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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보도자료]간호계, 간호법 시행 앞두고 복지부의 무책임한 제도 추진 규탄

분류

보도자료

작성일

25-05-2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78

첨부

간호계, 간호법 시행 앞두고 복지부의 무책임한 제도 추진 규탄
세종청사 앞서 대규모 집회 열고 진료지원업무 관련 3대 사항 요구
 
 
간호계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정 편의주의와 특정 직역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일대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의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1만여 명의 간호사들이 참석했다.
 
집회는 국민의례, 복지부 규탄 성명 및 3대 요구사항 낭독, 구호 제창, 지지 발언과 연대사,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전국 대의원회 의장과 전국 16개 시도간호사회 회장단,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 등이 대거 참여해 간호협회와의 연대를 선언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복지부 규탄 성명 및 3대 요구사항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시행규칙은 간호법의 숭고한 입법 정신을 짓밟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간호법 정신 훼손과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신 회장은 이어 전담간호사 체계를 이수증에서 자격증체계로 즉각 전환할 것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명확한 업무 기준을 마련할 것 100년 역사 간호사의 독자적인 체계를 존중할 것 등 3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보건복지부가 원칙없이 무너뜨린다면 자격 없는 강사와 무분별한 커리큘럼, 그리고 위험한 기술 이전으로 또 다시 의료 현장의 혼란을 불러 올 뿐 아니라 56만 간호인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 무책임한 정책을 무리해서 추진하는 저의는 무엇이냐보건복지부의 이런 행태는 의료대란으로 의정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서 특정 의료 이익단체의 비위 맞추려는 행태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임미림 전국 대의원회 의장이 지지발언에 나섰다. 임 의장은 전담간호사는 수십 년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고 있다면서 이들의 전문성과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교육과 자격 관리는 대한간호협회가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전국 대의원들은 간호사의 권리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간호협회의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을 선언했다.
 
전국 12만 간호대학생을 대표해 지지발언에 나선 김도하 차세대 간호리더 전국 총홍보국장은 복지부는 수십 년간 의료 현장에서 전담간호사에게 떠넘겨진 진료지원업무를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있다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 국민의 생명을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방기하는 것이 과연 정부의 책임이냐고 되묻고 진료지원업무의 진정한 시행을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한 교육과 인증, 평가 체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이수증이 아닌 분야별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전담간호사 제도! 이수증 아닌 자격증으로!!”, “전담간호사 교육! 컨트롤타워는 간호협회가!!”, “전문·전담간호사 간호부서로 통일하라!!”, “전문간호사 정원 과감히 확대하라!!”, “전문·전담간호사 보호 대책 마련하라!!”, “전문·전담간호사 공정하게 보상하라!!”, “전문·전담간호사 배치 기준 수립하라!!” 등의 구호를 연이어 외쳤다.
 
이날 퍼포먼스로는 전담간호사 제도! 이수증 아닌 자격증으로!!!, 전담간호사 교육! 컨트롤타워는 간호협회가!!!’라는 내용이 담긴 20미터 길이의 대형 현수막이 펼쳐졌다. 또 대중가요와 함께 진행된 피켓시위로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16개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나선 박순선 대전광역시간호사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수십 년간 정부는 의료 현장에서 전담간호사들에게 진료지원업무를 사실상 떠맡겨 왔지만, 법률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기회가 왔음에도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간호전문직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정자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도 연대사에서 복지부는 의사 부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지난 수십 년간 의료 현장의 전담간호사들에게 과도한 진료지원업무를 떠넘기며 이를 묵인하고 방관해 왔다고 지적하며 “(복지부의 행태는) 간호사의 헌신과 전문성을 철저히 짓밟는 명백한 제도적 착취이자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
 
간호협회는 이번 집회를 계기로 복지부가 간호법 시행의 의미를 직시하고,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실질적 제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 간호사의 전문성과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긴급 기자회견문: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한 간호법시행규칙! 정부는 즉각 각성하라!

오늘, 우리 56만 간호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오는 6월 20일 어렵게 제정된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시행규칙은 간호법의 숭고한 입법 정신을 짓밟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이에 전국 56만 간호사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여러분께 이 부당한 현실을 알리고자 한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위험한 야합,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

간호법의 제정 이유는 무엇인가? 의료를 독점해 국민의 건강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특정 의료 이익단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함’ 이다.  

그런데 간호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둔 지금, 간호법이 국민 건강을 희생시키고 오히려 특정 의료기관의 권한과 이익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이런 개탄할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6월 20일부터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업무를 전담간호사가 일정 부분 담당하는 중요한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 중요한 전담간호사 교육을 ‘신고’ 만으로 허가하겠다는 황당한 정책을 준비 중이다. 과연 이것이 2025년 의료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보건복지부가 준비 중인 정책이란 말인가?

일반 간호사도 국가고시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면허를 취득해야만 한다 .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고난이도 업무를 수행할 전담간호사를, 표준화된 커리큘럼도 없이, 의료기관의 '신고' 만으로 허가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우리 56만 간호사를 대표하는 대한간호협회는 끊임없이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류접수 등 일정 자격을 갖추면 전담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병원은 교육기관이 아니다. 환자들은 실습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을 주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묻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 무책임한 정책을 무리해서 추진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보건복지부가 특정 의료집단을 위해 일한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것인가?

보건복지부의 이런 행태는 의료대란으로 의정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서 특정 의료 이익단체의 비위 맞추려는 행태에 불과할 뿐이다. 더 나아가 병원에게 자체 교육 역할을 허가해 새로운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을 열어주겠다는 것일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답하라. 이런 의도가 아니라면, 이토록 황당한 시행규칙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간호법은 국민 건강을 위한 법이지, 특정 의료기관의 이익을 위한 도구나 수단이 아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 서비스 질을 하락시킬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간호법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켜온 56만 간호사 모두는 어떤 압력과 로비에도 굴하지 않고, 간호법의 숭고한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56만 간호사는 다음 3대 사항을 요구한다. 정부는 즉각 시행하라.

1. 전담간호사 체계를 '이수증'에서 '자격증' 체계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

단순한 교육 이수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의료기관장의 권한에 따라 마음대로 배포할 수 있는 ‘이수증’이 아닌, 국가가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자격증 체계를 도입하여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전문성과 환자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2.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명확한 업무 기준을 마련하라!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을 요하는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명확한 업무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이에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배치 기준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3. 100년 역사 간호사의 독자적인 체계를 존중해야 한다!

의사 교육은 의사가, 간호사 교육은 간호사가 해야 한다.

간호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반간호사, 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 체계를 이루고 있는 독자적인 학문 체계와 제도를 가진 전문 의료인이다. 일부 의사와 중첩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할지라도 명백히 간호면허를 가진 간호사임은 분명하다.  

간호 교육은 당연히 간호사가 시켜야 한다. 또한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소속을 ‘진료부서’가 아닌 ‘간호부서’로 일원화하여 공정한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간호사를 배출할 전문대학원의 정원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 의료의 고도화와 건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인식으로 지속적으로 전문간호사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전문간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과 입학정원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독자적인 100년 역사의 간호 체계를 보건복지부가 원칙없이 무너뜨린다면 자격 없는 강사와 무분별한 커리큘럼, 그리고 위험한 기술 이전으로 또 다시 의료 현장의 혼란을 불러 올 뿐 아니라 56만 간호인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간호사다. 코로나 팬데믹에 나섰던 것처럼, 의료대란에 나섰던 것처럼, 우리 56만 간호사들은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길, 간호법의 완전한 제도화에 정부는 적극 나서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2025년 5월 26일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