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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회원등록

  • 1. 기관단체등록양식 및 납부동의서 작성
  • 2. 명단 및 회원신고서 본회로 제출 (납부동의서는 기관에서 보관)
  • 3. 기관 전용 계좌로 협회비 납부
  • 4. 회원등록 결과 공문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