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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지역사회의 ‘간호돌봄’ 선택 아닌 필수...“간호법 제정하라”

분류

소식

작성일

23-04-2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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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간호돌봄’ 선택 아닌 필수...“간호법 제정하라”
간호법범국본, 국회 앞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 진행
간호사, 간호대학생, 간호법범국본 단체 등 2만여 명 전국 각지서 참여
간호대학생들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반대...간호학 혼란 야기”

여의도에 운집한 현장 간호사, 간호대학생, 시민단체 등 2만여 명은 지역사회 국민 건강을 위해 간호사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며, 간호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62만 간호인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4월 19일(수) 열린‘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 한마당’에서 300명의 국회의원을 향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간호법’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한편, 고등학교와 동일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대학에도 허용하자는 내용 등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간호법 대안을 모두 부정하는 중재안에 다시 한번 분노했다.

이번 ‘수요한마당’에는 현장간호사와 간호법범국본에 참여한 각 시민단체가 발언자로 나서 간호법 제정을 응원했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민앵 이사는 “의사가 가정으로 찾아가서 진료 활동을 하는 데는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이럴 때 간호사의 협력과 돌봄이 정말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건강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건강 인식과 함께 가정전문간호사, 방문간호사 등의 간호돌봄과 여러 직역의 역할이 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에는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많다.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주민 스스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보건의료예방사업을 하고, 서로 돌보는 건강한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의료사협 같은 곳에겐 꼭 필요한 법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계속 증가하는데, 돌봄은 충분치 못하다. 그럴수록 간호사를 필요로 하는 일은 점점 더 많아진다”며 “그런데도 현실은 진료의 보조라는 역할에만 묶여 있다. 현재 법 제도를 발전시켜야 국민이 필요한 돌봄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과 돌봄시스템이 확대되어 간호사가 지역사회 돌봄 영역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간호법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며 간호법 국회 통과를 지지했다.

21년간 간호장교로 복무하다 전역한 김영희 예비역 중령은 “간호법에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삽입돼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다. 간호법이 통과되더라도 의료법에 의해 간호사는 절대 개원할 수 없다”며 “며칠 전 신문 기사에서 한 의사의 칼럼을 봤다. 지역사회에는 아픈 노인이 있고, 집으로 찾아오는 의사가 절실한데 현실적으로 의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간호사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간호법을 찬성한다는 내용이었다. 즉, 병원 밖의 환자들에게 의료와 복지 양쪽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현지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판단하고 연결해 주는 통합적인 전문가로서 간호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 밖 환자들, 그들의 집까지 의사가 가서 치료할 수 있을까? 간호사들도 못 가게 하면 그 환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가 원하는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우리도 간호법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면서 “직군을 떠나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결단이 무엇인지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우리나라 지역사회에서는 지금도 법적인 체계가 불안한 가운데 간호사들이 일하고 있다. 그리고 병원 간호사들은 힘들게 현장을 버티고 있다.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특히 이날 마이크를 잡은 현장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은 대한민국에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파하며 국회를 향해 한목소리로 간호법 통과를 호소했다. 

김우진 간호대학생은 “간호사가 왜 부족할까. 현재 간호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다. 살인적인 업무강도로 동료 간호사들이 퇴사하고 있어 남은 이가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간호인력의 충원을 위해 간호학생 수를 늘리고 있지만, 간호학생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이미 모두가 알고 있듯 간호환경이 개선돼야 간호사의 사직률이 줄어들고, 간호 인력의 확보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간호인력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싶은 간호대학생의 꿈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경남에서 왔다는 김미란 25년차 간호사는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수간호사가 되었지만, 더 높아진 업무강도, 변하지 않은 간호환경의 현실에 더 깊은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 생체리듬이 깨지고 몸이 망가지면서도 24시간 환자의 곁을 지키는 후배 간호사에게 25년 전과 같은 간호현장을 요구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간호사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자긍심을 잃고, 임상현장에 지쳐 떠나가는 대한민국 간호 현실을 생각해 달라. 간호법은 간호사가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법”이라고 국회에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응급실 팀장으로 근무하는 30년차 김혜숙 간호사는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환자의 연령대 증가, 중증도의 상승으로 간호사의 업무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며 “응급실은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긴급환자의 간호 및 처치와 고령 환자의 증가, 응급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환자 및 보호자의 협조가 부족한 상황이 많다. 고령 환자의 간병에 대해 보호자도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 많아 응급실 간호사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응급처치뿐 아니라 간병을 위해서도 항상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반드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 간호환경이 개선되면 간호사의 업무 만족도 및 삶의 질이 향상되어 간호인력이 확보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노인, 만성질환자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로 지역사회에서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사망률과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켜 국민의 삶의 질도 상승시킬 것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가 긍지와 사명감으로 국민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회에 주문했다.

충북에서 근무하는 최은예 간호사는 “간호사 1인당 많은 수의 환자를 감당하면서 과부하 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간호사들은 본인을 위해 맘 놓고 할 수 있는 것은 숨 쉬는 것뿐이라고 푸념하기도 한다. 쇄도하는 민원과 감정노동에도 내몰려 매일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노동환경 속에서 간호사는 병들어 가고 있다”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환경 변화, 반복될 신종감염병이 일상이 되고 있다.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는 나라에서 이 상시적 재난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국민과 환자 곁을 지켜내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논란이 되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조재호 학생은 “최근 간호조무사협회가 전문대에 간호조무과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간호조무과가 전문대에 설치된다면 간호학은 붕괴될 것”이라며 “또한 특성화고 간호과 학생의 진로도 가로막을 것이다. 특성화고 또는 국비 지원을 통한 학원등록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현 체계가 아닌 비싼 등록금을 내며 배워야 하는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교육비 낭비를 조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간호를 보조하기 위해 별도의 학문체계를 만드는 곳은 없다. 이미 의료법에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문대 간호조무과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간호조무과는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학문체계이며, 오히려 간호학의 혼란을 야기시켜 간호학의 근간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다. 간호학을 배워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싶은 간호대학생의 꿈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2만여 명의 참석자들은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간호법=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입니다’라는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에서는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리는 민트 프로젝트의 대표색인 민트색 물품이 활용됐다. 또 참가자 모두 민트색 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했다. 민트 프로젝트는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려 국민의 마음인 ‘민심을 튼다’는 의미를 담아 민트색을 대표색으로 지정하고 전국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