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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보도자료] 간협, ‘태움’ 근절 위해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 발표

분류

보도자료

작성일

26-07-0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

첨부

간협, ‘태움’ 근절 위해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 발표
인력 배치 법제화 및 지원센터 강화… “비극의 고리 끊겠다”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故) 강수빈 간호사를 깊이 애도하며, 더 이상 간호 현장에서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2일 발표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언어적·정신적 폭력 속에서 홀로 고통을 견디다 너무도 일찍 우리 곁을 떠난 고인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환자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의료 현장에 첫발을 내디딘 젊은 간호사가 보호받아야 할 일터에서 꿈을 펼치지 못한 현실 앞에 대한간호협회 58만 회원 모두가 깊은 슬픔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2018년 정부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이끌어냈고, 신고·상담 지원체계 구축,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다양한 근무형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에는 오랜 노력 끝에 간호법을 제정해 간호사의 권리와 처우 개선, 인권침해 금지 등을 법률에 명시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극을 막지 못한 현실 앞에 협회 역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반복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이른바 ‘태움’ 문화의 근본 원인으로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목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없이는 같은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로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환자당 간호사 배치기준 법제화를 적극 추진한다. 협회는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 개정안을 통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법안 통과 이후에도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협회는 적정 인력 배치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간호인력지원센터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협회는 간호법 제31조에 따른 간호인력지원센터의 고충 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전문 상담 인력과 법률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확대해 피해 간호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 조직문화 개선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셋째, 신규 간호사 보호를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확대·내실화한다. 현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병원에서도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체계적인 신규 교육 시스템 구축이 ‘태움’ 문화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누구나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는 병원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며 “간호사가 행복해야 환자가 안전하고 대한민국 의료도 건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故) 강수빈 간호사의 희생 앞에 부끄럽지 않은 협회가 되겠다”며 “더 이상 현장의 간호사들이 홀로 눈물 흘리며 절망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반복되는 비극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보건복지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간-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간호협회는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비극을 계기로 간호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 전문(반복되는 비극을 끊어내겠습니다:고(故) 강수빈 간호사를 애도하며, 대한간호협회의 입장)
 
대한간호협회는 오랜 세월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남몰래 눈물 흘려야 했던 수많은 간호사의 고통을 마주해 왔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대책과 법적 규정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비극이 끊이지 않는 현실 앞에 협회는 깊은 좌절감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故) 강수빈 간호사의 비보를 접하고, 대한간호협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고인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더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간호사 처우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협회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입장문]
                                                         
반복되는 비극을 끊어내겠습니다
고(故) 강수빈 간호사를 애도하며, 대한간호협회의 입장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끔찍한 언어적·정신적 폭력 속에서 홀로 고통을 견디다 너무도 일찍 우리 곁을 떠난 고(故) 강수빈 간호사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잠겨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숭고한 사명감으로 의료 현장에 첫발을 내디뎠을 젊은 간호사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일터에서 끝내 꿈을 펼치지 못하고 스러진 현실 앞에 대한간호협회 58만 회원 모두는 비통한 심정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그동안 우리 협회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2018년 정부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이끌어내며 신고·상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와 다양한 근무 형태 도입 등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나아가 2024년, 오랜 투쟁 끝에 간호사의 숙원이었던 「간호법」 제정(제5장 간호사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제27조 인권침해 금지 등)을 이뤄내며 간호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울타리를 마련하고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제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비극을 막지 못한 현실 앞에 우리 협회는 무거운 책임감과 참담한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법과 제도가 현장에 온전히 안착하기까지의 간극을 메우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이제는 그 어떤 대책보다 실효성 있는 변화가 필요함을 절감합니다.
 
정부의 대책과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태움’이라는 악습이 사라지지 않는 근본 배경에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이라는 구조적 모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간호협회는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고(故) 강수빈 간호사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뼈아픈 자성과 함께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로서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간호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간호법 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체감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선언합니다.
 
첫째, 환자당 간호사 배치 기준을 법제화하여 의료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 개정안은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법 통과 이후 병원 현장에서 해당 기준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과 긴밀히 공조하겠습니다. 우리는 적정 인력 배치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근본 대책임을 입증할 것입니다. 선진국 대비 4~5배에 달하는 과도한 환자 수를 돌봐야 하는 현장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간호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간호인력지원센터’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피해 간호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간호법」 제31조에 따른 ‘간호인력지원센터’의 고충 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제27조에 명시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병원 내부의 형식적인 고충 처리 절차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협회 차원의 전문 상담 인력과 법률 지원 체계를 확충하여 피해 간호사를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맞춤형 교육과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촘촘히 구축하여, 그 어떤 간호사도 홀로 고통받고 고립되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나아가 인권침해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함으로써, 조직 문화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셋째, 신규 간호사의 보호를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전면 확대하고 내실화하겠습니다.
현재 「간호법」 제32조에 기반한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배치 의무가 한정되어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신규 간호사들이 불완전한 교육 체계 속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간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치 의무가 없는 중소병원에서도 교육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현장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이야말로 간호사들의 적응을 돕고 ‘태움’과 같은 악습을 근절하는 가장 강력한 예방책임을 명심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마땅히 존중받으며 일할 지극히 당연한 권리가 병원 문 앞에서 멈추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간호사가 행복해야 환자가 안전하고, 대한민국 의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고(故) 강수빈 간호사의 희생 앞에 부끄럽지 않은 협회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현장의 간호사들이 홀로 눈물 흘리며 절망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협회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반복되는 비극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특히, 보건복지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간-정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잠긴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6년 7월 2일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