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회,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 “학생들에게 양질의 간호혜택 제공”
숙련된 간호사의 국민건강관리가 지역사회를 넘어 대한민국에 돌아갈 것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는 3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4월 27일 간호법이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보건교사회는 이날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며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고, 양질의 간호와 안전한 간호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의 손길이 더 필요한 지역사회에서 더 나은 간호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교사회는 “보건교사는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학교에 배치된 유일한 의료인”이라면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인으로서 보건교사의 업무환경이 개선될 것이고,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것처럼 숙련된 간호사들은 모든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헌신할 것”이라며 “그 혜택은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결과적으로 가정, 지역사회,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보건교사회는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다시 한번 5천만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보건교사가 간호법을 토대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보건교사회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 성명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