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간협, 이종성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간호법 파괴 위한 것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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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작성일
23-05-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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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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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간호법 파괴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이종성의원을 규탄한다!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법을 파괴하고, 간호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
“간호법 논의과정 깡그리 무시하고, 협의없이 졸속으로 발의한 이종성의원,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은 5월 11일 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 간호종합계획 수립,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확대 설치 및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중 학력 상한선 폐지 등 내용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위 의료법 개정안은 사실상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를 기다리고 있는 간호법안(대안)을 파괴하고, 간호법을 간호사 직역이기주의법으로 폄훼하며, 전체 간호계를 극단적 갈등과 혼란에 빠트릴 법안이므로 이에 반대의 입장을 강력히 표명함과 동시에 간호법 논의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후안무치 이종성의원에 대해서 규탄하는 바이다.
첫째, 의료법 개정안은 사실상 간호법의 영구적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위 의료법 개정안의 발의 목적으로 간호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순전히 간호조무사협회만의 의견을 반영한 조문(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선 폐지)과 이미 본회의까지 의결된 간호법 원안 일부 조문(간호종합계획)을 가져온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지금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여야 합의로 마련한 간호법안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 법안에 불과하다. 또한 위 의료법 개정안은 실상 다시는 간호법을 추진할 수 없도록 의료법을 발의함으로서 간호법을 영구히 파괴하려는 법안으로 볼 수 있기에 절대로 수용 불가한 법안이다.
둘째, 간호법을 ‘간호사 직역이기주의 법’으로 폄훼하려는 법안이다.
이종성의원은 간호인력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종합계획을 반영하였으니 간호계의 의견도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간호법이라고 말할 수 없고 간호법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처우개선만을 위해 간호법을 추진한 것이 아님을 수많은 의견서, 성명서, 입장문, 언론기사를 통해 언급했다. 또한 간호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여러 국회의원들이 간호법이 간호사 직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초고령사회 국민을 위한 간호돌봄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와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법임을 수없이 역설한 바 있다. 이종성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를 모를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오직 간호법이 간호사만의 직역이기주의를 위해 추진된 것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덧씌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간호사 처우개선은 의료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간호법은 불필요하다는 간호법 반대단체의 입장만을 그대로 대변한 법안에 불과하다.
셋째, 전체 간호계를 극단적인 갈등과 혼란에 빠트릴 법안이다.
이종성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학력 상한선을 폐지’하려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간호조무사협회만의 일방적 허위주장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 현행 의료법 제80조 제1항과 동일한 간호법안 제5조제1호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결코 “고졸자만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의 최저학력을 고졸로 한 것이며,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의 70%가 대졸자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게다가 이종성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발의 전에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인 특성화고, 학원과 단 한번의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간호법이 다른 직역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거짓주장을 일삼는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의견은 반영하면서 왜 실제로 직접적인 권익 침해를 발생시키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당사자인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의 권익은 깡그리 무시하는가? 약자인 장애인을 대변하려는 포부를 가지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원으로서 약자인 특성화고 학생과 학원생들의 권익을 함부로 침해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문대학은 물론 대학에서도 간호조무사 양성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간호조무사 양성체계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며, 현재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특성화고와 학원이 즉각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현재 특성화고와 학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아 실상 무료로 취득가능한 간호조무사 자격을 수천만원 들여서 대학에서 취득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법 제정으로 발생될 권익 침해는 감추고 “고졸 학력 제한”이라는 허위주장을 빌미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종성의원은 반드시 그 피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전국 62만 간호인과 함께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내버리듯 하는 배신의 정치, 약자를 앞세워서 실상 기득권만 옹호하는 불공정한 파렴치 정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을 선언한다. 마지막으로 이종성의원은 즉각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간호법 파괴 공작을 즉각 멈추기 바란다.
2023. 5. 13.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