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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조요청] 의료기관 내 의료인 업무 관련 협조요청

분류

소식

작성일

22-05-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215

첨부

일부 의료현장에서 업무범위 외 행위를 지시하는 불법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요청 사항을 재안내해드립니다.
의료 현장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업무로, 간호사 등에게 의사 등의 아이디․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간호사 등이 직접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 수술 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수술동의서를 요구하는 행위도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무로, 간호사 등의 설명 및 수술동의서 징구는 업무 범위 외의 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