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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 수립 안내

분류

소식

작성일

24-01-1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350

첨부

「환자안전법」 제7조(환자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안내드리오니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