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보도자료]간호계, 간호법 시행 앞두고 복지부의 무책임한 제도 추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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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5-05-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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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문: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한 간호법시행규칙! 정부는 즉각 각성하라! 오늘, 우리 56만 간호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오는 6월 20일 어렵게 제정된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시행규칙은 간호법의 숭고한 입법 정신을 짓밟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이에 전국 56만 간호사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여러분께 이 부당한 현실을 알리고자 한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위험한 야합,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 간호법의 제정 이유는 무엇인가? 의료를 독점해 국민의 건강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특정 의료 이익단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함’ 이다. 그런데 간호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둔 지금, 간호법이 국민 건강을 희생시키고 오히려 특정 의료기관의 권한과 이익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이런 개탄할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6월 20일부터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업무를 전담간호사가 일정 부분 담당하는 중요한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 중요한 전담간호사 교육을 ‘신고’ 만으로 허가하겠다는 황당한 정책을 준비 중이다. 과연 이것이 2025년 의료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보건복지부가 준비 중인 정책이란 말인가? 일반 간호사도 국가고시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면허를 취득해야만 한다 .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고난이도 업무를 수행할 전담간호사를, 표준화된 커리큘럼도 없이, 의료기관의 '신고' 만으로 허가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우리 56만 간호사를 대표하는 대한간호협회는 끊임없이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류접수 등 일정 자격을 갖추면 전담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병원은 교육기관이 아니다. 환자들은 실습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을 주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묻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 무책임한 정책을 무리해서 추진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보건복지부가 특정 의료집단을 위해 일한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것인가? 보건복지부의 이런 행태는 의료대란으로 의정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서 특정 의료 이익단체의 비위 맞추려는 행태에 불과할 뿐이다. 더 나아가 병원에게 자체 교육 역할을 허가해 새로운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을 열어주겠다는 것일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답하라. 이런 의도가 아니라면, 이토록 황당한 시행규칙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간호법은 국민 건강을 위한 법이지, 특정 의료기관의 이익을 위한 도구나 수단이 아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 서비스 질을 하락시킬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간호법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켜온 56만 간호사 모두는 어떤 압력과 로비에도 굴하지 않고, 간호법의 숭고한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56만 간호사는 다음 3대 사항을 요구한다. 정부는 즉각 시행하라. 1. 전담간호사 체계를 '이수증'에서 '자격증' 체계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 단순한 교육 이수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의료기관장의 권한에 따라 마음대로 배포할 수 있는 ‘이수증’이 아닌, 국가가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자격증 체계를 도입하여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전문성과 환자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2.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명확한 업무 기준을 마련하라!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을 요하는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명확한 업무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이에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배치 기준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3. 100년 역사 간호사의 독자적인 체계를 존중해야 한다! 의사 교육은 의사가, 간호사 교육은 간호사가 해야 한다. 간호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반간호사, 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 체계를 이루고 있는 독자적인 학문 체계와 제도를 가진 전문 의료인이다. 일부 의사와 중첩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할지라도 명백히 간호면허를 가진 간호사임은 분명하다. 간호 교육은 당연히 간호사가 시켜야 한다. 또한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소속을 ‘진료부서’가 아닌 ‘간호부서’로 일원화하여 공정한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간호사를 배출할 전문대학원의 정원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 의료의 고도화와 건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인식으로 지속적으로 전문간호사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전문간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과 입학정원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독자적인 100년 역사의 간호 체계를 보건복지부가 원칙없이 무너뜨린다면 자격 없는 강사와 무분별한 커리큘럼, 그리고 위험한 기술 이전으로 또 다시 의료 현장의 혼란을 불러 올 뿐 아니라 56만 간호인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간호사다. 코로나 팬데믹에 나섰던 것처럼, 의료대란에 나섰던 것처럼, 우리 56만 간호사들은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길, 간호법의 완전한 제도화에 정부는 적극 나서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2025년 5월 26일 대한간호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