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조]간호사 면허신고 및 채용시 면허신고증 제출 관련 협조 요청
분류
소식
작성일
23-01-0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347
첨부
"「의료법」제25조(신고) 제1항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법」제66조(자격정지 등) 제4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료현황 파악을 통한 정책 수립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