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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조]간호사 면허신고 및 채용시 면허신고증 제출 관련 협조 요청

분류

소식

작성일

23-01-0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347

첨부

관련 ◦ 간호사 면허 소지자 채용 관련 협조 요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2643(2022.12.13.))

  "의료법25(신고1항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법66(자격정지 등4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료현황 파악을 통한 정책 수립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면허소지자 채용시, 
채용 조건으로 ‘면허 신고증’ 제출을 설정함으로써 해당 간호사의 ‘면허신고증’을 사전에 확인
하고 채용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의료기관 내 근무 중인 간호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면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