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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18조 3항

간호사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간호법 제18조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모든 간호사는 당연히 대한간호협회 회원이 되며, 협회 정관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간호법 제18조, 협회 정관 제11조,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및 온라인 회원등록 등 서비스 이용 약관 제 16조에 따라 회비가 완납되어 회원번호가 부여된 이후 회원등록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과 관련한 근거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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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정관 <제2장 회 원>

제10조(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한다.

제11조(권리 및 의무)

  • ① 회원은 협회의 정관 또는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원은 협회를 통하여 국제간호협의회의 회원이 된다.
  •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회원은 지부를 통하여 협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2. 회원은 정관, 규정 및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회비를 소속 지부를 경유하거나 협회 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을 통하여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4.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 5. 회원은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제12조(회원지원)

협회는 정관에 정한 사항이나 회무에 관한 사항의 실행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3. 8.22.〕

제13조(명예회원)

협회는 회원이 아닌 자로서 간호사업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협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자 중에서 대표자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25. 5.12>

제14조(특별회원)

협회는 국제간호협의회에 속하는 타국 협회 회원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본인이 승낙하고, 이사회에서 협회 간호사업 발전에 기여하고있다고 인정한 자를 특별회원으로 둘 수 있다.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4조(등록)

  • ① 회원이 등록하여야 할 지부는 다음과 같다.
    • 1. 취업 중인 자: 근무처가 소속된 지역의 지부
    • 2. 미취업 중인 자: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지가 속한 지부
  • ② 일반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일반회비와 함께 소속지부 또는 협회 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을 통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7.,2024. 3.26.)
  • ③ 평생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와 증명사진 1매를 평생회비와 함께 소속 지부 또는 협회 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을 통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7.)
  • ④ 해외에 거주하는 자로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구비서류와 출입국에관한 사실 증명을 갖추어 협회에 신청한다.(개정 2024.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