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분류
소식
작성일
22-07-2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24
첨부
구분 | 증빙서류 |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해당 면허 외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해당 면허에 대한 심화 과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수교육 면제 불인정) |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
당해 연도에 면허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자(재교부자 제외) | 면허증사본, 면허증명서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
- 외국에서 해당 면허관련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
- 해당연도 출산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 | 출생증명서, 등본 등 |
- 군대에 사병(사회대체복부도 포함)으로 의무복자 중인 자(해당년도 6개월이상 복무시 면제 대상임) | 병적증명서 등 |
구분 | 증빙서류 |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
- 휴직자 | 휴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등 |
- 퇴직자, 미취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조회조건: 전체) |
- 교수 및 연구원 | 재직증명서(직위/직책 명시) 연구원은 업무에 따라 직무기술서 필요 |
- 일반 · 행정기관/의료기관 종사자 | 재직증명서와 직무기술서 |
- 노조전임자 | 인사발령서(전임기간 표시) |
- 해외체류자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 군 복무중인 자(2017년 이전) | 병적증명서 등 |
- 입원 또는 질병휴직자 | 진단서(기간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