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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알림]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대한 2차 감염 발생으로 인한 감염관리 지침 준수 안내

분류

유관기관

작성일

25-07-2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4672



 
의료기관 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차감염으로 집단발생 역학조사 중
- ’256월 청주소재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SFTS 환자 심폐소생술 과정 중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된 의료진 7명의 SFTS 2차 감염을 확인
 
- SFTS는 주로 참진드기를 통하여 감염되나, SFTS 중증환자 및 사망자의 혈액 및 체액 노출된 경우 사람 간 전파 가능
 
- 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고 국내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사례 중 치명률이 18.5%로 높은 만큼 SFTS 환자 진료·처치 시 의료기관 감염관리지침 준수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의료기관 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환자를 심폐소생술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의료진(7)이 환자의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되어, 2차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SFTS 지표환자(69, )62일부터 발열 등 증상을 보여, 64일 보은 소재 병원에 입원 후, 65일 청주 소재 종합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며, 69일 발열 및 범혈구감소증 등 증상 악화로 청주 소재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후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중환자실에서 심폐소생술 받던 중 611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접촉자 전수에 대해 역학조사 중이며, 전파 우려가 없어 의료기관명은 공개하지 않음
 
당시 심폐소생술에 참여한 의료진 중 9명이 617일부터 20일까지 발열, 두통, 근육통,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SFTS 확인진단검사 결과 7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관할 보건소에 신고되었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기관 내 삽관, 객담 흡입, 인공호흡기 적용, 심폐소생술 등의 처치 과정에서 의료진이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되었으며, 장시간 처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의료진의 노출 범위가 커졌다.
질병관리청은 SFTS 환자의 혈액체액에 직접 노출된 의료진과 장례지도사, 간접적으로 혈액체액에 노출 위험성이 있는 시공간적 노출자(의료진, 가족)를 대상으로 최대잠복기(14)2배인 28일 동안 증상 발생을 추적관찰 중이다.
 
SFTS는 주로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지만, 고농도의 SFTS 바이러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환자·사망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될 경우 비말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SFTS 사람 간 2차 감염자는 총 35이며, 그 중 의료종사자는 34, 장례지도사는 1이었다.
 
 
연도 합계 2014 2015 2017 2020 2024 2025
2
감염자()
35 4 5 1 15 2 8*
* 강원도 소재 의료기관에서 SFTS 환자 치료 중 주사침 찔림으로 2차감염 1명 발생
 
2차 감염된 의료종사자의 대부분 SFTS 환자에게 고위험 시술(: 심폐소생술, 기관삽관, 기관 흡인술 등)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됨에 따라, 반드시 개인보호구 착용(N95 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전신 가운, 이중 장갑) 등으로 환자의 분비물과 접촉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집단발생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노출자는 추적관찰 기간 동안 증상 발생 시 보건소에 즉시 연락할 것을 요청하며, 이번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내 2차 감염 위험성을 재확인하게 된 만큼 SFTS 환자 진료치료 시 개인보호구 착용 등 의료종사자 감염관리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 아울러, “SFTS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므로, , 모자, 양말 등을 착용하여 노출 부위를 줄이고 기피제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감염관리 지침>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의료기관 감염관리
- SFTS환자등을 진단·간호·치료하는 의료종사자는 표준 및 접촉주의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고, 특히 중증환자 관리 시 철저한 비말주의 지침 준수 필요
- SFTS감염 의심 환자의 혈액·체액·분비물 등에 손상된 피부가 노출된 사람은 즉시 비누와 물로 오염된 피부를 씻고 결막에 노출된 경우 충분한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충분히(15분 이상) 세척
- 노출된 사람은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14일 동안 하루 2회씩 발열 감시를 포함한 추적관찰 시행
- 가급적 에어로졸을 만들 수 있는 시술을 가능한 피하고, 불가피할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 실시
 
중증환자 진료 시 개인보호구 착용안
- 중증환자 진료 시, 고글 도는 안면보호구, 이중 장갑, 전신 가운 착용
- 심폐소생술 및 기관흡인술, 기관삽관술 시 N95 마스크 착용
 
사망환자 관리
- 사체는 높은 농도의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으므로 사체를 다루는 의료종사자, 장례지도자 및 이송요원 등은 감염에 주의하여 사체 처리 필요
- 시신으로부터 혈액 및 체액의 누출이 있는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의료용 솜 및 거즈 등을 이용하여 누출부위를 막으며, 누출이 심한 경우 시신을 방수용 시신백에 넣고 70% 이상의 알코올을 이용하여 표면 소독
 
기타 주의사항
- SFTS 환자 관리 시 사용한 모든 물품과 의료기구는 교체나 소독 실시
- SFTS 환자를 직접적으로 접촉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의류는 반드시 분리 세탁 필요
 
<붙임> 1. SFTS 개요
2. SFTS 2차감염 예방을 위한 포스터(의료기관 종사자용)
 
 
담당 부서
<총괄>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종희 (043-719-7160)
담당자 연구관 이소담 (043-719-7162)
역학조사관 남호진 (043-719-7168)
담당 부서
<협조>
충청북도 감염병관리과 책임자 과 장 윤정수 (043-220-4560)
담당자 역학조사관 이희용 (043-220-4565)
 
 
 
붙임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개요
 
 
구 분 내 용
정 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바이러스(bandavirus dabieense) 감염에 의한 질환
질병 분류 3급 법정감염병
병 원 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바이러스(Phenuiviridae Bandavirus 속에 속함)
매 개 체 주요매개체: 작은소피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 개피참진드기(Haemaphysalis flava), 뭉뚝참진드기(Amblyomma testudinarium), 일본참진드기(Ixodes nipponensis)
감염 경로 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서 감염
사람 간 전파 보고: 환자 혈액 및 체액에 대한 직간접적 노출에 따른 전파 가능성 존재
잠 복 기 5~14
호발 시기 4~11
호발 대상 주로 50대 이상
임상 증상 주증상은 고열(38이상)과 위장관계 증상(오심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출혈성 소인, 다발성장기부전 및 사망에 이르기도 함
- 혈소판백혈구 감소에 따른 출혈성 소인(혈뇨, 혈변 등) 발생
- 피로감, 근육통, 말어눌경련의식저하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 동반
- 다발성장기부전 동반 가능
주요 검사소견
-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
- 혈청효소 이상 : AST, ALT, LDH, CK 상승
진 단 검체(혈액)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분리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검체(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치 명 률 12~47% 정도(2013~2024년 국내 누적치명률 18.5%)
치 료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
환자 관리 환자 관리 : 격리 필요 없음
- , 혈액 및 체액에 의해서는 전파 될 수 있으므로 의료종사자는 예방 원칙 준수: 환자 접촉시 의료종사자는 표준주의지침과 비말 및 접촉주의 지침을 준수
접촉자 관리 : 격리 필요 없음
예 방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야외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돗자리 사용, 사용 후 세척하고 햇볕에 말리기
-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하여 입기
야외활동 후
- 옷을 털고 세탁하기, 샤워목욕하기
-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환자/감염동물의 혈액 및 체액에 대한 직간접적 노출 주의
 
붙임 2 SFTS 2차감염 예방을 위한 포스터(의료기관 종사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