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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보험심사간호사회 “간호법 국회의 본회의 통과를 축하한다”

분류

소식

작성일

23-05-0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42

첨부

보험심사간호사회 “간호법 국회의 본회의 통과를 축하한다”
간호법 제정으로 숙련된 간호인력이 보다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제공할 수 있어

보험심사간호사회(회장 이승혜)는 3일 성명을 통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의 간호인력이 더 나은 근무환경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숙련된 간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보험심사간호사회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요구되고 있는 간호돌봄수요에 대해 간호인력이 적극적으로 나서 간호돌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건강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돌봄에 대한 요구와 수요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건강교육과 생활습관개선 등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간호돌봄은 간호인력이 지역사회 내 공동체의 건강관리를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질병으로 발전하는 단계를 예방해 건강보험재정을 아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이 건강한 삶을 더 오랫동안 누릴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보험심사간호사회는 “간호법 제정은 간호인력뿐 아니라 국민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며 “간호사가 간호법을 토대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간호사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모든 국민께 약속 드린다”고 전했다.

※첨부 - 보험심사간호사회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 성명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