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병원 고가의료장비 공급 과잉 … 간호사 불법으로 내몬다
분류
소식
작성일
23-10-2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81
첨부
구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
연도 | 2018 | 2022 | 증가율(5년) | 2018 | 2022 | 증가율(5년) | 2018 | 2022 | 증가율(5년) | 2018 | 2022 | 증가율(5년) |
일반엑스선촬영장치 | 690 | 865 | 25.36(175) | 2,009 | 2,637 | 31.26(828) | 2,305 | 2,696 | 16.96(391) | 1,593 | 1,633 | 2.51(40) |
C-Arm형 엑스선장치 | 333 | 400 | 20.12(67) | 867 | 1,032 | 19.03(165) | 1,481 | 1,695 | 14.45(214) | 43 | 56 | 30.23(13) |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 254 | 318 | 25.19(64) | 526 | 648 | 23.19(122) | 710 | 753 | 6.06(43) | 7 | 5 | ▽28.57(▽2) |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 161 | 221 | 37.27(60) | 438 | 547 | 24.89(109) | 690 | 803 | 15.65(113) | 1 | 1 | 0(0) |
초음파영상진단기 | 2,751 | 3,787 | 37.66(1,036) | 4,486 | 5,938 | 32.37(1,452) | 4,082 | 5,054 | 23.81(972) | 408 | 393 | ▽3.68(▽15) |
소계 | 4,189 | 5,591 | 33.47(1,402) | 8,326 | 10,802 | 29.44(2,476) | 9,268 | 11,001 | 18.70(1,733) | 2,052 | 2,088 | 1.75(36)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재구성(괄호 안은 증가 대수)
영상진단·방사선 치료 행위를 위한 의료장비는 이들 고가의료장비를 포함해 엑스선촬영·투시장치, 유방촬영용장치, 혈관조영촬영장치, 콘 빔(Cone beam) CT, 양전자단층촬영장치, 감마카메라, 골밀도검사기, 초음파영상진단기,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 컴퓨터영상처리장치, 디지털영상처리장치, 선형가속기, 후장전치료기, 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토모테라피, 중성자치료기, 양성자치료기, 혈액방사선조사기 등 25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의료장비를 의사의 지도하에 영상진단·방사선 치료 행위를 하는 전문인력인 방사선사는 2022년 말 현재 3만1427명으로 지난 5년 동안 6487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병원급이 719명(5024명) 늘어난 것을 비롯해, 종합병원 1523명(7310명), 상급종합병원 1323명(5358명)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7명(1359명)이 감소했다.(괄호 안은 전체 방사선사 수)
의료장비 1대당 이를 운용할 전문인력인 방사선사 수는 병원급이 0.32명, 요양병원 0.41명, 종합병원 0.50명, 상급종합병원 0.75명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방사선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되면서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으며 간호사가 방사선사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불필요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병원 운영자인 병원장이나 의사가 불법적으로 타 직역의 업무 수행을 지시하고, 업무상 위력 관계로 인해 간호사는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불법의료행위자로 내몰리고 있다”지적했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고가의료장비를 앞 다퉈 도입하면서 영상검사 건 수 증가와 함께 영상의학과전문의 부족, 과도한 판독업무 담당으로 인한 정확성마저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 의료비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