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에서의 간호돌봄으로 국민 건강권 보호해야”
간호법 범국본, 국회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 진행
“가족이 온전히 가정에서 건강을 책임질 수 없는 시대의 대안은 무엇일까! 내 부모, 내 가족의 돌봄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질병에 걸리기 이전에 예방과 사회에서의 돌봄을 시작해야 할 때다. 간호사가 병원에서, 또 병원 밖에서 맘껏 일할 수 있다면 국민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간호법은 국민이 제대로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이다”
초고령화시대에 간호사가 변화된 역할에 맞게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으로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촉구가 국회 앞에서 21일에도 이어졌다.
또 국회에서 산업은행을 거쳐 다시 국회까지 가두행진을 이어가며 시민들에게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알렸다.
전국 62만 간호인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국회에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4월 3일부터 매일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개최해 오고 있다.
또 매주 수요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을 열고 간호법범국본에 참여한 단체의 지지와 간호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마련하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문 1문과 2문 사이 그리고 현대캐피탈빌딩과 금산빌딩 앞에서 진행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서는 50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 ‘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간호법=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간호법 즉각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13년차 조미나 간호사는 “심평원에서 발표한 환자경험평가 점수에 따르면 6가지 평가지표 중 간호사 부문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이를 위해 간호사는 근무시간 동안 밥은커녕 물 마시는 것도, 화장실 가기도 어렵다. 환자와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간호사가 단지 기본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의료직역 간의 문제로 번질 일일까?”라며 “현실 충격을 이기지 못해 신규간호사는 사직하는 일이 잦고, 경력 간호사 역시 과중한 업무를 견디지 못해 현장을 떠난다. 국민의 건강관리 관점에서 건강하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숙련되고 전문적인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것이 질적, 효과적, 효율적 측면에서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중심의 법으로, 현재 보건의료 환경과 변화된 의료시스템 속에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애매모호한 법 조항으로 불법과 위법의 혼란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으로 불리는 간호사도 있다”며 “현재 보건의료 환경과 시스템, 인력 상황 등을 반영한 합당하고 질서 잡힌 방식의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 간호법은 간호사가 명확하게 구분된 업무 범위 내에서 책임을 다하며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추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 수립의 밑바탕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자긍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그리고 오래도록 간호사로 남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24년차 김숙영 간호사는 “노령사회가 되었고, 중증도는 높아졌으며 의료의 발달로 더 어렵고 더 복잡한 시술 및 수술이 많아졌다. 새로운 일이 생길 때마다 간호사의 업무는 늘어났다. 전 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병원의 접근성이 좋아진 만큼 환자는 늘어났고, 요구는 더 많아졌으며 권리의식도 높아졌다. 거기에 간호사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도 의사 등 인력 부족으로 간호사가 떠맡게 됐다”며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든 간호사에게 넘긴다. 환자는 얼굴도 보기 힘든 의사 대신 간호사에게 모든 불편과 민원을 호소해 간호사는 방패막이자 맥가이버가 된다. 서러울 때는 아픈 환자를 돌보다 내가 병이 나도 주사를 맞아가며 일하는 경우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사의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이다”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숙영 간호사는 또 “각 병원에서는 가정간호사가 집을 방문해 환자를 살피지만, 원하는 환자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는 없다. 중증도가 높아지고 의료가 발달하니 생존을 위한 필수 장비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가족이 온전히 가정에서 건강을 책임질 수 없는 시대의 대안은 무엇일까! 내 부모, 내 가족의 돌봄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질병에 걸리기 이전에 예방과 사회에서의 돌봄을 시작해야 할 때다. 간호사가 병원에서, 또 병원 밖에서 맘껏 일할 수 있다면 국민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외쳤다.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30년차 김진희 간호사는 “간호사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힘들게 일하고 있지만, 아직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간호사의 권리가 보호되면 간호사는 더욱 열심히 일하고 환자를 보호하는 데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열악한 간호환경은 환자 간호에만 오롯이 신경쓸 수 없게 만든다. 이는 불가피한 의료사고나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간호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환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간호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환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며 국회에 간호법 통과를 호소했다.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김지윤 간호사는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다. 간호가 필요한 대상자는 자연히 늘어나고 있으며, 장기근속을 통한 전문적이고 숙련된 간호사의 돌봄서비스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는 오직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환경 개선을 통해서만 본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며 “의사 중심의 의료법 안에서는 간호사가 간호업무만을 할 수가 없다. 이미 90개 이상의 국가에서 존재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다. 대한민국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찬성해 달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20년차 유은숙 간호사는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빠르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만성질환 증가와 경제 수준 향상으로 의료 및 간호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의 패러다임이 병원, 치료 중심에서 지역, 예방·관리로 바뀌고 간호서비스 영역이 병원을 벗어나 지역사회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다양해지고, 세분화 되고, 전문화되길 요구한다”면서 “현행 의료법은 변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에 간호인력과 간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 간호법 제정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개선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 간호법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며 국회에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혜빈 간호사는 “우리나라는 간호사들이 간호업무에 집중하고 환자 한명 한명에게 전인적 간호를 펼치기엔 너무나 벅찬 상황이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환경을 개선해 간호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양성된 간호인력은 전문성이 확보되어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간호사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간호법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끝으로 이날 간호법범국본은 국회에 반드시 간호법이 통과되길 바라는 간호사의 희망을 전하며 국회 앞에서 산업은행을 거쳐 다시 국회 앞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하며 간호법 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한편,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은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리는 민트 프로젝트의 대표색인 민트색 물품이 활용됐다. 또 참가자 모두 민트색 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했다. 민트 프로젝트는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려 국민의 마음인 ‘민심을 튼다’는 의미를 담아 민트색을 대표색으로 지정하고 전국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다.
또 이날 참가자들은 시민들과 우리에게 친숙한 곡으로 떼창(다함께 부르는 노래)을 함께 하며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어울림의 문화마당을 연출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