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되었다. 8월 28일 국회를 19년만에 통과한 간호법이,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데 이어 공포됨으로써 사회적 돌봄의 공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조윤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에 대해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서 그동안 간호법을 위해 애써 주신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의 변화에 모두 기대가 크며, 모든 간호사와 환자에게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대한간호협회와 서울특별시간호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간호법 제정 환영인사를 국민에게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