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산불 피해 회원을 위한 특별지원금 신청 안내
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2025년 울산 및 경상남북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원들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회원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2025년도 등록 회원 및 그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포함)
2. 신청기간: 2025. 4. 16.(수) ∼ 5. 31.(토)
3. 신청방법: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홈페이지>교육 및 행사>행사참가’)
4. 제출서류
1) 특별지원금 신청서(‘서울특별시간호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2) 회원확인서(‘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3) 피해사실확인서 1부
- 재산피해: 자연재난 피해사실확인서(피해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
- 인명피해: 사망(실종)확인서, 의료기관 진단서(부상 등)
4)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대상이 회원의 가족인 경우)
5. 지원금액: 회원 등록 누적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복지지원금 지급규정 제2조1항에 따름)
6. 지원금 지급 시기: 6월말 예정
7. 문의: 02-857-5925
※ 제출자료의 누락 또는 자격요건 미충족 시 선정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