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18조 3항
간호사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간호법 제18조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모든 간호사는 당연히 대한간호협회 회원이 되며, 협회 정관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간호법 제18조, 협회 정관 제11조,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및 온라인 회원등록 등 서비스 이용 약관 제 16조에 따라 회비가 완납되어 회원번호가 부여된 이후 회원등록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과 관련한 근거 규정 안내
자세히보기 닫기대한간호협회 정관 <제2장 회 원>
제10조(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한다.
제11조(권리 및 의무)
제12조(회원지원)
협회는 정관에 정한 사항이나 회무에 관한 사항의 실행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3. 8.22.〕
제13조(명예회원)
협회는 회원이 아닌 자로서 간호사업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협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자 중에서 대표자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25. 5.12>
제14조(특별회원)
협회는 국제간호협의회에 속하는 타국 협회 회원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본인이 승낙하고, 이사회에서 협회 간호사업 발전에 기여하고있다고 인정한 자를 특별회원으로 둘 수 있다.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4조(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