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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간호 돌봄인력 공백 심화 … 日과 27.5배 격차 벌어져

분류

소식

작성일

23-06-2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01

첨부

간호 돌봄인력 공백 심화 … 日과 27.5배 격차 벌어져
간호사들 낮은 임금·업무 부담 등으로 장기요양시설 기피
“간호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정부·지자체의 노력 절실해”


낮은 임금과 업무 부담 등으로 간호사들이 장기요양시설을 기피하면서 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 돌봄인력 부족 현상이 크게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노후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 중 하나인 장기요양시설 간호 돌봄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마련과 정부나 지자체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간호사 종사자 대비 장기요양인정자 비율은 261.12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직후(79.35)보다 3.29배 넘게 뛰어 올랐다. 이는 장기요양시설에서 간호인력 공급 부족으로 간호사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기요양인정자는 반년 이상 혼자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사람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통해 인정된 사람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전체 취업자 59만8771명 중 간호사는 0.63%(3776명)에 불과하다. 5년 전인 2018년(3569명)과 비교해도 207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사 수는 0.04명(2020년)으로 OECD 국가 평균 1.6명을 100으로 볼 때 2.5% 수준에 불과하다. 스위스(5.1명), 노르웨이(3.8명), 미국(1.2명), 일본(1.1명)과는 각각 127.5배, 95배, 30배, 27.5배 차이나 벌어져 있다.

국가별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사 수: 2016~2020

 

 

 

 

 

단위 :

국가 Country/ 연도 Year

2016

2017

2018

2019

2020

한국 Republic of Korea

0.04

0.04

0.04

0.04

0.04

호주 Australia

1.3

-

-

-

1.4

캐나다 Canada

1.3

1.3

1.2

1.2

1.2

덴마크 Denmark

1.3

1.3

1.3

-

-

에스토니아 Estonia

0.3

0.3

0.3

0.3

0.3

독일 Germany

-

2.8

-

2.8

-

헝가리 Hungary

2.0

2.0

1.8

1.7

1.7

이스라엘 Israel

0.4

0.5

0.4

0.4

0.2

일본 Japan

0.9

1.0

1.1

1.1

1.1

룩셈부르크 Luxembourg

2.2

2.0

2.1

2.2

2.3

네덜란드 Netherlands

2.2

1.9

2.3

2.2

2.1

뉴질랜드 New Zealand

-

-

0.6

-

-

노르웨이 Norway

4.0

4.0

4.0

3.9

3.8

포르투갈 Portugal

0.3

0.2

0.3

0.3

0.3

슬로바키아 Slovak Republic

0.2

0.2

0.2

0.1

-

스웨덴 Sweden

0.7

0.7

0.7

0.7

0.7

스위스 Switzerland

4.8

4.9

5.0

5.1

5.1

미국 United States

1.6

1.6

1.6

1.4

1.2

: 장기요양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수는 제외함

출처: OECD Data_Data base access, http://stats.oecd.org/


요양시설에 간호사가 아예 없는 지자체도 10개에 달했다. 이들 지자체는 △경기 연천 △강원 철원, 양구 △충북 보은, 단양 △전북 무주, 장수 △경북 군위 △경남 고성, 남해 등이다.

요양시설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원인으로는 많은 업무량과 스트레스, 교육 부재, 임금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우선 과도한 업무량이 요양시설을 근무를 기피하는 요소로 지목됐다. 요양시설 간호사는 현장에서 24시간 케어가 이뤄지고 평가로 인한 기록업무 양이 많아 어르신 직접 간호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재가기관 근무 간호사도 가족과 보호자를 위해 끊임없이 상담을 해야 하며, 이용노인과 담당 간호사의 공감이 잘 형성돼 있을 경우 이용자가 다른 간호사를 거부해 어쩔 수 없이 24시간 365일 전화를 받고 달려가야 하는 상황이다.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문제였다. 요양시설 간호사는 병원에서 일할 때는 지시에 따르는 액팅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 하지만 요양시설은 액팅뿐 아니라 책임간호사 역할을 요구받고, 때로는 관리자 일까지 도맡아야 한다.

장기요양 업무에 필요한 실무중심 교육 부재와 함께 임금 문제도 요양시설 근무를 기피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요양시설 간호사 평균 임금(2020년)은 3282만7148원에 불과했다. 이는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평균 임금(4675만5211원)의 70.2% 수준이다. 노인전문간호사의 경우 49%로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평균 급여(6692만3820원)의 절반도 안됐다.

재가기관 근무 간호사들은 노인장기요양시설에는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가이드라인 조차도 없다고 피력했다. 간호사 채용 시 수가 가산 차이가 거의 없어, 간호사들이 장기요양시설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을 기피하는 간호인력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인력이 장기요양기관에 정착할 경우 이용노인의 질병 예방, 합병증 저하로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면서 “의료사고와 오류 감소가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인력 투입으로 이용노인의 노후 관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만 수급자와 보호자의 만족도가 상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