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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간호교육계 “간호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간호법 반드시 제정돼야”

분류

소식

작성일

23-05-0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69

첨부

간호교육계 “간호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간호법 반드시 제정돼야”
간호대학(과)장협·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 간호법 통과 환영 성명 발표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는 2일 성명을 통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은 대한민국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간호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간호법은 전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입법체계이며,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법안”이라며 간호법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특히 간호법은 변화하는 의료체계와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여야 3당 모두가 2021년 3월 25일 발의한 법안임을 강조했다. 이후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차례 공청회와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면서 각 보건의료직역단체 간의 이견과 쟁점을 모두 해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간호법 대안이 마련,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다. 

반대의견까지 반영해 현행 의료법 체계를 존중한 간호법 대안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상임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와 논의 과정을 통해 마련된 간호법을 무시하는 독선적 행태다”라며 “간호법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렇기에 간호법은 여야의원 179명이 찬성한 것이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돌봄과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여야 모두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국민과 약속했듯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간호사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학교, 유치원, 보건소, 산업장,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도 7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법적 근거는 간호사 배치의무에 대한 조항만 있을 뿐 업무 범위에 대한 부분이 모호하다. 더욱이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도 90여 개의 법령에 흩어져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활동 중인 간호사가 지역사회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등 우리 사회 곳곳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숙련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적정 배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고령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들 단체는 “노화는 피할 수 없다.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국민 70.2%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초고령사회 진입은 예견된 미래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시작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처우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약속한 사안”이라며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정책협약서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으며, 간호법 발의 당시에도 국민의힘 46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간호법 제정은 수차례 약속하고 공언한 사안이다. 이는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끝으로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고, 12만 간호대학생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이뤄낼 것임을 강하게 피력했다.

※첨부 –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