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결의대회에 이어 수요집회까지, ‘국회 압박’
“대선 전 간호법 제정”강력 촉구… 의협 등의 가짜뉴스에 ‘엄중 경고’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대선 전 간호법 제정을 위해 2차 전국간호사결의대회에 이어 수요 집회까지 잇따라 개최하며 국회 압박에 나섰다.
또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보건의료단체의 가짜뉴스에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간호협회는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대선 전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고 국회를 향해 재차 요구했다. 간호협회는 대선 전까지 불과 1달 여 남은 시점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열기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수요 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200여 명의 간호사, 간호대학생 등이 참여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자체 홍보자료를 통해 간호법안에 대해 맹비난을 하고 있지만 모두 간호법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주장하거나 단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발의된 이후 줄기차게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되고,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악법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은 세계 대다수 국가에 존재하는 간호법에 대해서 의협의 주장과 같이 간호법 때문에 그 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고 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왜 계속해서 간호 관련 입법이 늘어나고 있는지 전혀 합리적·과학적·경험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에 지속적으로 저항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때 악영향과 그 결과는 의협 스스로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강원도간호사회 장희정 회장은 “여야 3당과 여야 대선 후보도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법안심사소위 상정 이후 7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간호법은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아갔다”면서 “간호법 제정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사들이 국민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대선 전에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대선 전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는 간호계에 간절한 외침에 보건의료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도 연대사를 통해 뜻을 같이 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간호법 제정 추진을 여야 대선 후보가 약속했다”면서 “국회가 나서서 간호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보건의료노조도 간호법이 제정되도록 끝까지 간호계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간호대학생을 대표해 나선 전국간호대학생 간호법제정추진 비상대책본부장 박준용 학생(부산 동주대)은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지 않고 숙련된 간호사가 늘어나야 환자가 안전하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면서 “숙련된 간호사가 없이 초고령사회 대비는 불가능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행동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달라”고 의사단체를 질타했다.
이날 수요 집회에선 불법의료를 강요하는 악덕의사 조형물을 향해 “불법의료 강요하는 악덕의사 퇴출하라!”를 외치며 콩주머니를 던지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집회에 참여한 모두가 콩주머니를 던져 조형물에 붙은 ‘불법의료 강요’, ‘대리처방 지시’, ‘살인적인 노동강요’ 등의 팻말을 떨어뜨렸고, 그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수요집회가 끝난 후에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직접 대국민 성명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수요집회는 매주 수요일 유튜브채널 ‘KNA TV’를 통해 중계되며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붙임 - 대한의사협회의 간호법 허위 주장에 대한 규탄문 1부
[붙임]
대한의사협회의 간호법 허위 주장에 대한 규탄문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는 의협의 주장은 나치식 선동전략”
“의사협회가 전문가 집단이라면 정정당당하게 간호법 논의에 임해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간호단독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자체 홍보자료를 통해 간호법안에 대해 맹비난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이 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危害)와 의료의 질 저하 초래 ②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비상식적 입법 ③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 제공 ④ 간호사만 특혜를 주는 법이라는 4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의 주장은 모두 간호법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주장하거나 단순 말장난에 불과하다. 주장에 합리적 근거나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주장하는 근거 자체가 허위이니 원인 무효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의협은 ①번 주장의 근거로 “무면허 간호 업무 금지” 규정이 배타적· 분절적 간호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의사가 수술 등 환자 치료를 위해 시급하게 행할 의료행위라도 간호사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며, 간호조무사 또한 간호사 없이는 아무 행위도 할 수 없기에 간호사만의 특혜 조항이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가 불가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무면허 간호 업무 금지 규정”은 현행 「의료법」에 있는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그대로 간호법에 적용한 것 뿐이며,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제1항에도 동일한 취지로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된 것으로서, 면허가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금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현행 의료법 등 취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에도 간호법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다. 또한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규정은 현 의료법과 전혀 달라진 내용이 없음에도 간호사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식의 날조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둘째, 의협은 ②번 주장의 근거로 간호법의 다른 법률 우선 적용 규정으로 인하여 의료법에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나 정책보다 간호행위나 정책이 더 우선시 되어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이 붕괴되며, 보건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인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위상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동일하기 때문에 비상식적이라는 매우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에 규정된 다른 법률 우선 적용 원칙은 간호에 관한 통합적 법률이라는 간호법의 특성에 따른 기본적인 입법 형식일 뿐 이 규정으로 인해 모든 다른 보건의료정책 보다 간호정책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 어떤 법률전문가도 해당 규정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에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의 동일성 자체가 비상식적인 입법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는 의협이 유일하다고 본다.
셋째, 의협은 ③번 주장의 근거로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등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것에서 의사 등의 ‘처방’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기 때문이고, 간호사의 독립적 의료행위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해당 규정으로 인한 실제적 업역의 변경은 없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의료법 시행규칙의 전문간호사 업무에 의사의 ‘처방’이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논의된 바 있다.
넷째, 의협은 ④번 주장의 근거로 간호사 단체에만 운영 경비, 조사·연구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의 특혜를 부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의료법 제83조(경비 보조 등)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ㆍ의료기관ㆍ중앙회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ㆍ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간호법에 적용한 것뿐이므로 의협의 주장은 의료법 규정 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
결국 대한의사협회의 위 4가지 주장은 모두 날조된 거짓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이 발의된 이후 줄기차게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되고,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악법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는 거짓 선동으로 대중을 자극했던 독일 나치식 홍보전략과 유사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의협은 전문가 집단으로 일반인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의사들의 사회적 지위와 위상 또한 높다. 그런데 의협은 이러한 지위를 무기로 간호법에 대한 허위 날조 주장과 흠집내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 왜 의협이 그렇게 함부로 주장할 수 있는가? 이는 의협이야말로 무소불위 유아독존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에 관하여 오직 자신들의 주장만이 정당하고 옳다고 믿는 지극히 편협하고 이기적인 형태의 전문가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간호법에 대해 “악법 프레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세계 대다수 국가에 존재하는 간호법에 대해서 의협의 주장과 같이 간호법 때문에 그 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고 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왜 계속해서 간호 관련 입법이 늘어나고 있는지 전혀 합리적·과학적·경험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의사들은 업무지도권과 의료기관 개설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경영자로서 높은 수입과 수십조원의 거대 의료시장을 등에 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익집단임으로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현장을 수시로 떠나고 살인적 노동강도에 쓰러져 가는 간호사 등 간호인력들의 처우개선에 지속적으로 눈감고 있다.
간호법에 대해서 거짓말과 허위 주장을 반복하는 의협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성해야 한다. 의사의 의료 업무 독점권을 자신들의 기득권 옹호에 활용하고 타 직역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의협의 지속적인 행태를 우리 국민들과 여타 보건의료 직역 종사자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
의협이 이러한 행태를 반성하지 않고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에 지속적으로 저항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때 악영향과 그 결과는 의협 스스로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2. 2. 9.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