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호사회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국민과 함께 축하”
간호법은 간호인력뿐 아니라 국민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법안
가정간호사회(회장 김순녀)는 3일 성명을 통해“간호법은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돌봄법”이라며 “4월 27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간호돌봄에 대한 요구와 수요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중등도가 높은 대상자들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와 간호돌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간호사회는“이미 지역사회에서는 7만이 넘는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며 “간호돌봄은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의 건강관리를 위하고 개선하기 위한 건강교육과 생활습관 개선 및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의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가정에서도 숙련된 전문인력의 수준높은 간호와 처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 간호돌봄은 질병으로의 발전단계를 예방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정간호사회는 “이번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했고, 간호의 질과 안전한 간호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의 간호인력은 더 나은 근무환경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숙련된 간호인력 양성과 집중적,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간호법 제정은 간호인력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법안으로 간호인력의 장기근속은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제공하며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호법을 토대로 간호사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축하의 입장을 전했다.
※ 첨부-가정간호사회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 성명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