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1. 의료인(간호사)은 매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여야 하며(의료법 제25조), 신고요건으로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의료법 제30조3항 및 시행규칙 제20조2항)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신고대상
1) 2018.12.31. 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 하지 않은 자
2) 2012년~2018년 면허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자
3) 2019년 면허 취득자(2019년 보수교육 면제신청 필수)
4) 2019년 면허신고 완료한 자
나. 신고기간
: 2022.1.1. ~ 12.31.
2. 의료인(간호사)이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의료법 제66조제4항),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고 신고기간 내 면허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대상자 안내
■ 보수교육 면제대상(관련근거 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 구분 | 증빙서류 |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해당 면허 외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해당 면허에 대한 심화 과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수교육 면제 불인정) |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
| 당해 연도에 면허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자(재교부자 제외) | 면허증사본, 면허증명서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
| - 외국에서 해당 면허관련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
| - 해당연도 출산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 | 출생증명서, 등본 등 |
| - 군대에 사병(사회대체복부도 포함)으로 의무복자 중인 자(해당년도 6개월이상 복무시 면제 대상임) | 병적증명서 등 |
※ 2018년부터 보수교육 면제 대상이 출산자와 의무복무자에게로 확대되었습니다.
2017년도 이전에 출산하신 경우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참고 바랍니다.
■ 보수교육 유예대상(관련근거 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 구분 | 증빙서류 |
|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
| - 휴직자 | 휴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등 |
| - 퇴직자, 미취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조회조건: 전체) |
| - 교수 및 연구원 | 재직증명서(직위/직책 명시) 연구원은 업무에 따라 직무기술서 필요 |
| - 일반 · 행정기관/의료기관 종사자 | 재직증명서와 직무기술서 |
| - 노조전임자 | 인사발령서(전임기간 표시) |
| - 해외체류자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 - 군 복무중인 자(2017년 이전) | 병적증명서 등 |
| - 입원 또는 질병휴직자 | 진단서(기간표시) |
※ 보수교육 유예란?
보수교육 면제와 달리 교육을 다음 해로 미룬다는 의미입니다. 유예대상자는 간호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유예한 다음 년도에 일정 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보수교육이 1년 유예된 경우: 12시간 이상
- 보수교육이 2년 유예된 경우: 16시간 이상
-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20시간 이상