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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한국간호과학회 ‘간호법 중재안’ 반대 … 대통령 약속 이행 촉구

분류

소식

작성일

23-04-2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91

첨부

한국간호과학회 ‘간호법 중재안’ 반대 … 대통령 약속 이행 촉구
보건교사·보건관리자 등 7만 여명 활동 중,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업무범위 인정돼야


한국간호과학회(회장 이영휘)는 25일 간호법 중재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간호법안 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간호과학회는 1970년에 창설돼 203개 간호교육기관 및 간호학 관련 연구소에 재직 중인 교수 및 연구원 등 5000여명의 간호학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학술단체다.

한국간호과학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대한간호협회가 제시한 간호법 고수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 간호법을 제정하고 국민 건강보호에 기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간호과학회는 “간호법은 전문화·분업화·다양화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 인력 양성체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며 “2년간 협의절차를 거친 간호법을 무시하고 일방적 중재안을 강요하는 것은 간호법의 핵심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간호과학회는 “지역사회 간호는 간호 단위를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일부 지역, 인구집단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간호학문의 실무영역”이라며 “노인인구 증가로 지역사회에서의 간호돌봄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건간호사, 보건교사, 보건관리자, 방문간호사, 노인장기요양기관 간호사 등 7만 여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간호과학회는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사회란 단어만으로 법안에 포함되있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개원과 진료’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며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며 “지역사회 단어는 의사협회의 억측과 달리 의사의 영역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간호과학회는 “간호법은 전세계 90여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이라며 “우리는 간호협회가 제시한 간호법을 고수하고 적극 지지함으로써 다양한 환경과 실무영역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들의 권리와 직무를 옹호하고 국민들의 건강권과 돌봄의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 한국간호과학회 성명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