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보기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보도자료]『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즉각 중단

분류

보도자료

작성일

25-07-1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9630

첨부

마음건강’과‘정신건강, 나눌 수 있는가?!

특정 직역을 위한 국가 자격증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마음건강’과‘정신건강’을 분리한『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즉각 중단하라!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2025.06.27. 남인순의원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은 국민의 정신건강 예방, 증진, 치료와 이를 수행하는 정신건강 전문인력(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의원과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이하, 마음건강심리사·상담사법)은 그 목적이 정신건강복지법*과 다르지 않다. 두 법률의 목적이 사실상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국가자격을 신설하는 것은 기존 제도와의 중복을 초래하며, 정신건강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에 심각한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의 입법 근거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기반한다.
 
○ 법안은 해외 사례를 왜곡하여 심리학·상담학 전공자만이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수의 국가에서 간호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 다양한 전공의 정신건강전문가들이 심리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본 법안은 심리학, 상담학 전공자만을 위한 자격 신설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 법안은‘정신건강’과 ‘마음건강’을 근거 없이 이분화하고 있다. 정신건강은 이분법이 아닌 건강-문제-질환의 연속적인 스펙트럼 속에 존재하며 이러한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 제공되는 심리상담은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적절히 식별하거나 조기 개입하기 어렵다.
 
○ 법안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의 수만을 근거로 전문가 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왜곡된 주장이다. 1997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제도 시행 이후 약 2만 명에 이르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배출되어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심리상담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본 법안은 기존 정신건강 전달체계 및 국가자격제도와 충돌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국가자격자로,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심리상담을 수행해 온 핵심 정신건강 전문인력이다.

○ 「마음건강심리사·상담사법(안)」은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가 아닌 자는 ‘심리서비스’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심리상담서비스를 수행해 온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자격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심리서비스’와 ‘상담서비스’는 특정 학문 분야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이를 특정 전공자에게 독점시키려는 시도는 근거없는 주장이다. 이러한 시도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건강 문제 예방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국민의 정신건강 예방, 증진, 치료를 위해서는 새로운 자격법 신설이 아닌, 다학제적 정신건강 전문인력(정신건강전문요원)을 양성·관리하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
 
○ 국내에는 국민의 정신건강 예방과 조기개입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이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주된 제공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지난 약 30년간 우울, 불안, 재난 트라우마, 자살, 중독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건강서비스와 심리상담을 제공해 온 국가자격을 가진 전문가들이다.
 
자살률 감소를 위해 심리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충원이며, 공공ㆍ민간영역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심리상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이다.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민간 상담 자격의 법제화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혼란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어렵게 하여 정신질환을 만성화시킬 것이며,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률 감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에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사)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10개 시·도 정신간호사회, 한국정신간호학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7개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외 16개 사회복지직능단체, 한국사회복지학회외 18개 학회, 서울대학교외 65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과정 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심리상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심리상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라!
 
셋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과정에 당사자인 정신건강전문요원 다 직역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개된 논의과정을 거쳐라!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합니다.

이 법안은 심리상담서비스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 법안 발의 배경으로 제시한 국내외 심리상담 서비스 제도와 전문가 인력 현황에서부터 왜곡된 정보를 근거로 하여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심리학과 상담학이 심리상담 영역을 독점함으로써 그동안 심리상담을 제공해온 관련 전문직들을 배제하거나 이들의 우위에 서서 관리감독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시도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다양한 학문 분야가 공존과 협력 속에 조화롭게 확립해 온 정신건강서비스 제도, 그 중에서도 특히 현 정신건강전달체계와 정신건강전문요원 제도가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제도의 중복, 서비스의 이원화, 자격제도의 혼란과 갈등 등 다양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는 본 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입법 중단을 촉구합니다.
 
 
1. 주요 문제점
 

 
1-1   이 법의 필요성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근거하고 있음
 
  • 근거로 제시한 해외 사례에 대한 설명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간호학 등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들이 일정한 교육과 수련 과정을 거쳐 심리상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은 마치 해외에서는 심리학과 상담학 전공자만이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사실에 위배됩니다.
 
  • 정신건강’과 ‘마음건강’은 별개로 구분되는 정신건강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국제 분류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심리적 고통을 ‘정신건강’과 ‘마음건강’으로 구분하여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국내외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서는 상담학과 심리학 전공자만을 위해 근거 없는 개념 구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OECD 대부분 국가가 심리사와 상담사를 별도 법률로 이원화하여 자격을 보장하고 있다'는 설명 역시 극히 일부 국가의 사례를 과도하게 일반화한 것으로,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 그 근거도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법안은 그 발의의 근거로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에서 나타난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 25%를 인용하며 국민의 정신건강 위험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은 중증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본 법안에서는 이러한 정신건강 유병률을 인용하여 논리의 근거로 제시하면서도, 정작 어떤 근거도 없이 이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제외한 '마음건강 문제'를 심리상담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순된 논리입니다.
 
  • 법안은 국내 심리상담전문가의 부족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인원 수 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담업무에 종사해 온 다 직역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1997년 수련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9,434명(1급 8,657명, 2급 10,777명, 2023년 11월 기준)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배출되었으며, 이들은 정신과 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신재활시설, 개인상담센터 등 다양한 공공·민간 정신건강 영역에서 꾸준히 심리상담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1-2   법안은 정신건강전달체계의 혼란과 직역 간 갈등, 반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 법안은 국내에 국가공인 심리상담전문가가 없다는 왜곡된 전제를 바탕으로, 국가 정신건강 전달체계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학교정신건강사업 등에서 미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기반의 심리상담활동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공인 정신건강 전문가로서 일정한 수련과 자격증 제도에 근거하여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 심리지원 바우처 사업(‘전국민마음투자사업’)의 공식 제공인력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해당 사업의 핵심 수행인력으로서 심리상담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국가 정신건강전달체계 내에서 공인 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수행해온 심리상담 업무에 중복과 혼선을 초래하고, 오히려 심리상담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공공·민간 심리상담 전달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1-3   법안은 정신건강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제하고 오히려 전문성 낮은 민간자격 쪽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
 
  • 법안은 마치 우리나라에 정신건강 전문가 또는 심리상담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으며, 국가공인 자격으로 제도화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직무와 자격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지난 약 30년간 중증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우울, 불안, 재난 트라우마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건강서비스와 심리상담을 꾸준히 제공해 온 국가자격을 가진 전문가들입니다.
 
  • 이 법안은 민간자격 소지자의 이익과 주장에 기초하여 정신건강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심리상담 제공인력에서 배제하고, 오히려 민간자격을 보유한 심리학, 상담학 전공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정신건강복지법」에 기반한 기존의 자격체계(정신건강전문요원)와 병렬 또는 이원적인 새로운 자격체계를 별도로 법제화함으로써 법률 간 중복과 제도적 혼선을 야기할 것입니다.
 
1-4   법안은 심리학과 상담학만이 심리상담 영역을 독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
 
  • 법안은 “민간자격 난립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심리와 상담 관련 활동을 심리학과 상담학에 국한하여 심리학회, 상담학회 중심의 자격만을 국가 자격화하고, 타 직역의 자격을 배제·차별하려는 법안입니다.
 
  • 및 상담서비스 등 심리상담은 심리학 및 상담학 전공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심리학 및 상담학만이 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근거 없는 왜곡된 주장입니다.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엄격한 국가 인증 교육과 임상수련, 슈퍼비전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 법적 정신건강전문가로서, 법에 근거하여 심리상담을 포함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 전문인력입니다. 이와 같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정신건강전문가이자 심리상담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요구사항
 
첫째, 본 법안의 입법 과정을 즉각 중단할 것
 
둘째, 심리상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심리상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법적 근거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마련할 것
 
셋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과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해당되 는 다 직역 대표들이 참여하는 공개된 논의 과정을 통해 진행할 것
 
 
2025년 7월
 
(사)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서울특별시정신간호사회
경기도정신간호사회
인천광역시정신간호사회
강원특별자치도정신간호사회
대전·충청남·북도정신간호사회
광주·전라남도정신간호사회
전북특별자치도정신간호사회
대구·경상북도정신간호사회
부산·울산·경상남도정신간호사회
제주특별자치도정신간호사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미래위원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
전국다함께돌봄센터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
한국가족센터협회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회
한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한국중독재활시설협의체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다문화복지학회
한국사례관리학회
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한국의료사회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사회복지정책과실천회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경남정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립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사회복지학과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강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대학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세계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숭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영남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영진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계열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인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