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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간호계,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시 단체행동 나서나?

분류

소식

작성일

23-05-1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55

첨부

간호계,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시 단체행동 나서나?
간협, 의견조사 12일 중간집계 결과 98.4% ‘필요하다’ 응답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됐던 간호법이 오는 19일로 재의요구권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계가 ‘간호사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일주일간 협회 등록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간호협회가 의견조사를 중간 집계한 결과 12일(어제) 20시 현재 7만5239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견조사에 참여한 회원 중 98.4%(7만4035명)가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간호협회가 등록한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의견조사는 간호계 내부에서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초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의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의견조사에서 적극적 단체행동이 결의되면 간호협회는 구체적인 행동방향을 정해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간호협회는 의견조사에 앞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의사집단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단체행동 수위가 어느 선에서 이뤄질지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 조사에서는 적극적 단체행동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과 함께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대한 참여여부, 간호사 1인이 원하는 1정당에 가입하는 ‘클린정치 캠페인’에 참여할 뜻도 함께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