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 5천 회원의 병원간호사회 “간호법 국회 통과 적극 환영”
병원 현장과 각자 위치에서 간호사 본연의 역할과 기능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길 기대
병원간호사회(회장 한수영)는 3일 간호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병원간호사회는 “간호돌봄에 대한 요구와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은 간호인력의 업무범위 규정 및 간호환경의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숙련된 간호인력이 양성되고,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어 환자안전이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건강교육과 생활습관개선 등 지역사회에서도 요구되고 있는 간호돌봄 수요에 대해 간호인력이 적극적으로 나서 간호돌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질병으로 발전하는 단계를 예방해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이 건강한 삶을 더 오랫동안 누릴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14만 5천 회원의 병원간호사회는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다시 한번 축하하며 간호법을 토대로 병원 현장과 각자의 위치에서 간호사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병원간호사회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 성명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