 8. 제출마감: 2025.5.20.(화) 17시까지 9. 발표: 2025년 6월 말 공문 발송(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공지) 10. 문의: 02-853-5497(내선 208), snaedu@seoulnurs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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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업무협조- 보도자료]간협 “전담간호사는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 위한 필수 제도"간협 “전담간호사는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 위한 필수 제도” 18개 분야, 현장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 통해 도출한 결과 대한간호협회가 최근 간호계 일각에서 제기된 전담간호사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에 대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선을 그었다. 간호협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전담간호사 제도의 도입 목적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와 근거를 기반으로 18개 전담간호사 분야를 도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23년 간호사 준법투쟁과 의료공백 상황 이후, 간호사의 업무 명확화 및 법적 보호를 위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정부에 제안했고, 전담간호사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이를 위해 현장 간호사, 간호대 교수, 간호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TF와 자문단을 통해 총 10회의 자문회의 및 전국 348개 의료기관, 1127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 18개 분야를 도출하고, 해당 분야별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체계를 수립했다”며 “전담간호사 자격제도는 단순한 순환 인력이 아닌, 각 분야에서 숙련된 간호사가 전문성을 인정받아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력개발 체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는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Certified Nurse’ 제도와 유사한 방향으로, 간호사의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특히 “자격시험과 교육과정이 진료지원업무 내용보다 먼저 논의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진료지원업무 내용은 현재 보건복지부 주관 자문단을 통해 협의 중이며 자격체계 논의와 병행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 과정은 기존 간호사들의 경험과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담간호사 제도는 간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 강화와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전문분야별 교육과 자격체계를 통해 간호사의 임상적 판단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끝으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간호사의 권익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입장문(전담간호사 제도 세분화 추진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습니다) 전문 전담간호사 제도 세분화 추진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4월 10일 국회에서 개최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담간호사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한 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힙니다. 1. 전담간호사 18개 분야는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의 역할 정립과 전문화를 지향하는 간호 현장의 실질적 의견을 반영하여 도출한 결과입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협회)가 발표한 전담간호사 18개 분야는 현장 간호사의 다양한 의견과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해 마련된 것입니다. 협회는 오래전부터 의료 현장의 음지에서 의사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전담간호사의 정체성 확립 및 법적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간호사 준법투쟁과 함께 일명 PA라 불리우는 ‘전담간호사’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실태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의료공백 이후 협회는 간호사 업무명확화 및 법적 보호를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전담간호사 제도화 작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장의 전담간호사, 의료기관 종별 간호부서장, 간호대학 교수 등과 함께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를 구성・운영하였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 대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담간호사가 수행하는 진료지원업무 및 의료공백 이후 근무 분야 변동 현황 그리고 전담간호사 교육 유무, 교육 과정(이론, 실기, 실습 현황) 및 교육 수행 주최 등 5개월여간 전담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기초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 간호법 제정・공포 이후 전담간호사가 의료기관 내 소속 분야에서 숙련된 간호사로 교육받고 자격을 통해 인정받으면서 전문성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의료기관 종별 간호부서장 및 간호대학 교수 등을 중심으로 ‘현장실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총 10회 자문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자문단은 현장실무 전문가뿐만 아니라 보건의료통계 교수 등과 협업하여 정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병원간호사회 회원 병원 그리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국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전국 348개소 의료기관 및 1,127명의 간호사가 전담간호사 근무 현황 및 근무 형태(근무부서, 관리운영체계 등), 그리고 교육 현황(교육 유무, 교육 주체 및 시간, 교육 내용) 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근간으로 「간호법」 전담간호사의 18개 분야 도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한간호협회의 전담간호사 제도 추진 목적은 전담간호사가 법 보호 아래 본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육 및 자격 인정체계를 통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전담간호사 분야별 자격제도는 해당 분야 간호사의 경력개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간호법」의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는 의료기관 필요에 의해 진료 분야의 특성과 환자 특성에 관계없이 다른 부서에 투입되는 다(多)부서 순환 간호사가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 1995년 일본간호협회와 후생노동성이 인정간호사(認定看護師, 자격을 취득한 숙련된 간호사가 특정 분야에서 수준 높은 간호 실천) 제도를 도입하였고, 일본간호협회가 인정간호사가 수행하는 38개 특정행위와 19개 인정간호사 분야별 자격과 교육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고도화와 국민의 건강지식 수준 향상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의료 현장이 단순화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분야별 제도화와 전문화’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는 20개 분야, 미국은 33개 분야, 뉴질랜드는 23개 분야, 호주는 17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certified nurse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국에서 시행 중인 ‘certified nurse’ 제도는 간호사의 경력상승 제도의 일환으로 경력과 전문성에 따른 법적 업무 범위 규정과 책임 그리고 이에 합당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역시 다양한 간호 현장 의견 토대로 전담간호사가 소속된 분야에서 전문가로 한 단계씩 성장하는 ‘간호사 경력개발 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간호사 분야별 자격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자격시험과 업무 규정은 반드시 병행 추진되어야 합니다. 자격시험과 자격 분야, 교육과정 등의 논의가 진료지원업무 내용보다 먼저 언급되었다는 지적은, 실제 정책 수립의 과정과 맥락을 오해한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30개 이상의 진료지원행위는 보건복지부 주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간협, 병협, 의협, 전공의단체, 환자단체, 노조, 보건의료계 전문가, 전문간호사단체 등 참석) 회의에서 협의를 통해 정리 중이며, 자격체계 논의와 병행하여 마련 및 발표(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간호사들의 경험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4.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전담간호사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대한간호협회가 마련한 전담간호사 18개 분야는 간호사가 수준 높은 간호지식 및 간호술을 기본으로 해당 분야의 환자에게 전문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선의 기준입니다. 각 분야의 환자군과 중증도가 상이함에 분야별 환자의 진료 및 치료에 필요한 진료지원업무는 분명 차이가 있으며 향후 보건의료서비스 요구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전담간호사의 18개 분야는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그리고 병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장의 수용성을 최대한 반영한 분야 분류안입니다. 또한 전담간호사 자격 제도는 해당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공통 임상지식과 세부 분야별 임상 지식을 교육받고 전문분야별 고도의 전문 지식, 임상적 판단(Clinical Decision-making) 및 사고, 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담간호사 제도의 추진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법적·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는 오히려 간호사의 전문성과 책임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간호계 전체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간호사의 권익과 환자 안전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5. 4. 15. 대한간호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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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업무협조-보도자료]간호법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간호법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간호협회, 정책토론회서 간호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방향 제시 간호법 시행(6월 21일 예정)을 앞두고, 대한간호협회는 법 제정의 취지와 하위법령 마련 방향 등 간호 현장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4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간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방안과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등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간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강선우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간호협회는 이미 선진국의 법 제도를 분석하고, 현장 간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간호사들이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김미애 의원은 “간호법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제정된 것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그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2024년 9월 20일 간호법 공포 이후, 법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다”며 “해외 사례 분석과 함께 임상 및 지역사회 간호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정미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대한간호협회 위원은 간호 현장이 직면한 ▲불명확한 간호사 배치 기준 및 업무 분야 ▲간호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체계 ▲현장 중심의 간호교육 미비 ▲지역사회 돌봄 체계 부족 ▲법적 보호체계 부재 등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법의 하위법령 제정 방향, 진료지원업무 제도 도입 방안, 보상체계 마련과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간호법은 면허·자격·업무범위·권리와 책무·수급과 교육 등을 포괄하는 간호사의 업무 전반을 독립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간호협회가 준비 중인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도 소개됐다. 간호협회는 시행규칙에 ▲간호사 인권 침해 방지 조항(제27조) ▲환자 중증도, 필요도에 따른 간호사 배치 기준 명시(환자 5명당 간호사 1명, 제29조) ▲교대근무 지원 확대(제30조)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관련 세부 규정(제37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마련 중이다. 아울러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전문간호사와 함께 ‘(가칭)전담간호사 제도’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방안을 보면 전담분야는 18개였고, 진료지원 항목도 기존 보건복지부 자문단이 제시한 77개가 아닌 38개였다. 그러나 앞으로 논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전망이다. 또한 ▲진료지원 행위 난이도 및 위험도에 따른 보상 체계 마련 ▲의사의 진료 위임 시 간호사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진료지원업무 간호사 배치 및 인사관리 기준 마련 등의 병행 과제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정미 위원은 “간호법과 하위법령은 단순한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간호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됐다.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법 제정 이후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간호종합계획에 지역 간호를 반영해야 하며, 보건의료기관 정의 확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고령사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지역사회 간호의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영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개편하면서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간호사에 대한 교육과 보상에 대한 규정은 권고가 아닌 강제조항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간호법 통과 이후 시행규칙 등 세부 내용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며, 특히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원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는 “간호사의 권리 보호와 업무의 법적 안정성 확보, 그레이존 최소화가 필요하며, 전문 간호인력 양성 체계도 강화돼야 한다”면서 “시행 전 정부는 신속하게 초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넓히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가 해서는 안 될 일만 정하고 나머지는 간호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의 목적은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적기에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진료지원업무 범위에 대한 시행규칙을 빠르게 입법예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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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봉사단] 산불피해지역돕기 “힘내세요! 돌담길 바자회” 개최서울시 주최/ 서울여성단체협의회 주관하는 [산불피해지역돕기 “힘내세요! 돌담길 바자회” 개최]에 많은 참여 및 주변에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시: 2025. 4. 13.(일) 12시~18시 >우천시에도 행사는 진행합니다. *장소: 덕수궁길 차 없는 거리(320m) *참여단체: 19개 단체, 30개 부스 *행사내용: 참여 단체별 기부물품, 기업 후원 물품 장터 운영 (판매수익금은 경남·경북 지역 피해 회복을 위해 전액 기부) >개인컵, 텀블러(일회용 불가) 지참시 차와 음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