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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분류

소식

작성일

22-07-2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24

첨부


2022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1. 의료인(간호사)은 매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여야 하며(의료법 제25조), 신고요건으로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의료법 제30조3항 및 시행규칙 제20조2항)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신고대상
1) 2018.12.31. 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 하지 않은 자
2) 2012년~2018년 면허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자
3) 2019년 면허 취득자(2019년 보수교육 면제신청 필수)
4) 2019년 면허신고 완료한 자

나. 신고기간
: 2022.1.1. ~ 12.31.

다. 신고방법
: KNA면허신고센터(http://lic.kna.or.kr)를 통해 신고

2. 의료인(간호사)이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의료법 제66조제4항),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고 신고기간 내 면허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대상자 안내

■ 보수교육 면제대상(관련근거 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구분 증빙서류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해당 면허 외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해당 면허에 대한 심화 과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수교육 면제 불인정)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당해 연도에 면허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자(재교부자 제외) 면허증사본, 면허증명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외국에서 해당 면허관련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 해당연도 출산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 출생증명서, 등본 등
 - 군대에 사병(사회대체복부도 포함)으로 의무복자 중인 자(해당년도 6개월이상 복무시 면제 대상임) 병적증명서 등
※ 2018년부터 보수교육 면제 대상이 출산자와 의무복무자에게로 확대되었습니다.
   2017년도 이전에 출산하신 경우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참고 바랍니다.

■ 보수교육 유예대상(관련근거 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구분  증빙서류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휴직자 휴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등
 - 퇴직자, 미취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조회조건: 전체)
 - 교수 및 연구원 재직증명서(직위/직책 명시)
 연구원은 업무에 따라 직무기술서 필요
 - 일반 · 행정기관/의료기관 종사자 재직증명서와 직무기술서
 - 노조전임자 인사발령서(전임기간 표시)
 - 해외체류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군 복무중인 자(2017년 이전) 병적증명서 등
 - 입원 또는 질병휴직자 진단서(기간표시)

※ 보수교육 유예란?
 보수교육 면제와 달리 교육을 다음 해로 미룬다는 의미입니다. 유예대상자는 간호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유예한 다음 년도에 일정 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보수교육이 1년 유예된 경우: 12시간 이상
 - 보수교육이 2년 유예된 경우: 16시간 이상
 -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20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