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하고 지지한다
간호법이 2022년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간호법은 200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입법 추진됐으나 논의에만 그치며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그리고 간호법이 2005년 첫 발의된 이후 17년 만에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자 국회가 응답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 요구는 명확하였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및 의사 관련 조항에 집중되어있어 질병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로 확대되는 간호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은 1인당 환자 수가 OECD 기준 4배에 달할 정도로 열악해, 간호사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다. 이에 간호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법안인 간호법이 필요하였다. 특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주기적인 감염병 사태를 경험하면서 간호사의 중요성을 체감하였다.
이제라도 간호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초고령사회 도래와 만성질환의 증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등 예고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선 기존 의료법 체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간호사의 경우 과거와 달리 의료기관 이외에 지역사회로 활동 영역이 확대되는 만큼 현행 의료법으로는 간호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국회가 1년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고자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았다.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는 돌봄수요 증가, 의료비 부담, 가족돌봄의 한계 등 앞으로 국민이 마주해야 할 보건의료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소임을 다해야 한다. 국회가 간호법을 통과시키는 일은 국민의 요구를 준엄하게 받드는 일이다.
간호법은 지난해 11월 24일과 올해 2월 10일, 4월 27일 등 3차례에 걸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안이 마련되었다. 여야 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댄 끝에 만들어낸 조정안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복지위 법안소위가 통과시킨 간호법 조정안은 국민이 원하고, 국회가 찬성한 법안이란 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이 간호사들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마치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질 것이라는 거짓 주장을 일삼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을 두고 더 이상 가짜 뉴스로 왜곡하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다. 다양화되는 간호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 건강을 돌볼 법안이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이 시행돼 양질의 간호인력이 양성되고, 높은 수준의 간호가 전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다.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본부에 참여한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29개 참여단체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날까지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대국회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22. 5. 10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